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25 시행 2025-07-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농업발전기금 융자신청서

신 청 자주 소 (단체명)전화 번호전화 번호전화 번호전화 번호
신 청 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참여농가 또는 회원수참여농가 또는 회원수
신 청 내 용사 업 명사업량사업량사업량사업량
신 청 내 용융자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
신 청 내 용사업장위치홍천군 읍,면 리 번지(자연부락명 : )홍천군 읍,면 리 번지(자연부락명 : )홍천군 읍,면 리 번지(자연부락명 : )홍천군 읍,면 리 번지(자연부락명 : )홍천군 읍,면 리 번지(자연부락명 : )홍천군 읍,면 리 번지(자연부락명 : )홍천군 읍,면 리 번지(자연부락명 : )홍천군 읍,면 리 번지(자연부락명 : )홍천군 읍,면 리 번지(자연부락명 : )홍천군 읍,면 리 번지(자연부락명 : )홍천군 읍,면 리 번지(자연부락명 : )홍천군 읍,면 리 번지(자연부락명 : )홍천군 읍,면 리 번지(자연부락명 : )
신 청 내 용사업필요성
사 업 추 진 내 용세부사업별사업량사업량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자부담 방법
사 업 추 진 내 용세부사업별사업량사업량계기금융자기금융자기금융자기금융자기금융자기금융자자부담자부담자부담자부담 방법
사 업 추 진 내 용계
사 업 추 진 내 용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4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홍천군농업발전기금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4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홍천군농업발전기금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4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홍천군농업발전기금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4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홍천군농업발전기금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4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홍천군농업발전기금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4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홍천군농업발전기금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4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홍천군농업발전기금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4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홍천군농업발전기금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4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홍천군농업발전기금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4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홍천군농업발전기금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4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홍천군농업발전기금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4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홍천군농업발전기금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4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홍천군농업발전기금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4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홍천군농업발전기금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4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홍천군농업발전기금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홍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11.4.>
농업발전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영농 규모 (㎡)답전과수원사료포목초지계
영농 규모 (㎡)소 유
영농 규모 (㎡)임 차
영농 규모 (㎡)계
시설 현황 (㎡)창고축사저장고비닐 하우스버섯 재배사기 타
시설 현황 (㎡)
농기자재 (대)트랙터경운기이앙기콤바인관리기건조기선별기차 량컴퓨터
농기자재 (대)
농기자재 (대)방제기기 타
농기자재 (대)
재 배 현 황 (㎡)벼감 자채소잡곡포 도감자계
재 배 현 황 (㎡)
가 축 보 유 현 황 (두,수)한 우젖 소돼 지닭기 타
가 축 보 유 현 황 (두,수)-
기 타 특 기 사 항
세 부 사 업 명단위단가 (원)사업량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비고
세 부 사 업 명단위단가 (원)사업량계융자자부담비고
계
세부사업명시작예정일완료예정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
 ○ 신청자 주소(단체명) : 
 ○ 성 명(대표자) : 
 ○ 영농경력 : 총 년(신청분야 영농경력 년)
 - 설립 또는 조직연도(단체인 경우) : 
 ○ 영농기반

2. 사업계획
 ○ 사 업 명 : 
 ○ 사업비 투자계획

 ※ 자부담금 조달계획
 ○ 사업추진계획(구체적)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생산된 농(축)산물 판매방법(판매처 등)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추천서

우선 순위신 청 인신 청 인사업명융자신청액비 고
우선 순위주 소성 명사업명융자신청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추 천 서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신청서가 접수되어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적합하기에 일건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 . 면 장 (인)
 
홍천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홍천군농업발전기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주 소융 자 금 액
사 업 명사 업 량
귀하를 홍천군농업발전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홍천군금고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융자금을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귀하를 홍천군농업발전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홍천군금고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융자금을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귀하를 홍천군농업발전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홍천군금고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융자금을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귀하를 홍천군농업발전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홍천군금고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융자금을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귀하를 홍천군농업발전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홍천군금고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융자금을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귀하를 홍천군농업발전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홍천군금고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융자금을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1.4.>

