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4-10 시행 2025-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총사업비·세대규모별 지원기준

세대규모별 지원기준 총사업비지원 금액지원 금액
세대규모별 지원기준 총사업비150세대 미만150세대 이상
1,000만원 이하총사업비 전액총사업비의 0.8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1,000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비의 0.8)800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비의 0.7)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2,400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비의 0.7)2,100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비의 0.6)
5,000만원 초과3,500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비의 0.6)3,000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비의 0.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3. 10.>
총사업비·세대규모별 지원기준(제6조 관련)

비고
가) 지원상한액은 5,000만원을 한도로 하며, 보안등 전기료는 전액 지원한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재난·재해 방지를 위하여 공용시설물의 보수가 시급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의결시 지원상한액내에서 사업비 전액지원 가능.

[별표2] 지원대상 시설물별 세부지원기준

공 통 기 준1. 조례 제6조에서의 지원대상은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우선 지원하되,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변 환경 등 정비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물품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 나. 삭제 <2023.3.10.> 다.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담보책임기간 (별표4)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담보책임기간 미 경과) 라.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가 사용하는 공동주택 내 시설물 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예상되어 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업 바. 지원대상사업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사. 기타 공동주택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업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등을 요하는 시설물의 정비·지원은 관계법규에 의한 행위허가 등을 득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을 결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조례 제6조에서의 지원대상은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우선 지원하되,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변 환경 등 정비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물품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 나. 삭제 <2023.3.10.> 다.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담보책임기간 (별표4)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담보책임기간 미 경과) 라.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가 사용하는 공동주택 내 시설물 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예상되어 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업 바. 지원대상사업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사. 기타 공동주택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업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등을 요하는 시설물의 정비·지원은 관계법규에 의한 행위허가 등을 득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을 결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 설 물 별 지 원 기 준1. 어린이 놀이터가. 어린이놀이터는 제반시설물의 보수비를 지원하되, 보수 불가시 동종 또는 대체놀이기구로의 교체비 지원
시 설 물 별 지 원 기 준2. 단지내 도로 및 보안등가. 단지 내 도로는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는 차도와 보도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로를 말하며, 지원대상 도로의 구분 및 판단은 지원 주관 부서에서 판단한다. 나. 도로의 포장은 부분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전면 포장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현 상태와 유사한 재질(재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안등은 단지내 도로상에 설치된 보안등의 보수를 원칙 으로 한다.
시 설 물 별 지 원 기 준3. 하수도가. 하수도의 준설은 단지 내 도로에 설치된 하수도에 한한다. 나. 하수도시설은 부분보수비를 지원한다.
시 설 물 별 지 원 기 준4. 재난위험시설물가. 석축·옹벽·절개지 등 재난방지를 위하여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나. 승강기 안전을 위한 유지·보수 지원
시 설 물 별 지 원 기 준5. 보안등의 전기요금가. 보안등 전용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된 공동주택 : 해당연도 전기요금의 월별 금액의 합계(매월 고지서 기준 월별 청구 지급) 나. 보안등 전용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 매년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약관에 정한 가로등(갑)의 금액을 참조 군수가 정하는 보안등 단가금액(월)×12월× 보안등 등수×1.137(부가세 및 전력 산업기반기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원대상 시설물별 세부지원기준 (제6조제5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인신청인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동수동수동수동수동수동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준 공 일준 공 일준 공 일준 공 일준 공 일
