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상수도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규칙 공포 2024-12-02 시행 2024-12-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상하수도사용료 납부 최고서

체납기간 ( . . ~ . . )상수도요금하수도요금합 계비 고
본 세
가산금
중가산금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06.29.>
상하수도사용료 납부 최고서
 
 □ 성명/상호 :
 □ 주 소 :
 □ 수용가번호 :
 □ 수도전번호 :
귀하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귀하에게 고지된 상하수도사용료 중 현재까지 체납된 아래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납금액 내역 : 횟수 회

 ※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실 수 있으며, 이미 수도요금을 납부하신 경우 상수도사업소 관리담당(430-4245)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기간까지 완납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홍천군수도급수조례 제45조 및 지방세법 제 28조와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 하며, 홍천군상수도급수사용료부과징수사무처리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년 월 일 이후 정수 처분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급수정지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단수조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내에 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 (인)

수 령 증
□ 수령일시 :
□ 수 령 인 :
□ 수용가번호 :
□ 수도전번호 :

[별지 제2호 서식] 수도(급수중지, 급수중지해제) 신청서

수도 (□급수중지 □급수중지해제) 신청서수도 (□급수중지 □급수중지해제) 신청서수도 (□급수중지 □급수중지해제) 신청서수도 (□급수중지 □급수중지해제) 신청서수도 (□급수중지 □급수중지해제) 신청서수도 (□급수중지 □급수중지해제) 신청서수도 (□급수중지 □급수중지해제) 신청서수도 (□급수중지 □급수중지해제) 신청서수도 (□급수중지 □급수중지해제) 신청서처리기간
수도 (□급수중지 □급수중지해제) 신청서수도 (□급수중지 □급수중지해제) 신청서수도 (□급수중지 □급수중지해제) 신청서수도 (□급수중지 □급수중지해제) 신청서수도 (□급수중지 □급수중지해제) 신청서수도 (□급수중지 □급수중지해제) 신청서수도 (□급수중지 □급수중지해제) 신청서수도 (□급수중지 □급수중지해제) 신청서수도 (□급수중지 □급수중지해제) 신청서2일 (수수료 없음)
신청자수도전 소재지수도전 소재지
신청자수도전 번 호수도전 번 호
신청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전화번호전화번호☎ (휴대폰 : )☎ (휴대폰 : )☎ (휴대폰 : )☎ (휴대폰 : )☎ (휴대폰 : )☎ (휴대폰 : )☎ (휴대폰 : )
신청자업 종업 종가 정 용구 경구 경구 경mmmmmm
신청내용중지(해제)일시중지(해제)일시20 . . .중지(해제)시 계량기 지침중지(해제)시 계량기 지침중지(해제)시 계량기 지침
신청내용중지(해제)사유중지(해제)사유
홍천군수도급수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급수중지· 급수중지해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수도급수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급수중지· 급수중지해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수도급수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급수중지· 급수중지해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수도급수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급수중지· 급수중지해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수도급수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급수중지· 급수중지해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수도급수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급수중지· 급수중지해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수도급수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급수중지· 급수중지해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수도급수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급수중지· 급수중지해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수도급수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급수중지· 급수중지해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수도급수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급수중지· 급수중지해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홍 천 군 수 귀하
현지출장일시현지출장일시현지출장사항현지출장사항현지출장사항현지출장사항출 장 자출 장 자출 장 자출 장 자
20 . . .20 . . .(인)(인)(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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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06.29.>

[별지 제3호 서식] 급수업종변경 신청서

급수업종변경 신청서급수업종변경 신청서급수업종변경 신청서급수업종변경 신청서급수업종변경 신청서급수업종변경 신청서급수업종변경 신청서급수업종변경 신청서급수업종변경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급수업종변경 신청서급수업종변경 신청서급수업종변경 신청서급수업종변경 신청서급수업종변경 신청서급수업종변경 신청서급수업종변경 신청서급수업종변경 신청서급수업종변경 신청서2일2일
수도전 소재지수도전 소재지수도전번호수도전번호수도전번호
수도전 소유자수도전 소유자( ☎ ) ( 휴대폰 : )( ☎ ) ( 휴대폰 : )( ☎ ) ( 휴대폰 : )( ☎ ) ( 휴대폰 : )( ☎ ) ( 휴대폰 : )( ☎ ) ( 휴대폰 : )( ☎ ) ( 휴대폰 : )( ☎ ) ( 휴대폰 : )( ☎ ) ( 휴대폰 : )
변 경 사 항변경전 명의변경후명의변경후명의
변 경 사 항변경전 업종변경후업종변경후업종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구 경구 경mmmmmmmmmm
홍천군수도급수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급수업종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수도급수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급수업종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수도급수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급수업종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수도급수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급수업종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수도급수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급수업종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수도급수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급수업종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수도급수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급수업종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수도급수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급수업종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수도급수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급수업종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수도급수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급수업종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수도급수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급수업종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홍천군수 귀하
조 사 일조 사 일조 사 일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대 장 정 리대 장 정 리대 장 정 리대 장 정 리
20 . . .20 . . .20 . . .직 명 : 성 명 : (인)직 명 : 성 명 : (인)직 명 : 성 명 : (인)직 명 : 성 명 : (인)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일자날 인
20 . . .20 . . .20 . . .직 명 : 성 명 : (인)직 명 : 성 명 : (인)직 명 : 성 명 : (인)직 명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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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06.29.>

