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3-10 시행 2025-03-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송비용 지급 기준

구 분소가별 지급기준착 수 금승소사례금
신청사건변론이 없는 경우400,000원없 음
신청사건변론이 있는 경우500,000원없 음
민사소송 행정소송2천만원 미만 및 무소가 사건2,000,000원1. 전부승소시 착수금의 100% 2. 50%이상 승소시에는 전부 승소시 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승소사례금 미지급
민사소송 행정소송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2,500,000원1. 전부승소시 착수금의 100% 2. 50%이상 승소시에는 전부 승소시 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승소사례금 미지급
민사소송 행정소송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3,000,000원1. 전부승소시 착수금의 100% 2. 50%이상 승소시에는 전부 승소시 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승소사례금 미지급
민사소송 행정소송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3,500,000원1. 전부승소시 착수금의 100% 2. 50%이상 승소시에는 전부 승소시 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승소사례금 미지급
민사소송 행정소송1억원 이상 2억원 미만4,000,000원1. 전부승소시 착수금의 100% 2. 50%이상 승소시에는 전부 승소시 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승소사례금 미지급
민사소송 행정소송2억원 이상 3억원 미만4,500,000원1. 전부승소시 착수금의 100% 2. 50%이상 승소시에는 전부 승소시 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승소사례금 미지급
민사소송 행정소송3억원 이상 4억원 미만5,000,000원1. 전부승소시 착수금의 100% 2. 50%이상 승소시에는 전부 승소시 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승소사례금 미지급
민사소송 행정소송4억원 이상 5억원 미만5,500,000원1. 전부승소시 착수금의 100% 2. 50%이상 승소시에는 전부 승소시 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승소사례금 미지급
민사소송 행정소송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6,000,000원1. 전부승소시 착수금의 100% 2. 50%이상 승소시에는 전부 승소시 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승소사례금 미지급
민사소송 행정소송10억원 이상7,000,000원1. 전부승소시 착수금의 100% 2. 50%이상 승소시에는 전부 승소시 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승소사례금 미지급
민사소송 행정소송상 소 심본안소송 착수금 지급금액1. 전부승소시 착수금의 100% 2. 50%이상 승소시에는 전부 승소시 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승소사례금 미지급
민사소송 행정소송환송사건본안소송 착수금의 2분의 1 이내1. 전부승소시 착수금의 100% 2. 50%이상 승소시에는 전부 승소시 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승소사례금 미지급
기 타1. 인지대실제로 소요된 금액
기 타2. 송달료실제로 소요된 금액
기 타3. 검증비실제로 소요된 금액
기 타4. 감정료실제로 소요된 금액
기 타5. 기타비용실제로 소요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송비용 지급 기준(제5조 관련)
(단위: 원)

 ※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함.

[별지 제1호서식]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변 호 사 ○ ○ ○
 (법무법인 △△ )
 귀하를 「홍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홍천군 고문
 변호사로 위촉합니다.
 
※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홍 천 군 수 (직인)