신청인신청인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모사전송모사전송모사전송모사전송모사전송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소요예산(천원)소요예산(천원)소요예산(천원)소요예산(천원)소요예산(천원)소요예산(천원)소요예산(천원)소요예산(천원)소요예산(천원)소요예산(천원)비고
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계계계계계신청금액신청금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비고
계계계계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장 (인)확인자 입주자대표회장 (인)확인자 입주자대표회장 (인)확인자 입주자대표회장 (인)확인자 입주자대표회장 (인)확인자 입주자대표회장 (인)확인자 입주자대표회장 (인)확인자 입주자대표회장 (인)확인자 입주자대표회장 (인)확인자 입주자대표회장 (인)확인자 입주자대표회장 (인)확인자 입주자대표회장 (인)확인자 입주자대표회장 (인)확인자 입주자대표회장 (인)확인자 입주자대표회장 (인)
홍 천 군 수홍 천 군 수홍 천 군 수홍 천 군 수홍 천 군 수홍 천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구비서류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3.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사업시 관련 계획서 사본 4. 자기자본 부담 증빙서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3.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사업시 관련 계획서 사본 4. 자기자본 부담 증빙서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3.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사업시 관련 계획서 사본 4. 자기자본 부담 증빙서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3.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사업시 관련 계획서 사본 4. 자기자본 부담 증빙서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3.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사업시 관련 계획서 사본 4. 자기자본 부담 증빙서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3.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사업시 관련 계획서 사본 4. 자기자본 부담 증빙서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3.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사업시 관련 계획서 사본 4. 자기자본 부담 증빙서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3.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사업시 관련 계획서 사본 4. 자기자본 부담 증빙서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3.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사업시 관련 계획서 사본 4. 자기자본 부담 증빙서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3.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사업시 관련 계획서 사본 4. 자기자본 부담 증빙서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3.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사업시 관련 계획서 사본 4. 자기자본 부담 증빙서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3.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사업시 관련 계획서 사본 4. 자기자본 부담 증빙서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3.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사업시 관련 계획서 사본 4. 자기자본 부담 증빙서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3.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사업시 관련 계획서 사본 4. 자기자본 부담 증빙서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3.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사업시 관련 계획서 사본 4. 자기자본 부담 증빙서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3.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사업시 관련 계획서 사본 4. 자기자본 부담 증빙서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3.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사업시 관련 계획서 사본 4. 자기자본 부담 증빙서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3.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사업시 관련 계획서 사본 4. 자기자본 부담 증빙서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3.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사업시 관련 계획서 사본 4. 자기자본 부담 증빙서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3.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사업시 관련 계획서 사본 4. 자기자본 부담 증빙서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3.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사업시 관련 계획서 사본 4. 자기자본 부담 증빙서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

