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반려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공존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 생명 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소유자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을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사육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4. “반려동물 복지”란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5. “유실·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6. “반려동물 학대”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할 때 홍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제4조(군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군민의 참여와 협력) 군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의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5조(소유자등의 준수사항)
제5조(소유자등의 준수사항)①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②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법 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반려동물복지 기본계획 수립)
제6조(반려동물복지 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1.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추진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소유자등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지도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구조 및 치료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에 관한 교육·홍보2. 반려동물 전염병 예방3. 반려동물 지원센터, 놀이터 및 문화공간 설치4.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5. 유실·유기동물 보호 시설 및 관리 지원6. 등록 대상 동물에 필요한 비용 지원7. 장애인, 홀몸노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반려동물 복지사업8. 반려동물 관련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려동물산업 육성9.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및 관리)
제8조(실태조사 및 관리)① 군수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유실·유기동물 등의 구조ㆍ보호)
제9조(유실·유기동물 등의 구조ㆍ보호)① 군수는 유실·유기동물 등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군수는 유실·유기동물 등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해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 등과 협의체 또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