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제설장비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설장비”란 제설작업을 위하여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구입하여 읍·면 또는 마을에서 운용하는 차량 및 트렉터 부착형 장비를 말한다.
제3조(보관)
제3조(보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설장비를 읍ㆍ면 단위로 배정 보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4조(관리)
제4조(관리)① 제설장비에 대한 총괄적 관리·감독은 제설담당 과장(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이 한다.② 제설장비는 읍·면장의 책임으로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는 읍·면 제설 작업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③ 관리책임자는 제설장비의 대여를 위한 반출ㆍ반입 시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제설장비는 폭설 등 제설작업이 필요할 때 군에 거주하면서 차량 및 트렉터 등을 소유한 사람의 자원봉사로 운영한다.
제6조(자원봉사자 관리)
제6조(자원봉사자 관리) 제5조에 따른 제설작업 자원봉사자는 읍ㆍ면별로 선정하여 관리하되, 제설장비의 사용 및 안전교육 등은 총괄관리자가 실시한다.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군수는 제설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군수는 제설장비 운용에 따른 차량 및 트랙터의 유류비와 자원봉사자의 식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제설작업 외의 사용)
제9조(제설작업 외의 사용) 제설장비는 제설작업 외에 군 관할 구역 다음 각 호의 작업에 대하여 총괄관리자 또는 읍·면장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1. 비포장 농로의 노면정리 작업2. 농경지의 평탄 작업3. 그 밖에 공익에 관련된 작업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제9조에 따른 제설장비 대여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