[별지 제1-1호 서식] 사업계획서

사업명사업내용사업비 산출근거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
사업명사업내용사업비 산출근거계지원금자부담사 업 계 획 서 ▣ 사업 개요 ○ 단 지 명 : ○ 사업목적 : - - - ○ 총사업비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사 업 계 획 서 ▣ 사업 개요 ○ 단 지 명 : ○ 사업목적 : - - - ○ 총사업비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사 업 계 획 서 ▣ 사업 개요 ○ 단 지 명 : ○ 사업목적 : - - - ○ 총사업비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사업 기간 : . . . ~ . . .
▣ 기대효과
○ 
○ 
붙 임 : 1.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설계내역서)
 2. 사업위치가 표시된 도면·사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별지 제2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교부 신청서공동주택관리 보조금 교부 신청서공동주택관리 보조금 교부 신청서공동주택관리 보조금 교부 신청서공동주택관리 보조금 교부 신청서공동주택관리 보조금 교부 신청서공동주택관리 보조금 교부 신청서공동주택관리 보조금 교부 신청서공동주택관리 보조금 교부 신청서공동주택관리 보조금 교부 신청서공동주택관리 보조금 교부 신청서공동주택관리 보조금 교부 신청서
신청인신청인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준 공 일준 공 일준 공 일준 공 일
신청인신청인동수동수동수동수동수동수동수동수동수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모사전송모사전송모사전송모사전송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공사구분공사구분공사구분개요개요개요개요개요개요소요예산(천원)소요예산(천원)소요예산(천원)소요예산(천원)소요예산(천원)보조금 결정 통보액
공사구분공사구분공사구분사업내용사업내용착공일착공일완 공 예정일완 공 예정일계계계신청금액자 체 부담액보조금 결정 통보액
계계계계계계계계계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교부 신청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교부 신청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교부 신청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교부 신청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교부 신청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교부 신청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교부 신청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교부 신청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교부 신청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교부 신청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교부 신청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교부 신청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교부 신청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교부 신청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교부 신청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장 (인)신청인 입주자대표회장 (인)신청인 입주자대표회장 (인)신청인 입주자대표회장 (인)신청인 입주자대표회장 (인)신청인 입주자대표회장 (인)신청인 입주자대표회장 (인)신청인 입주자대표회장 (인)신청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관리사무소장 (인)관리사무소장 (인)관리사무소장 (인)관리사무소장 (인)관리사무소장 (인)관리사무소장 (인)관리사무소장 (인)관리사무소장 (인)
홍 천 군 수홍 천 군 수홍 천 군 수홍 천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구비서류1.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2-1호서식) 2. 보조금 청구서 3. 통장사본1.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2-1호서식) 2. 보조금 청구서 3. 통장사본1.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2-1호서식) 2. 보조금 청구서 3. 통장사본1.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2-1호서식) 2. 보조금 청구서 3. 통장사본1.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2-1호서식) 2. 보조금 청구서 3. 통장사본1.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2-1호서식) 2. 보조금 청구서 3. 통장사본1.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2-1호서식) 2. 보조금 청구서 3. 통장사본1.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2-1호서식) 2. 보조금 청구서 3. 통장사본1.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2-1호서식) 2. 보조금 청구서 3. 통장사본1.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2-1호서식) 2. 보조금 청구서 3. 통장사본1.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2-1호서식) 2. 보조금 청구서 3. 통장사본1.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2-1호서식) 2. 보조금 청구서 3. 통장사본1.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2-1호서식) 2. 보조금 청구서 3. 통장사본1.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2-1호서식) 2. 보조금 청구서 3. 통장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년 월 일

[별지 제2-1호 서식] 사업완료보고서

추진시기추진내용비 고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상기 사업을 보조사업계획 및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의 보조조건대로
완료하였기 보고합니다.
20 . . .
붙임 : 관련증빙서류 일체
홍천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착수신고서

[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
사업착수신고서사업착수신고서사업착수신고서사업착수신고서사업착수신고서사업착수신고서사업착수신고서
공 사 명공 사 명
발 주 자발 주 자
계 약 자계 약 자
총 공사금액총 공사금액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
계약금액계약금액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
계약보증금계약보증금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
착공 년월일착공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준공 예정일준공 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기타사항기타사항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입주자대표회장 (인)통보인 입주자대표회장 (인)통보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관리사무소장 (인)관리사무소장 (인)
홍 천 군 수홍 천 군 수홍 천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
구비서류1. 계약서 사본 2. 공사도급내역서 사본 3. 기타 계약관련서류 일체1. 계약서 사본 2. 공사도급내역서 사본 3. 기타 계약관련서류 일체1. 계약서 사본 2. 공사도급내역서 사본 3. 기타 계약관련서류 일체1. 계약서 사본 2. 공사도급내역서 사본 3. 기타 계약관련서류 일체1. 계약서 사본 2. 공사도급내역서 사본 3. 기타 계약관련서류 일체1. 계약서 사본 2. 공사도급내역서 사본 3. 기타 계약관련서류 일체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정산서

