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공포 2025-01-01 시행 2025-01-01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1의2] 선서문, 선서의 절차 및 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의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별표 2]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0조 관련)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대 상일 수
결 혼본인5
결 혼자녀1
출 산배우자10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사 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3
사 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3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
입 양본인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① 홍천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에는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해야 한다.② 선서의 절차와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비밀엄수)

제3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1.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2.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 확립)

제4조(근무기강 확립)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② 공무원은 「공무원 헌장」 및 「공무원 헌장 실천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한 업무처리)

제5조(친절ㆍ공정한 업무처리)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직공무원 또는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과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 근무자는 함부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④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공무원증의 발급 등)

제7조(공무원증의 발급 등) 공무원증의 발급, 휴대 및 패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제8조(겸임근무)

제8조(겸임근무)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제9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나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

제10조(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0조(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군수는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매년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군수는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하면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제12조(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제12조(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①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3조(특별휴가)

제13조(특별휴가)① 군수는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군수는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④ 군수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4.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⑤ 군수는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새내기 도약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⑥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지역의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시책ㆍ현안사업ㆍ국가 중요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⑦ 군수는「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자녀가 입영할 경우 입영 당일 1일의 자녀군입영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⑧ 군수는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⑨ 군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서 선거 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2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⑩ 군수는 5월 가정의 달 기념 및 근로자의 날 대체의 의미로 공무원에게 1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⑪ 군수는「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이 확정된 공무원에게 퇴직 예정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 예정일 전날까지 20일 이내의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휴가기간의 초과)

제14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5조(공무 외의 국외 여행)

제15조(공무 외의 국외 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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