[별지 제4호 서식] 급수업종 직권변경 통지서

급수전위치
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업 종수용가 번호수용가 번호
직 권 변 경 사 항직 권 변 경 사 항직 권 변 경 사 항직 권 변 경 사 항직 권 변 경 사 항
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사유
홍천군상수도급수사용료부과징수사무처리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귀하가 사용하는 급수설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홍천군상수도급수사용료부과징수사무처리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귀하가 사용하는 급수설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홍천군상수도급수사용료부과징수사무처리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귀하가 사용하는 급수설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홍천군상수도급수사용료부과징수사무처리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귀하가 사용하는 급수설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홍천군상수도급수사용료부과징수사무처리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귀하가 사용하는 급수설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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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5.06.29.>

[별지 제5호 서식] 수도전 폐전 신청서

수도전 소재지수도전 소재지
수도전 번 호수도전 번 호업 종업 종
수도전 소유자수도전 소유자(☎ )(☎ )(☎ )(☎ )(☎ )(☎ )
계량기 구 경계량기 구 경㎜㎜기 물 번 호기 물 번 호
폐 전 사 유폐 전 사 유
홍천군 수도급수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전 폐전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수도급수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전 폐전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수도급수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전 폐전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수도급수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전 폐전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수도급수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전 폐전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수도급수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전 폐전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수도급수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전 폐전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수도급수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전 폐전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홍 천 군 수 귀하
현지출장일시현지출장사항현지출장사항출장자출장자대 장 정 리대 장 정 리대 장 정 리
현지출장일시현지출장사항현지출장사항출장자출장자전산입력전산입력폐계량기 수불부 작성
(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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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5.06.29.>

[별지 제6호 서식] 이의신청서

수 용 가주 소
수 용 가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수 용 가관리번호수전번호업종
신청 사유
홍천군수도급수조례 제44조 제1항에 의거 수도요금에 대하여 이의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수도급수조례 제44조 제1항에 의거 수도요금에 대하여 이의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수도급수조례 제44조 제1항에 의거 수도요금에 대하여 이의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수도급수조례 제44조 제1항에 의거 수도요금에 대하여 이의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수도급수조례 제44조 제1항에 의거 수도요금에 대하여 이의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수도급수조례 제44조 제1항에 의거 수도요금에 대하여 이의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수도급수조례 제44조 제1항에 의거 수도요금에 대하여 이의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홍천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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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5.06.29.>

[별지 제7호 서식] 이의신청조사서

이 의 신청자주 소
이 의 신청자성 명
이 의 신청자수도전업종업종업종수전번호수전번호수전번호이의신청일자이의신청일자이의신청일자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이 의 신청자수도전
이 의 내 용이의구분년 도납 기납 기납 기사용량사용량사용량부과금액부과금액부과금액부과금액업 종
이 의 내 용이의구분
이 의 내 용이의구분사 유사 유사 유사 유
조 정 경 위수전번호검침일검침일구 분구 분구 분지 침지 침지 침사용량사용량상수도료상수도료
조 정 경 위당초부과당초부과당초부과
조 정 경 위정정부과정정부과정정부과
조 정 경 위조정인 성명 : (인)조정인 성명 : (인)조정인 성명 : (인)조정인 성명 : (인)조정인 성명 : (인)조정인 성명 : (인)조정인 성명 : (인)조정인 성명 : (인)조정인 성명 : (인)조정인 성명 : (인)조정인 성명 : (인)조정인 성명 : (인)조정인 성명 : (인)
조사내용 :조사내용 :조사내용 :조사내용 :조사내용 :조사내용 :조사내용 :조사내용 :조사내용 :조사내용 :조사내용 :조사내용 :조사내용 :조사내용 :
처리의견 :처리의견 :처리의견 :처리의견 :처리의견 :처리의견 :처리의견 :처리의견 :처리의견 :처리의견 :처리의견 :처리의견 :처리의견 :처리의견 :
조 사 자 :조 사 자 :조 사 자 :조 사 자 :조 사 자 :조 사 자 :조 사 자 :조 사 자 :조 사 자 :조 사 자 :조 사 자 :조 사 자 :조 사 자 :조 사 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5.06.29.>
이 의 신 청 조 사 서