[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정산서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정산서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정산서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정산서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정산서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정산서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정산서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정산서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정산서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정산서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정산서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정산서
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
사업계획사업계획사업계획사업계획사업계획사업계획사업계획사업계획사업집행사업집행반납액 (①-③)비고
사업명사업명보조금 교부액(①)보조금 교부액(①)자체 부담액(②)자체 부담액(②)자체 부담액(②)자체 부담액(②)보조금 집행액(③)자체 부담액(④)반납액 (①-③)비고
계계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장 (인)신청인 입주자대표회장 (인)신청인 입주자대표회장 (인)신청인 입주자대표회장 (인)신청인 입주자대표회장 (인)신청인 입주자대표회장 (인)신청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관리사무소장 (인)관리사무소장 (인)관리사무소장 (인)관리사무소장 (인)관리사무소장 (인)관리사무소장 (인)
홍 천 군 수홍 천 군 수홍 천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구비서류1. 사업실적보고서(별지 제4-1호서식) 2. 지출증빙서류1. 사업실적보고서(별지 제4-1호서식) 2. 지출증빙서류1. 사업실적보고서(별지 제4-1호서식) 2. 지출증빙서류1. 사업실적보고서(별지 제4-1호서식) 2. 지출증빙서류1. 사업실적보고서(별지 제4-1호서식) 2. 지출증빙서류1. 사업실적보고서(별지 제4-1호서식) 2. 지출증빙서류1. 사업실적보고서(별지 제4-1호서식) 2. 지출증빙서류1. 사업실적보고서(별지 제4-1호서식) 2. 지출증빙서류1. 사업실적보고서(별지 제4-1호서식) 2. 지출증빙서류1. 사업실적보고서(별지 제4-1호서식) 2. 지출증빙서류1. 사업실적보고서(별지 제4-1호서식) 2. 지출증빙서류

[별지 제4-1호 서식] 사업실적보고서

[별지 제4-1호 서식]
사 업 실 적 보 고 서 ▣ 단 지 명 : ▣ 사 업 명 : ▣ 추진기간 : ▣ 추진경위 및 내용, 방법 ○ ○ ▣ 투자 사업비 : ▣ 사업추진 효과 ○ ○ ▣ 건 의 사 항사 업 실 적 보 고 서 ▣ 단 지 명 : ▣ 사 업 명 : ▣ 추진기간 : ▣ 추진경위 및 내용, 방법 ○ ○ ▣ 투자 사업비 : ▣ 사업추진 효과 ○ ○ ▣ 건 의 사 항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별지 제5호 서식][별지 제5호 서식][별지 제5호 서식][별지 제5호 서식][별지 제5호 서식][별지 제5호 서식][별지 제5호 서식][별지 제5호 서식][별지 제5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60일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60일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60일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
신청인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선정대표자, 대리인선정대표자, 대리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선정대표자, 대리인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선정대표자, 대리인선정대표자, 대리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피신청인피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피신청인피신청인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피신청인피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홍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홍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홍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홍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홍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홍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홍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홍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홍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홍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홍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홍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귀중귀중귀중귀중귀중귀중
첨부서류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분쟁조정 신청의 통지(상대방)분쟁조정 신청의 통지(상대방)분쟁조정 신청의 통지(상대방)조사 및 의견청취조사 및 의견청취조사 및 의견청취조정전 합의 또는 조정
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6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

홍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직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
사건번호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
사 건 명
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신청인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
신청인주소주소
선정대표자, 대리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
선정대표자, 대리인주소주소
피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피신청인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
피신청인주소주소
조정이유조정이유조정이유
조정결과조정결과조정결과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7호 서식] 조정안 수락 여부 답변서