[별지 제5호서식]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구 분구 분당 초변 경변경사유
사 업 명사 업 명
세부사업내용 및 사업량세부사업내용 및 사업량
사 업 비계
사 업 비기금융자금
사 업 비자 부 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1.4.>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인)
 
 홍천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사업완료보고서

세부사업명사업량계 획계 획계 획집 행집 행집 행비고
세부사업명사업량계기 금자부담계기 금자부담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첨부 : 1.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2. 관련사진(전,중,후)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사업자
 주소(단체명) :
 성명(대표자) : (인)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홍천군수귀하

[별지 제7호서식] 농업발전기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사업명융자액상환계획상환계획상환계획상환계획상환액미상환액연기요청액연기기간
사업명융자액년년년년상환액미상환액연기요청액연기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농업발전기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농업발전기금운용관리회계에서 대부받은 사업융자금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상환을 연기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연기사유 :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홍천군수 귀하

[별지 제8호서식]] 독촉장

제 호년도 사업년도 사업년도 사업
주 소성 명
융자년월일
상환만료일
미 상환액
연체 이자원 ( 년 월 일 현재)원 ( 년 월 일 현재)원 ( 년 월 일 현재)
합 계
1. 귀하가 융자받은 농업발전금융자금이 위와 같이 연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상기 연체액이 년 월 일까지 납부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 납부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38조 및 국세징수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1. 귀하가 융자받은 농업발전금융자금이 위와 같이 연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상기 연체액이 년 월 일까지 납부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 납부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38조 및 국세징수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1. 귀하가 융자받은 농업발전금융자금이 위와 같이 연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상기 연체액이 년 월 일까지 납부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 납부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38조 및 국세징수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1. 귀하가 융자받은 농업발전금융자금이 위와 같이 연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상기 연체액이 년 월 일까지 납부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 납부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38조 및 국세징수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지원 계획 공고

[별지 제9호서식]
홍천군 공고 제 호 
 년도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지원 계획 공고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도 농업발전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 
1. 지원규모 : 억원 ( 군 전체)
2. 지원대상 : 군내에서 농림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와 작목반,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3. 지원대상 사업
 가. 농가소득증대에 필요한 사업
 나. 농산물유통에 필요한 자금
 다. 농업재해 등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사업당 지원금액 : 개인 1천만원~5천만원이하,단체 5천만원~1억원이하로 총사업 비의 80%이하 금액
5. 융자조건 : 연리 2.5 % 2년거치 5년 균분 상환(단기자금 1년)
6. 사업비 지원 신청
 가. 접수기간 : (공고일) ~ . . . ( 일간 )
 나.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 면. 사무소 [산업경제(개발)담당] 
 다. 제출서류 : 농업발전기금 사업비 지원 신청서 1 부 ( 소정양식 : 접수처 비치)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농정축산과 농촌진흥담당 및 읍 ․ 면사무소 산업개발(경 제) (문의전화 : 033 - 430 - 2093) 담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0호서식] 융자사업카드

사 업 일련번호0000년 - 호0000년 - 호0000년 - 호0000년 - 호0000년 - 호0000년 - 호0000년 - 호0000년 - 호0000년 - 호0000년 - 호0000년 - 호0000년 - 호
사업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업자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업명융자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총사업비계계계계융자자부담자부담만기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총사업비상환일
총사업비상환일
사 업 계 획 개 요사 업 계 획 개 요사 업 계 획 개 요사 업 계 획 개 요사 업 계 획 개 요사 업 계 획 개 요사 업 계 획 개 요사 업 계 획 개 요사 업 계 획 개 요사 업 계 획 개 요사 업 계 획 개 요사 업 계 획 개 요사 업 계 획 개 요
사업장 위치사업장 위치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업효과사업효과사업효과
사 업 추 진 상 황사 업 추 진 상 황사 업 추 진 상 황사 업 추 진 상 황사 업 추 진 상 황사 업 추 진 상 황사 업 추 진 상 황사 업 추 진 상 황사 업 추 진 상 황사 업 추 진 상 황사 업 추 진 상 황사 업 추 진 상 황사 업 추 진 상 황
착 공 일 자착 공 일 자착 공 일 자준 공 일 자준 공 일 자준 공 일 자준 공 일 자참 여 인 원참 여 인 원참 여 인 원참 여 인 원비 고비 고
ㅇ사업추진 특기사항 (전경사진 등)ㅇ사업추진 특기사항 (전경사진 등)ㅇ사업추진 특기사항 (전경사진 등)ㅇ사업추진 특기사항 (전경사진 등)ㅇ사업추진 특기사항 (전경사진 등)ㅇ사업추진 특기사항 (전경사진 등)ㅇ사업추진 특기사항 (전경사진 등)ㅇ사업추진 특기사항 (전경사진 등)ㅇ사업추진 특기사항 (전경사진 등)ㅇ사업추진 특기사항 (전경사진 등)ㅇ사업추진 특기사항 (전경사진 등)ㅇ사업추진 특기사항 (전경사진 등)ㅇ사업추진 특기사항 (전경사진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11.4.>