[별지 제8호 서식] 급수사용료경정조서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조 정조 정수 납수 납수 납취 급취 급취 급실 무실 무실 무담 당담 당담 당소 장소 장결 재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결 재
관 계 수도전관 계 수도전관 계 수도전수도전 소재지수도전 소재지
관 계 수도전관 계 수도전관 계 수도전수도전수도전
관 계 수도전관 계 수도전관 계 수도전납부자 성 명납부자 성 명
경정사유경정사유경정사유경정사유경정사유경정사유경정사유경정사유경정사유경정사유경정사유경정사유경정사유경정사유경정사유경정사유경정사유경정사유경정사유경정사유
경정내용경정내용경정내용경정내용경정내용경정내용경정내용경정내용경정내용경정내용경정내용경정내용경정내용경정내용경정내용경정내용경정내용경정내용경정내용경정내용
년도월분당 초 부 과당 초 부 과당 초 부 과당 초 부 과당 초 부 과당 초 부 과당 초 부 과경 정 금 액경 정 금 액경 정 금 액경 정 금 액경 정 금 액경 정 금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비 고
년도월분지침수지침수사용량사용량금액가산금가산금지침수사용량사용량금액가산금가산금사용량금액금액가산금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5.06.29.>
급수사용료경정조서

[별지 제9호 서식] 수도계량기시험신청서

급수종별 및 수도사용자종 별수 도 사 용 자
급 수 소 재 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
수 도 계 량 기 규 격mm계량기번호지침수㎥
시 험 료원원원원원
전월 사용량사용료금월사용량사용료비고
㎥원㎥원
주무관담 당소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5.06.29.>
수 도 계 량 기 시 험 신 청 서

 
사 용 량 변 동 사 항

 위와 같이 사용량이 증감되어 홍천군 수도급수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 이상시험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
인 수 증
 ○ 물품명 : 수도계량기 ㎜
 위 물품을 수도계량기 시험관계로 정히 인수함 .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 인 또는 서명 )

[별지 제10호서식] 수도요금 전자고지 신청서

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명업종
신청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전자고지 휴대폰 번호
위의 수도요금에 대한 고지를 「홍천군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13조에 따라 전자고지(카카오톡 알림톡 등) 받고자 신청합니다. 신 청 일: 년 월 일 홍 천 군 수 귀하위의 수도요금에 대한 고지를 「홍천군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13조에 따라 전자고지(카카오톡 알림톡 등) 받고자 신청합니다. 신 청 일: 년 월 일 홍 천 군 수 귀하위의 수도요금에 대한 고지를 「홍천군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13조에 따라 전자고지(카카오톡 알림톡 등) 받고자 신청합니다. 신 청 일: 년 월 일 홍 천 군 수 귀하위의 수도요금에 대한 고지를 「홍천군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13조에 따라 전자고지(카카오톡 알림톡 등) 받고자 신청합니다. 신 청 일: 년 월 일 홍 천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12. 02.>
수도요금 전자고지 신청서

◆ 홍천군수는 수도요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수하며 아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홍천군 상·하수도 요금 관련 업무 수행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폰 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전자고지 및 수도요금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정수(급수정지)처분 예고서

홍 천 군 수직인체 납 액(원)체 납 액(원)체 납 액(원)체 납 액(원)체 납 액(원)체납건수
체납 기간상수도료하수도료지하수료물부담금가산금계체납건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5.06.29.>

 ※ 이 예고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수 령 증
▶ 수령일시 : ▶ 수용가 번호 : 
▶ 업 종 : ▶ 계량기 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수 령 자 :