※ [ ]에는 한곳을 선택하여 √표를 합니다.※ [ ]에는 한곳을 선택하여 √표를 합니다.※ [ ]에는 한곳을 선택하여 √표를 합니다.※ [ ]에는 한곳을 선택하여 √표를 합니다.※ [ ]에는 한곳을 선택하여 √표를 합니다.※ [ ]에는 한곳을 선택하여 √표를 합니다.※ [ ]에는 한곳을 선택하여 √표를 합니다.
당사자 구분당사자 구분당사자 구분당사자 구분[ ] 신청인 [ ] 피신청인[ ] 신청인 [ ] 피신청인[ ] 신청인 [ ] 피신청인[ ] 신청인 [ ] 피신청인
사건사건번호사건번호사건번호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
사건사 건 명사 건 명사 건 명
사건공동주택 단지명 및 주소공동주택 단지명 및 주소공동주택 단지명 및 주소
수락 여부수락 여부수락 여부1. 조정안을 수락합니다.1. 조정안을 수락합니다.1. 조정안을 수락합니다.수락 시 ○표를 합니다.수락 시 ○표를 합니다.
수락 여부수락 여부수락 여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조정서 정본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합니다.*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조정서 정본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합니다.*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조정서 정본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합니다.수락 시 ○표를 합니다.수락 시 ○표를 합니다.
수락 여부수락 여부수락 여부2. 조정안을 거부합니다.2. 조정안을 거부합니다.2. 조정안을 거부합니다.거부 시 ○표를 합니다.거부 시 ○표를 합니다.
위와 같이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 여부를 답변합니다.위와 같이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 여부를 답변합니다.위와 같이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 여부를 답변합니다.위와 같이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 여부를 답변합니다.위와 같이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 여부를 답변합니다.위와 같이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 여부를 답변합니다.위와 같이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 여부를 답변합니다.위와 같이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 여부를 답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 당사자(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위 당사자(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위 당사자(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위 당사자(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위 당사자(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홍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홍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홍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홍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홍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홍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홍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홍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첨부서류대리인이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이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이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이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이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이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2조제4항 따라 이 답변서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1.「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2조제4항 따라 이 답변서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1.「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2조제4항 따라 이 답변서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1.「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2조제4항 따라 이 답변서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1.「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2조제4항 따라 이 답변서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1.「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2조제4항 따라 이 답변서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1.「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2조제4항 따라 이 답변서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1.「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2조제4항 따라 이 답변서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

홍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직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
사건번호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
사 건 명
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신청인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
신청인주소주소
선정대표자, 대리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
선정대표자, 대리인주소주소
피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피신청인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
피신청인주소주소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신청취지 및 신청원인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분쟁조정내용분쟁조정내용분쟁조정내용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인)위 신 청 인 (인)위 신 청 인 (인)
위 피신청인 (인)위 피신청인 (인)위 피신청인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9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통지서

홍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직인[별지 제9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통지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통지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통지서
받는 사람 (피신청인)성명(대표자)
받는 사람 (피신청인)상호(법인명)
받는 사람 (피신청인)주 소
사건 내용사건번호제 호( 년 월 일)
사건 내용공동주택단지명 및 주소
사건 내용신 청 인
사건 내용신청 요지
신청인이 위 사건내용과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신청하였기에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피신청인은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명 필요)에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청인이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 사본 1부 2.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답변서 제출 서식 1부 년 월 일신청인이 위 사건내용과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신청하였기에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피신청인은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명 필요)에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청인이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 사본 1부 2.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답변서 제출 서식 1부 년 월 일신청인이 위 사건내용과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신청하였기에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피신청인은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명 필요)에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청인이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 사본 1부 2.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답변서 제출 서식 1부 년 월 일
※ 유의사항 1.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인정(認定)하지 않고 부인(否認)할 때에는 답변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와 관리주체가 분쟁조정의 피신청인인 경우에는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라 반드시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1.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인정(認定)하지 않고 부인(否認)할 때에는 답변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와 관리주체가 분쟁조정의 피신청인인 경우에는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라 반드시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1.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인정(認定)하지 않고 부인(否認)할 때에는 답변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와 관리주체가 분쟁조정의 피신청인인 경우에는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라 반드시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10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답변서