[별지 제2호서식]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계 약 서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와 변호사(법무법인 △△) ○○○(이하“고문변호사”라 한다)간에 「홍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 따라 홍천군(이하“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과 중요 소송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가 군수의 위임에 의하여 소송수행을 하고, 그 소송비용의 청구, 소송 진행상황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① 고문변호사는 조례 제4조에 따라 군수가 자문을 의뢰하거나 소송수행을 위임한 때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송으로 인한 군의 손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의 금지, 부당한 알선ㆍ청탁의 금지
 2.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3. 미공개 정보의 이용 금지
 4.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의 금지
제3조(소송비용 등)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의 청구에 의하여 착수금․승소사례금․인지대․송달료․검증비․감정비, 변호비용, 그 밖의 비용 등을 소송비용으로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군수는 소송의 위임에 관계없이 고문변호사에게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자문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4조(소송비용의 청구) 고문변호사가 군수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소가증명원 1부
 2. 판결문 1부
 3. 사건확정증명원 1부
제5조(사건진행상황의 통보) ① 고문변호사는 수임소송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을 군수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답변서․준비서면․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2. 반소․소의 취하․화해․인낙․탈퇴가 있는 경우
 3. 청구내용의 변경과 확장이 있는 경우
 4. 판결․결정․명령의 선고와 같은 고지가 있는 경우
 5. 소송상대방이 변론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입수한 경우
 6. 그 밖에 소송수행에 영향을 줄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② 고문변호사는 공무상 형사사건으로써 변호를 진행할 경우에 그 진행상황을 군수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호의 수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경과 및 수행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문변호사는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기간 종료 후 소송 대리 등) ① 위촉기간이 종료 되었을 경우, 위촉기간 중에 수임한 사건은 사건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
 ② 조례 제3조에 따라 해촉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소송 대리가 가능한 한 경우 : 위촉기간 중 수임한 사건에 대해 소송 종료 시까지 소송 수행
 2. 소송 대리가 불가능한 경우 : 위촉기간 중 수임한 사건에 대해 소송 대리인이 새로 지정 된 경우 업무 인계철저
제7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군수와 고문변호사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와 고문변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군수와 고문변호사가 서명․날인한 후 쌍방이 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홍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년 월 일
 홍 천 군 수 (직인)
 홍천군 고문변호사 ○ ○ ○ (인)
 ◇ 주 소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전 화 번 호 :

[별지 제3호서식] 청렴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정보공개 동의서

변호사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변호사주소주소주소전자메일
변호사전화번호 사무실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공개내용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변호사명, 소속, 위촉기간) 2. 소송사건 수임 현황 3. 그 밖에 군수가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변호사명, 소속, 위촉기간) 2. 소송사건 수임 현황 3. 그 밖에 군수가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변호사명, 소속, 위촉기간) 2. 소송사건 수임 현황 3. 그 밖에 군수가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변호사명, 소속, 위촉기간) 2. 소송사건 수임 현황 3. 그 밖에 군수가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인은 홍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에 있어, 「홍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의 공개내용을 홍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동의합니다.본인은 홍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에 있어, 「홍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의 공개내용을 홍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동의합니다.본인은 홍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에 있어, 「홍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의 공개내용을 홍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동의합니다.본인은 홍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에 있어, 「홍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의 공개내용을 홍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동의합니다.본인은 홍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에 있어, 「홍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의 공개내용을 홍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동의자동의자변호사(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수 귀하홍천군수 귀하홍천군수 귀하홍천군수 귀하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 공개동의서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공개동의서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공개동의서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공개동의서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공개동의서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등)

제2조(위촉 등)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포함)중에서 4명 이내의 홍천군 고문변호사(이하“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5.3.10.>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 모집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 기관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실적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2.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

제3조(해촉)

제3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2. 「변호사법」 제90조 각 호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4. 군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의 소송대리 또는 자문 등을 하는 경우5.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6. 군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 수행7.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홍천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가. 쟁송사건의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나. 소송당사자와 담합다. 자문에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소송수행9.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조(직무)

제4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자문 및 소송수행2. 행정심판의 자문과 수행3. 각종 이의신청 및 신청사건의 자문과 수행4.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법규안 검토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경험, 소송수행부서의 의견, 관할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비용 등)

제5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별로 지급한다.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본안사건에 한정한다)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소송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③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 다만, 매월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5.3.10.>

제6조(외부변호사 선임 등)

제6조(외부변호사 선임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1. 2개 이상의 타 기관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2. 조세, 도시계획, 환경 분야 및 정책추진과 관련한 대규모 공사 등 군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소송사건에 대한 보수 및 소송비용은 제5조에 따르되, 사건의 중요도와 난도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5.3.10.]

제7조(공개)

제7조(공개) 이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위촉 현황 등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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