[별지 제12호 서식]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1. 처분의 제목1. 처분의 제목
2.당사자성 명(명칭)
2.당사자주 소 (위반장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금액4. 처분하고자 하는 금액
5. 적용 법령5. 적용 법령
6. 자진납부에 대한 감경6. 자진납부에 대한 감경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할 경우에는 「홍천군 상수도도 급수사용료부과징수사무처리규칙」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할 경우에는 「홍천군 상수도도 급수사용료부과징수사무처리규칙」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할 경우에는 「홍천군 상수도도 급수사용료부과징수사무처리규칙」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할 경우에는 「홍천군 상수도도 급수사용료부과징수사무처리규칙」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7. 의견 제출7. 의견 제출담당부서연락처
7. 의견 제출7. 의견 제출주 소
7. 의견 제출7. 의견 제출기 한
홍 천 군 수(직인)홍 천 군 수(직인)홍 천 군 수(직인)홍 천 군 수(직인)홍 천 군 수(직인)홍 천 군 수(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15.06.29.>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두(출석),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한 경우는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사업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3호 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2. 당사자성 명 (명 칭)
2. 당사자2. 당사자주 소
3 의 견3 의 견3 의 견
4. 기 타4. 기 타4. 기 타
홍천군 상수도 급수사용료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자 성 명 : (서명) (전화번호 : )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상수도 급수사용료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자 성 명 : (서명) (전화번호 : )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상수도 급수사용료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자 성 명 : (서명) (전화번호 : )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상수도 급수사용료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자 성 명 : (서명) (전화번호 : ) 홍천군수 귀하
비 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란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란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란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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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15.06.29.>

[별지 제14호 서식] 수도전 폐전 예고서

수도전 소재지
수도전 사용자
수용가 번호
종 별
폐 전 사 유
홍천군상수도급수사용료부과징수사무처리규칙 제14조에 따라 귀하의 수도전을 위와 같은 사유로 폐전하고자 예고하오니, 계속 사용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 까지 홍천군 상수도사업소로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까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폐전처리 하겠습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상수도급수사용료부과징수사무처리규칙 제14조에 따라 귀하의 수도전을 위와 같은 사유로 폐전하고자 예고하오니, 계속 사용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 까지 홍천군 상수도사업소로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까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폐전처리 하겠습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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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15.06.29.>
수도전 폐전 예고서

[별지 제15호서식] 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서

수도전 명의연락처연락처
수도전 주소 (도로명주소)
계좌번호은행명은행명
예금주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수도전 관리번호 : 홍천군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예금이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수도전 관리번호 : 홍천군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예금이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수도전 관리번호 : 홍천군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예금이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수도전 관리번호 : 홍천군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예금이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수도전 관리번호 : 홍천군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예금이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관리자수도요금담당수도요금담당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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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4. 12. 02.>

[별지 제16호 서식] 수도전 폐전 처리대장

접수 번호주 소수도전 번 호소유자급수 업종폐전 일시폐전사유결 재결 재결 재
접수 번호주 소수도전 번 호소유자급수 업종폐전 일시폐전사유실무담당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2015.06.29.>
수도전 폐전 처리대장

[별지 제17호 서식] 수도전 정수처분 대장

일련번호주 소수도전 번 호업종사용자체납내용체납내용정수일개 전개 전정수해제 수수료결 재결 재결 재
일련번호주 소수도전 번 호업종사용자월분체납액정수일완납일개전일정수해제 수수료실무담당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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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15.06.29.>
수도전 정수처분 대장

[별지 제18호 서식] 수도계량기 수불대장

일련 번호수불 일자수 도 전 소 재 지수전 번호m/m소유자설 치 계량기철 거 계량기수불내역수불내역수불내역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수불 일자수 도 전 소 재 지수전 번호m/m소유자설 치 계량기철 거 계량기수입불출잔량실무담당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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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2015.06.29.>
수도계량기 수불대장
 ❋ 구경 : mm