사건사건사건사건번호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
사건사건사건사 건 명
사건사건사건신 청 인
제출자피신청인피신청인성명(대표자)
제출자피신청인피신청인상호(법인명)
제출자피신청인피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제출자대리인 (선임 시)대리인 (선임 시)성 명
제출자대리인 (선임 시)대리인 (선임 시)주 소
제출자대리인 (선임 시)대리인 (선임 시)관계(자격)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답변 내용답변 내용답변 내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분쟁조정 시 참가 여부분쟁조정 시 참가 여부분쟁조정 시 참가 여부1. 조정에 참석하겠습니다.1. 조정에 참석하겠습니다.1. 조정에 참석하겠습니다.1. 조정에 참석하겠습니다.1. 조정에 참석하겠습니다.참석 시 ○표를 합니다.참석 시 ○표를 합니다.참석 시 ○표를 합니다.
분쟁조정 시 참가 여부분쟁조정 시 참가 여부분쟁조정 시 참가 여부2. 조정에 불응하겠습니다.2. 조정에 불응하겠습니다.2. 조정에 불응하겠습니다.2. 조정에 불응하겠습니다.2. 조정에 불응하겠습니다.불응 시 ○표를 합니다.불응 시 ○표를 합니다.불응 시 ○표를 합니다.
위와 같이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대리인위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대리인위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대리인위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대리인위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대리인
홍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홍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홍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홍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홍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홍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귀중귀중귀중귀중귀중
첨부서류첨부서류1.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증거서류 등 필요한 자료 1부1.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증거서류 등 필요한 자료 1부1.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증거서류 등 필요한 자료 1부1.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증거서류 등 필요한 자료 1부1.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증거서류 등 필요한 자료 1부1.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증거서류 등 필요한 자료 1부1.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증거서류 등 필요한 자료 1부1.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증거서류 등 필요한 자료 1부1.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증거서류 등 필요한 자료 1부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와 관리주체가 분쟁조정의 피신청인인 경우에는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5조제2항에 따라 반드시 분쟁조정에 응해야 하므로 "1. 조정에 참석하겠습니다."에 ○표를 하여야 합니다.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와 관리주체가 분쟁조정의 피신청인인 경우에는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5조제2항에 따라 반드시 분쟁조정에 응해야 하므로 "1. 조정에 참석하겠습니다."에 ○표를 하여야 합니다.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와 관리주체가 분쟁조정의 피신청인인 경우에는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5조제2항에 따라 반드시 분쟁조정에 응해야 하므로 "1. 조정에 참석하겠습니다."에 ○표를 하여야 합니다.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와 관리주체가 분쟁조정의 피신청인인 경우에는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5조제2항에 따라 반드시 분쟁조정에 응해야 하므로 "1. 조정에 참석하겠습니다."에 ○표를 하여야 합니다.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와 관리주체가 분쟁조정의 피신청인인 경우에는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5조제2항에 따라 반드시 분쟁조정에 응해야 하므로 "1. 조정에 참석하겠습니다."에 ○표를 하여야 합니다.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와 관리주체가 분쟁조정의 피신청인인 경우에는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5조제2항에 따라 반드시 분쟁조정에 응해야 하므로 "1. 조정에 참석하겠습니다."에 ○표를 하여야 합니다.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와 관리주체가 분쟁조정의 피신청인인 경우에는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5조제2항에 따라 반드시 분쟁조정에 응해야 하므로 "1. 조정에 참석하겠습니다."에 ○표를 하여야 합니다.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와 관리주체가 분쟁조정의 피신청인인 경우에는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5조제2항에 따라 반드시 분쟁조정에 응해야 하므로 "1. 조정에 참석하겠습니다."에 ○표를 하여야 합니다.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와 관리주체가 분쟁조정의 피신청인인 경우에는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5조제2항에 따라 반드시 분쟁조정에 응해야 하므로 "1. 조정에 참석하겠습니다."에 ○표를 하여야 합니다.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와 관리주체가 분쟁조정의 피신청인인 경우에는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5조제2항에 따라 반드시 분쟁조정에 응해야 하므로 "1. 조정에 참석하겠습니다."에 ○표를 하여야 합니다.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와 관리주체가 분쟁조정의 피신청인인 경우에는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5조제2항에 따라 반드시 분쟁조정에 응해야 하므로 "1. 조정에 참석하겠습니다."에 ○표를 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1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홍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직인[별지 제11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사건번호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
사 건 명
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신청인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
피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피신청인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
피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
출석 대상자성명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자격
출석 대상자참고인 또는 당사자
출석요구일자출석요구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출석장소출석장소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홍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홍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홍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홍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홍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 출석하실 때에는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는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는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는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는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2호 서식] 의견제출서

