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계획의 수립ㆍ시행) 홍천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기계 교육훈련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3. 농업기계 기종별 전문(정비)교육 및 담당자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국내외 연수에 관한 사항4. 교육용 농업기계 구입 및 시설 현대화에 관한 사항5. 농업기계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6. 여성농업인의 농업기계 교육 훈련을 장려하기 위한 사항7.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
제3조(자격 및 교육신청 등)
제3조(자격 및 교육신청 등)① 농업기계 교육훈련자는 농업기계담당 공무원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및 제9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기사·산업기사 및 농업기계 운전·정비 기능사 자격 소지자로 한다.② 농업기계 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교육신청을 해야 한다.③ 교육일정 및 장소는 농업기계 정비규모 및 안전을 고려하여 농업기계 교육훈련 담당부서에서 지정한다.
제4조(부품비용)
제4조(부품비용)① 순회기술교육에 소요되는 부품비용은 고지서 납부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품비용은 구입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③ 부품대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세외수입으로 조치한다.④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에 소요되는 교체 부품비용은 구입한 원가로 한다.
제5조(교육훈련 실적관리)
제5조(교육훈련 실적관리) 농업기계 교육훈련 및 순회기술교육의 실적관리를 위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실적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6조(순회기술교육)
제6조(순회기술교육) 순회기술교육의 실적 및 부품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이나 장부를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1.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실적(별지 제3호서식)2.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부품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3. 기간별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대장 (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