[별지 제19호서식] 소유자(사용자) 명의 변경 신고서

소유자(사용자) 명의 변경 신고서소유자(사용자) 명의 변경 신고서소유자(사용자) 명의 변경 신고서소유자(사용자) 명의 변경 신고서처리기간
소유자(사용자) 명의 변경 신고서소유자(사용자) 명의 변경 신고서소유자(사용자) 명의 변경 신고서소유자(사용자) 명의 변경 신고서7일
수용가 정보관리번호(수전번호)관리번호(수전번호)
수용가 정보업 종업 종
수용가 정보급수설비 소재지급수설비 소재지
수용가 정보소 유 자소 유 자
수용가 정보사 용 자사 용 자
변경구분변경구분변경구분□ 소유자 및 사용자 □ 소유자 □ 사용자□ 소유자 및 사용자 □ 소유자 □ 사용자
소유자 변경내용신소유자성 명
소유자 변경내용신소유자생년월일
소유자 변경내용신소유자전화번호
소유자 변경내용신소유자휴대폰번호
소유자 변경내용신소유자변경년월일년 월 일(※ 실 소유자)년 월 일(※ 실 소유자)
사용자 변경내용신사용자성 명
사용자 변경내용신사용자생년월일
사용자 변경내용신사용자전화번호
사용자 변경내용신사용자휴대폰번호
사용자 변경내용신사용자변경년월일년 월 일(※ 실 소유자)년 월 일(※ 실 소유자)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개인정보제공동의개인정보제공동의개인정보제공동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에 동의합니다.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에 동의합니다.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신청인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신청인생년월일(소유자)생년월일(소유자)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연락처전화번호
신청인연락처휴대폰번호□ SMS 수신동의□ SMS 수신동의
신청인연락처E-Mail
신청인관 계관 계
본인은 상기 급수설비에 대한 「홍천군 수도 급수조례」에 규정된 권리의무를 승계 받고자 명의 변경 신청합니다. 홍천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급수설비에 대한 「홍천군 수도 급수조례」에 규정된 권리의무를 승계 받고자 명의 변경 신청합니다. 홍천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급수설비에 대한 「홍천군 수도 급수조례」에 규정된 권리의무를 승계 받고자 명의 변경 신청합니다. 홍천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급수설비에 대한 「홍천군 수도 급수조례」에 규정된 권리의무를 승계 받고자 명의 변경 신청합니다. 홍천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급수설비에 대한 「홍천군 수도 급수조례」에 규정된 권리의무를 승계 받고자 명의 변경 신청합니다. 홍천군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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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4. 12. 0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수도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

제2조(수용가 관리)

제2조(수용가 관리)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신설급수공사가 준공된 경우 수도요금 담당자는 신규 수용가 등록 자료에 따라 수용가 번호를 부여하고 전산에 입력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12.2.>② 수용가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민원 신청시 담당공무원은 체납요금 승계여부를 확인하고 변경 처리한 후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한다.

제3조(각종 대장 전산관리)

제3조(각종 대장 전산관리) 수도요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부과대장, 체납대장, 일계표, 징수대장 등 각종 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수시로 조회와 출력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4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제4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수도계량기 검침은 수용가별로 점검일을 정해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1. 매월 말일 이내에 점검한다.2. 점검기준일은 지난달 점검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3. 수도전 점검은 원격검침시스템에 송신되는 자료에 따라 관리할 수 있으며, 자동 수신이 안 되거나 급수량이 증가한 수도전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개정 2024.12.2.>

제5조(급수량 확정)

제5조(급수량 확정)① 수도요금 부과시 급수량은 수도계량기의 당월 지침에서 지난달 지침을 차감한 수를 사용량으로 한다.② 조례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용수량 인정은 2회 이상 계속할 수 없다. 단 동절기 수용가의 장기출타 등으로 확인이 불가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조례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별, 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심하여 최근 3개월간 사용량으로 산정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년도 동월 사용량을 감안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2.>

제6조(수도요금 부과)

제6조(수도요금 부과)① 수도요금은 지난 달 사용량을 당월 요금으로 부과한다. 이 경우 조례 제18조에 따른 변경에 대한 적용은 당월 고지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하며, 고지서 발급 전에는 당월에, 발급 후에는 다음 달에 적용한다. <개정 2024.12.2.>② 수도 사용료 부과시 하수도요금을 병행 부과할 경우 부과금액의 2%를 수탁수수료로 징수하며, 기준금액은 직전년도 하수도사용료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수도요금은 매월 말일에 마감하여, 체납된 요금에 대하여는 다음 달 10일에 조정 결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수시 조정되는 건은 그 때마다 결의한다.④ 수도요금 부과시 징수결의서, 조정결의서, 과오납금환불결의서등 부과에 관한 서식은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서식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신고 등)

제7조(신고 등)① 군수는 사용자의 신고에 의하거나 또는 점검중 이미 책정된 업종의 상위급수 업종으로 급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급수업종 변경처리조서를 작성하여 변경된 업종으로 직권 조정하고 변경 사실을 수용가에게 통보한다.② 책정된 업종에 비하여 하위 업종으로 급수되고 있는 수도전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용자의 신청에 따르며, 증빙서류 첨부가 불가할 경우 출장복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③ 조례 제18조(급수중지, 개시, 폐전등), 조례 제26조(가구분할)에 의한 민원 신고사항은 요금관리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며, 변동자료를 월 1회 출력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4.12.2.>[제목개정 2024.12.2.]

