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설산업의활성화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2.19., 2019.9.11.>1. “지역건설산업” 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평창군(이하 “군”이라한다) 내에서 경영하는 건설업, 건설용역업, 공사업, 건설자재 제조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 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의 관할구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다만,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의 경우는 군에 등록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는 지역 건설산업체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4.10.>3. “지역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 근로자로서 평창군에 주민 등록지를 두고 90일 이상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① 평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및 신공법에 대한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1.>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⑤ 삭제 <2011.7.15>

제3조의2(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제3조의2(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은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활성화계획의 기본방향2. 전년도 활성화계획 추진성과3.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ㆍ수주액 제고 등 추진 목표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9.9.11.]

제3조의3(실태조사)

제3조의3(실태조사)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지역건설산업자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3. 하도급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실태조사 7일전까지 조사일시ㆍ사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대상에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9.11.]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1., 2024.6.28.>

제4조의2(분할발주 등)

제4조의2(분할발주 등)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1.7.15> <개정 2019.9.11.>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제4조의3(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제4조의3(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신설 2011.7.15>, <개정 2019.9.11.>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0퍼센트. 단,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9퍼센트 이하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② 군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 각 항 단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하는 경우 법 제28조의2 및 영 제30조의2에 의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비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하도급을 다음의 비율로 이행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9.9.11.>1.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50퍼센트 이상2.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70퍼센트 이상③ 군수는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해서도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를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9.9.11.>

제4조의4(지역내 생산제품ㆍ장비ㆍ인력사용의 권장)

제4조의4(지역내 생산제품ㆍ장비ㆍ인력사용의 권장)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신설 2011.7.15.> <개정 2019.9.11.>

제4조의5(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제4조의5(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① 군수는 건설업자에게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② 건설업자는 건설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9.11.]

제4조의6(지역건설근로자 안전ㆍ보건 및 재해 예방)

제4조의6(지역건설근로자 안전ㆍ보건 및 재해 예방) 군수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안전ㆍ보건과 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안전ㆍ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 교육 및 무재해 운동 추진2.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발생원인 등의 기록ㆍ보관3.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 및 교육 강화[본조신설 2019.9.11.]

제4조의7(건설현장의 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7(건설현장의 편의시설 확충)① 군수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예정가격 1억원 이상인 공사의 건설현장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근로자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②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근로자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본조신설 2019.9.11.]

제5조(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제5조(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9.11.>1.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3.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6.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4. 6. 28.>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상·하반기)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9.9.1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9.11.>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설행정담당이 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개정 09.6.19., 2017.12.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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