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1-0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 5일처리기간 5일처리기간 5일
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
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
지붕면적(㎡)지붕면적(㎡)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
빗물 이용 예정 수량(㎥/일)빗물 이용 예정 수량(㎥/일)빗물 이용의 주 용도빗물 이용의 주 용도빗물 이용의 주 용도빗물 이용의 주 용도
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방법빗물처리방법빗물처리방법빗물처리방법
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검 토검 토검 토결 재결 재결 재설치확인서 발급
신고인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중수도 설치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 5일처리기간 5일처리기간 5일처리기간 5일
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
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
중수처리 용량(㎥/일)중수처리 용량(㎥/일)중수처리 용량(㎥/일)중수처리 용량(㎥/일)중수처리 용량(㎥/일)중수처리 용량(㎥/일)
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
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
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
중수의 주 용도중수의 주 용도중수의 주 용도중수의 주 용도중수의 주 용도중수의 주 용도
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중수도의 안정성수질 악화 시 대책수질 악화 시 대책수질 악화 시 대책수질 악화 시 대책수질 악화 시 대책
중수도의 안정성오접ㆍ오음 방지대책오접ㆍ오음 방지대책오접ㆍ오음 방지대책오접ㆍ오음 방지대책오접ㆍ오음 방지대책
중수도의 안정성환경 보존 조치환경 보존 조치환경 보존 조치환경 보존 조치환경 보존 조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홍천군수홍천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 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검 토검 토검 토결 재결 재결 재설치확인서 발급설치확인서 발급
신고인신고인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중수도 설치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시 설 설치자주 소
시 설 설치자성 명
시 설 설치자연 락 처 (전화번호)
시 설 설 치 명 세시설 위치
시 설 설 치 명 세시설 용량㎥㎥㎥
시 설 설 치 명 세사용 용도
시 설 설 치 명 세설치 비용원원원
시 설 설 치 명 세착공일완료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중수도 설치확인서

건축주 성명
건축물 주소
중수처리방법
중수처리 용량(㎥/일)
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의 재이용” 이란 빗물, 오수, 하수 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2. “물 재이용시설” 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ㆍ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3. “빗물이용시설” 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4. “중수도” 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5. “하수처리수” 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6. “폐수처리수” 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7. “하ㆍ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 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8. “하ㆍ폐수 처리수 재이용사업” 이 란 하ㆍ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수나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 하고, 처리된 물(이하 “하ㆍ폐수 처리수 재처리수” 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업(공공 하수도 관리청이 하ㆍ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9. “물 재이용 관리계획” 이란 환경부 장관이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 계획에 따라 군 관할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 촉진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3조(군수와 군민의 책무)

제3조(군수와 군민의 책무)① 홍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국가와 홍천군이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하여야 한다.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 현황 및 물 이용 전망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영향 및 대책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① 군수는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빗물 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을 준용한다.③ 빗물이용시설 설치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빗물이용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제6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① 「건축법」 제2조에 따른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중수도 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시설기준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7조(하ㆍ폐수 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제7조(하ㆍ폐수 처리수 재처리수 공급)① 군수는 하ㆍ폐수 처리수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 처리수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상수도사용료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제9조(상수도사용료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ㆍ폐수 처리수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상수도사용료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수도요금과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대하여는 각각「홍천군 수도급수 조례」및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설치신고 및 확인)

제10조(설치신고 및 확인)①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9조제1항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제3호 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서류ㆍ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등)①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한다.1. 군의회 의원2. 물 재이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3.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전문개정 2025.1.1.>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4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수당과 여비)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시범사업 발굴)

제17조(시범사업 발굴)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보조할 수 있다.

제18조(교육ㆍ홍보)

제18조(교육ㆍ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주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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