[별지 제11호서식]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회수원장

상환 횟수상환 일자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잔액연 체연 체취급자 인
상환 횟수상환 일자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잔액일수이자취급자 인
상환 횟수상환 일자원금이자계잔액일수이자취급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11.4.>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회수원장
주 소 :
성 명 : 융자일시 :
생 년 월 일 : 융자금액 :
상 환 일 : 만 기 일 :

 (단윈 : 원)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금융기관 귀중

 주) 연체 등 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신용
 조회정보 (신용조회에 따라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정보를 제공한 사실 등)는 본 동의와 관계없이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에게 제공됩니다.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전문업협회 등 
 ** (주)한국신용정보, (주)한국신용평가정보, (주) 한국개인신용 등 
 ***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등 
 **** 상기내용이 변동하는 경우 고객에게 별도의 통지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 본인은 본 동의서를 이해하고 동의하며, 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고객권리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25.>

제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은 홍천군의회 의원 1인과 농업인단체 대표는 홍천농업협동조합장, 홍천축산업협동조합장, 농촌지도자홍천군연합회장, 농업경영인홍천군연합회장, 홍천군생활개선회장으로 한다. <개정 2025.7.25.>②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7.25.>

제3조(기금의 용도 지원 제외사항)

제3조(기금의 용도 지원 제외사항)① 조례 제6조제1호에 따른 농가 소득 증대에 필요한 사업 중 농지 구입 자금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자금 중 차량 구입 자금(예냉 차량은 제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7.25.>② 다만, 「홍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농업인에 한정하여 영농 기반 확보를 위한 농지 구입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25.>

제4조(융자 신청절차)

제4조(융자 신청절차)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사업개시 연도 1월말까지 해당 읍·면장에게 제2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농업재해 등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신청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7.25.>② 융자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25.>1. 농업발전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7.25.>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3.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③ 읍·면장은 제2항의 신청서류를 접수한 경우 조례 제6조 및 제11조의 해당 여부와 첨부서류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25.>

제5조(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기준)

제5조(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기준)① 기금의 지원대상자 결정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개시 연도 2월 말일까지 확정하며,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융자결정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25.>② 군수는 융자대상자가 결정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5.7.25.>1. 사업계획서의 실현가능성2. 사업추진상의 문제점3. 농업발전기금의 자금사정4. 물적담보의 필요성5. 융자금 상환 능력 <개정 2025.7.25.>

제6조(기금의 대여)

제6조(기금의 대여)① 금융기관은 융자 소요금액을 자금소요일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대여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7.2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신청한 금액을 자금소요일 전날까지 대여해야 한다. <개정 2025.7.25.>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금융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대여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25.>

제7조(대여금 원금 및 이자회수)

제7조(대여금 원금 및 이자회수)① 금융기관은 대여 받은 금액 중 해당 연도에 융자되지 않은 금액은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융자내역을 군수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원금과 이자를 기금관리계좌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5.7.25.>② 제1항에 따라 융자되지 않은 금액의 대여일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납입일의 금융기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5.7.25.>③ 금융기관은 대여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제12조에 따라 매 상환일자에 기금관리계좌에 납입해야 하며, 상환 기일에 납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의 연체 이율을 적용한 연체 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5.7.25.>④ 금융기관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단체로부터 상환기한 전에 원금을 상환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월의 상환금을 다음 달 5일까지 기금관리계좌에 납입해야 하고, 상환일부터 납입일까지의 융자금 이자는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매월 5일까지 납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초과기간의 이자는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5.7.25.>

