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홍천군수가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9.10.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그 밖에 전문 인력이 확보된 기관이나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의뢰의 범위, 협약기간,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제6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①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 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 등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제7조(협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2.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3.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그 밖에 협약사항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등 공익에 반하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