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민의 날을 제정함으로써 전 군민이 이 날을 다함께 경축하고 유구한 전통과 선현의 얼을 기리며 향토문화와 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나아가 주민화합과 협동정신을 북돋우며 선진군민상 정립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제정)
제2조(제정) 홍천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8월 4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20]
제2조의2(운영)
제2조의2(운영) 홍천군수는 매년 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홍천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군민의 날 기념행사2. 홍천군 군민대상 시상3.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4. 그 밖에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본조신설 2011.6.20]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