[별지 제12호 서식][별지 제12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
사건번호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
사 건 명
당사자 (참고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당사자 (참고인)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전화번호
당사자 (참고인)주소주소주소
의 견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홍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홍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홍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
비 고비 고비 고비 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3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종결(거부·중지) 통보서

홍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직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종결(거부·중지) 통보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종결(거부·중지) 통보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종결(거부·중지) 통보서
사건번호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
사 건 명
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신청인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
신청인주소주소
선정대표자, 대리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
선정대표자, 대리인주소주소
피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피신청인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
피신청인주소주소
분쟁조정 신청내용분쟁조정 신청내용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종결 □거부 □중지) 사유분쟁조정 (□종결 □거부 □중지) 사유분쟁조정 (□종결 □거부 □중지) 사유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종결 □거부 □중지) 합니다. 년 월 일「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종결 □거부 □중지) 합니다. 년 월 일「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종결 □거부 □중지) 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4호 서식] 선정대표자 선임계

사 건 번 호
신 청 인성명(상호) :성명(상호) :성명(상호) :성명(상호) :성명(상호) :성명(상호) :
피신청인성명(상호) :성명(상호) :성명(상호) :성명(상호) :성명(상호) :성명(상호) :
신청인의 선정대표자이름이름전화번호
신청인의 선정대표자주소주소
신청인의 선정대표자이름이름전화번호
신청인의 선정대표자주소주소
신청인의 선정대표자이름이름전화번호
신청인의 선정대표자주소주소
변경 또는 해임변 경전
변경 또는 해임변 경후
변경 또는 해임해 임해 임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공동신청인 : 첨부서류에 적은 내용과 같음「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공동신청인 : 첨부서류에 적은 내용과 같음「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공동신청인 : 첨부서류에 적은 내용과 같음「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공동신청인 : 첨부서류에 적은 내용과 같음「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공동신청인 : 첨부서류에 적은 내용과 같음「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공동신청인 : 첨부서류에 적은 내용과 같음「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공동신청인 : 첨부서류에 적은 내용과 같음
홍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홍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홍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홍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홍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홍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홍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선정대표자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을 위한 공동신청인( 명) 서명ㆍ날인서 1부선정대표자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을 위한 공동신청인( 명) 서명ㆍ날인서 1부선정대표자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을 위한 공동신청인( 명) 서명ㆍ날인서 1부선정대표자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을 위한 공동신청인( 명) 서명ㆍ날인서 1부선정대표자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을 위한 공동신청인( 명) 서명ㆍ날인서 1부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모든 공동주택(임대주택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 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3.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말한다.4. "관리주체" 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단,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제4조(종합계획 수립)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3.10.>

제5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5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②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사용승인일(또는 "사용검사일" 이하 같다)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4.10.>③ 군수는 영 제95조제8항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등)

제6조(지원대상 사업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2025.4.10.>1.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2. 보안등(保安燈) 유지보수 및 전기료3. 하수도 준설 및 보수4. 어린이놀이터의 유지보수5.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6. 석축ㆍ옹벽ㆍ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7. 동별 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의 온라인투표 비용8. 외부도색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유부분 외 공동시설② 제1항의 지원사업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다만, 같은 항 제6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제2호의 보안등(保安燈) 전기료는 사용승인을 받은 해당 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2호의 보안등(保安燈) 전기료는 매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동주택을 지원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⑤ 공동주택의 지원대상 시설물별 세부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신청 등)

제7조(보조금의 지원신청 등)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3.3.10.>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집회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사업 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3.10.>③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할 때에는 신청자를 관리주체로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확인해야 하며, 보조금의 입금 및 관리는 관리주체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3.10.>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관련 업무 소관 부서별로 그 타당성을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3.10.>