제8조(융자금의 대출)

제8조(융자금의 대출)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융자금 지원은 농림수산업신용보증 대출을 원칙으로 하고, 목적담보대출 또는 융자실행 후 융자금이 투자된 부동산과 시설물등을 후취담보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7.25.>② 융자금 지원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기금을 대여한 날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동 기한까지 융자금을 지원받지 않으면 융자금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7.25.>

제9조(융자방법)

제9조(융자방법)① 융자금은 조례 및 규칙에서 규정하는 각종 서류가 완비된 후에 융자해야 한다. <개정 2025.7.25.>② 융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① 융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기 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7.2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이 증액되거나 사업계획의 사업비 총액이 감액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7.25.>

제11조(사업완료보고)

제11조(사업완료보고) 융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완료한 경우,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업완료 보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5.7.25.>

제12조(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

제12조(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지원되는 융자금의 상환은 연 1회로 하되, 상환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납기일로 한다. <개정 2025.7.25.>② 이자계산에 있어 1년 미만의 경우 매 1월은 12분의 1로 하고, 1개월 미만의 경우 날짜는 일 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25.7.25.>③ 분할상환의 경우는 상환일 현재 원금 잔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계산하며 상환금액이 원리금 상환소요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자부터 우선 회수한 후 원금을 회수한다.④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융자금 등의 상환독촉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5.7.25.>⑤ 금융기관은 융자실적과 원금 및 이자상환 내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월별, 연도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25.>

제13조(융자금의 회수사유)

제13조(융자금의 회수사유)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융자 목적을 위반하여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7.25.>1. 지원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때2.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개정 2025.7.25.>3.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제14조(융자업무의 위탁 등)

제14조(융자업무의 위탁 등)① 조례 제13조2항에 따라 군수가 금융기관과 위탁을 체결할 때에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7.25.>② 군수가 금융기관에 지불하는 연간 융자 위탁 수수료는 위탁 약정 체결 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7.25.>③ 제2항에 따른 융자 위탁 수수료는 금융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지불 하되, 그 지불 시기는 금융기관이 제7조제3항에 따라 대여금의 이자를 기금관리계좌에 납입한 날 이후로 하고, 기간의 계산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여금을 대여한 날부터 원금 상환 전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5.7.25.>

제15조(재해복구지원 대상사업)

제15조(재해복구지원 대상사업) 조례 제6조3호에 의한 농업재해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여 지원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타 법령 등에 지원규정이 없어 기금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5.7.25.>

제16조(사업계획 공고)

제16조(사업계획 공고)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 또는 단체가 사업비를 원활히 신청할 수 있도록 당해연도의 지원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7.25.>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해야 하고 군청, 읍 · 면사무소, 농협의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7.25.>③ 제15조에 따른 사업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7.25.>

제17조(지원사업 심의 및 선정)

제17조(지원사업 심의 및 선정)① 군수는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상사업을 심의ㆍ선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25.>②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윈회에 부의하기 전에 관련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25.>③ 군수는 지원대상 사업 선정이 완료되면 선정결과 및 지원계획을 읍·면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지원대상자 또는 단체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7.25.>④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는 정부 및 군수로부터 보조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를 우선해야 하며, 경쟁력ㆍ투자가치ㆍ영농경력ㆍ사업추진능력ㆍ사업기반ㆍ파급효과 등을 참작하여 성공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우선한다. <개정 2025.7.25.>

제18조(지원사업 관리)

제18조(지원사업 관리)① 군수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으로 전담자를 지정하여 경영 및 기술지도에 임하도록 하며, 해당 읍·면장은 해당 연도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추진실적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25.>② 총괄 사업부서에서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단체가 사업을 완료하면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정산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융자사업카드와 별지 제12호서식의 융자금회수원장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5.7.25.>

제19조(수당 및 여비)

제19조(수당 및 여비) 조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25.>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규칙에서 회계절차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홍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융자금 대출과 채권관리 및 원금과 이자의 상환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기관 업무처리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4.27., 2023.3.10., 202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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