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06 시행 2023-10-06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선서문

소속(주소)소속(주소)
직책(생년월일)성명(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홍천군의회의장 귀하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행 위 별과 태 료
1. 출석요구 불응
가. 출석요구 불응 1회300만원 이하
나. 출석요구 불응 2회 이상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2. 증언 거부
가. 증언 전체 거부 1회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나. 증언 전체 거부 2회 이상3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
다. 증언 일부 거부 1회100만원 이하
라. 증언 일부 거부 2회 이상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3. 선서 거부시100만원 이하
4. 서류제출 불응시
가. 서류제출 불응 1회100만원 이하
나. 서류제출 불응 2회 이상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제10조제4항 관련)

(비고)
1. 위반행위의 횟수는 1일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감사․조사기간의 범위에서 산정한다.
2. 출석요구 불응 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말하며, 증언 전체 또는 일부 거부 1회는 1일간 증언의 전체 또는 일부 거부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불출석, 증언거부 사실통보서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
대 상 자주 소
위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홍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통보하오니 처리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출석요구 관련 자료 1부.
 2.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 등 입증자료 1부.
 년 월 일
 홍천군의회의장 (관인)
 홍천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홍천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와 행정사무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제2조(감사)①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홍천군(이하“군이라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⑤ 홍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3조(조사)

제3조(조사)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조사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의회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① 감사 또는 조사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규정에 따른 군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실시한다.② 군 및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사무 중 국회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해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6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및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8조(증인의 선서)

제8조(증인의 선서)① 감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그 증언에 앞서 [별표 1]의 선서에 따라 선서하게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③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와 증언을 할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선서절차를 거쳐 증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증인 등의 실비보상)

제9조(증인 등의 실비보상)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 받는 공무원 등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과태료의 부과 등)

제10조(과태료의 부과 등)①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부과 및 고발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과태료부과 및 고발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사건발생일 또는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제출 또는 구두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③ 제1항의 요구서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안으로 발의한다.④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의장의 통보)

제11조(의장의 통보)① 의장은 제10조의 과태료 부과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군수는 제10조제4항에 따라 부과·징수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징계)

제12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9조에 따라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영 제50조에 따라 주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 및 「홍천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감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홍천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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