제8조(가구분할)

제8조(가구분할)① 조례 제26조제2항의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받는 경우 가구 수가 변동된 경우에는 가구분할 적용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며, 가구분할 신청서의 세대수 확인은 읍면장이 수행한다. <개정 2024.12.2.>② 가구분할 적용신청서를 받은 읍면장은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하여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된 신청서는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4.12.2.>

제9조(수납 및 납부방법)

제9조(수납 및 납부방법)① 수도요금은 금융기관에서 수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납방법은 고지서, 가상계좌, e-지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수납금 정리)

제10조(수납금 정리) 군수는 수납기관에서 보낸 수납금 등의 집계표와 납입통지서 일치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수입일계표와 세부 수입내역을 첨부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12.2.>

제11조(과오납금의 정산 및 환불)

제11조(과오납금의 정산 및 환불)① 군수는 수도요금과 그 외 징수금의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입 후 부과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오납금환불결의를 해야 하며, 군 금고에 과오납금 환불요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② 군수는 수도사용자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오납금을 다음 납기요금에 정산하고 고지할 수 있다.

제12조(요금 등의 감면)

제12조(요금 등의 감면)① 조례 제35조제1항제5호의 기타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되는 요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급수된 공급량 전체를 감면한다. <개정 2024.12.2.>1. 소화용 급수2. 공급과정에서 수질오염으로 피해가 발생된 경우② 조례 제35조제3항제1호에 의한 상수도요금감면 신청서가 접수되면 월말을 기준으로 사회복지담당부서에 자격여부를 일괄 조회 후 요금감면 신청을 처리한다. <개정 2024.12.2.>

제13조(수도요금 할인)

제13조(수도요금 할인)① 조례 제36조에 따른 수도요금 할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경별 정액요금만 납부하는 자는 할인하지 않는다. <개정 2024.12.2.>1.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2.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00원3. 삭제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수도요금 전자고지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2.2.>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달부터 수도요금 할인을 취소한다. <개정 2024.12.2.>1. 자동이체를 해지하는 경우2. 전자고지를 철회하는 경우3. 수도사용자 등의 귀책사유로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④ 전자고지에 따른 수도요금 할인은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4.12.2.>

제14조(정수처분)

제14조(정수처분)① 조례 제28조에 따른 독촉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상하수도 요금 납입최고서를 발행하고 최고기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후 정수처분할 수 있다. 다만, 채권보전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전에 정수처분 할 수 있다.② 조례 제38조제1항에1호에 따른 정수처분을 할 경우 급수정지 처분예고서로 사전 예고해야 한다. <개정 2024.12.2.>③ 군수는 정수처분을 할 경우 수도전 정수처분대장에 정수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4.12.2.>④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한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체납액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조례 제45조에 따라 체납 처분할 수 있다.⑤ 정수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개전의사가 없는 수도전은 폐전시킬 수 있으며, 폐전시에는 수도전 폐전통보서를 수용가에게 사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2.2.>⑥ 체납자의 체납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1차에 한하여 정수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제15조(개전)

제15조(개전) 정수처분된 수도전을 개전하는 경우 수도전 정수처분대장에 따라 개전을 결정한 후 정수처분 해제수수료와 체납액의 납부사실을 확인하고 개전해야 한다. <개정 2024.12.2.>

제16조(포상금 지급)

제16조(포상금 지급)①조례 제39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7. 1., 2024.12.2.>1. 지급액: 과태료 부과금액의 5퍼센트로 하되, 1만원 미만은 1만원으로 한다.2. 누수발견 신고자 포상금: 관경 50밀리미터 이하는 신고건별 1만원, 관경 50밀리미터 초과는 신고건별 2만원으로 한다.② 포상금은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4.12.2.>1. 군에서 발주한 사업의 시행자가 공사 중에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2. 상수도 관로 또는 시설물을 파손한 자가 신고한 경우3.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는 급수관 또는 계량기 누수를 신고한 경우

제17조(과태료의 감경 등)

제17조(과태료의 감경 등)① 군수가 조례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② 과태료 부과의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제18조(이의신청)

제18조(이의신청)① 사용료 및 기타 납입고지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의신청 조사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4.12.2.>② 사용료의 경정은 이의신청 조사결과에 따라 급수사용료 경정조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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