제8조(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제8조(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의 전기료와 같은 항 제7호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4.10.>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3.10.>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9.21.>④ 위원은 관계 공무원, 주택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4.10.>

제9조(심의위원회 회의)

제9조(심의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회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10., 2025.4.10.>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4.10.>

제10조(심의위원회 운영)

제10조(심의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4.1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공동주택업무 실무자로 한다. <개정 2025.4.10.>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4.10.>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① 보조금사업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사업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3.10.>③ 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결정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10.>④ 군수는 보조금 사업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경과 연수가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고 지원받지 못한 관리주체는 다음 연도에 우선하여 지원한다.⑤ 보조금지원을 통보 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연도에 사업을 완료해야 하며,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의 경우 실적비로 공사완료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제12조(사업착수)

제12조(사업착수)①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업착수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10.>②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 사유 및 착수예정시기 등과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10.>

제13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3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10.>

제14조(보조금사업의 내용 변경 등)

제14조(보조금사업의 내용 변경 등) 관리주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보조사업 정산서 제출 등)

제15조(보조사업 정산서 제출 등)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3.3.10.>② 지원대상 사업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집행의 적정성을 정산ㆍ검사해야 하며, 부적정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의ㆍ시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한다. <개정 2023.3.10.>③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1항의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제16조의 검사 거부 및 거짓 보고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제16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를 교부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계정과목 구분)

제17조(계정과목 구분)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보조금의 수입 및 지출이 명백히 구분 되도록 장부를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3.3.10.>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군수는 보조금 등의 예산 및 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개정 2025.4.10.>

제19조(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9조(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법 제71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홍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4.10.>② 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분쟁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정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8. 다른 법령에서 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개정 2025.4.10.>9.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구성)

제20조(구성)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3.10.>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상호 겸직할 수 있다.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9.21.>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4.10.>

제21조(회의ㆍ운영)

제21조(회의ㆍ운영) 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은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22조(분쟁조정 신청 등)

제22조(분쟁조정 신청 등)①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10.>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의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개정 2023.3.10.>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3.10.>④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10., 2025.4.10.>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후 조정서 원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3.10.>⑥ 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받은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3.3.10.>

제23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제23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① 조정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별지 제9호서식의 통지서를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3.3.10.>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답변서를 10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10.>③ 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와 관리주체는 분쟁조정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3.3.10.>

제24조(사실 조사ㆍ의견청취 등)

제24조(사실 조사ㆍ의견청취 등)① 조정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동주택 등에 출입해 조사ㆍ검사 및 열람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3.3.10.>②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분쟁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3.10.>③ 당사자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제25조(조정의 거부와 중지)

제25조(조정의 거부와 중지)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ㆍ반려 또는 중지할 수 있다.1.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민ㆍ형사상 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2. 조정절차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3. 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처리한 사건인 경우4. 조정기간 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5. 거짓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 되었을 경우6. 그 밖에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함이 부적합하다고 의결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거부ㆍ반려 또는 중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3.10.>

제26조(조정의 종결)

제26조(조정의 종결)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할 수 있다.1. 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제25조에 따라 해당 분쟁의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경우3.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정안 통지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가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선정대표자)

제27조(선정대표자)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제22조에 따라 신청한 조정 등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대표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해야 한다. <개정 2023.3.10.>⑤ 분쟁조정 사건에 대하여 대표자를 선정, 해임 또는 변경한 당사자들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선임(해임ㆍ변경)계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10.>

제28조(비용부담)

제28조(비용부담)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시험ㆍ진단 또는 관계 전문가의 출장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분쟁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협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③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④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 또는 종결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신청자가 비용을 예치하는 경우 위원장은 분쟁조정 결과 통지와 함께 비용의 사용내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29조(비밀의 준수)

제29조(비밀의 준수) 심의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해당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10.>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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