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상표권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홍천군 상표권 사용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 15일처리기간 : 15일처리기간 : 15일처리기간 : 15일
홍천군 상표권 사용(연장) 신청서 【권리구분】 (□ 통상 □ 전용) □ 상표 □ 업무표장홍천군 상표권 사용(연장) 신청서 【권리구분】 (□ 통상 □ 전용) □ 상표 □ 업무표장홍천군 상표권 사용(연장) 신청서 【권리구분】 (□ 통상 □ 전용) □ 상표 □ 업무표장홍천군 상표권 사용(연장) 신청서 【권리구분】 (□ 통상 □ 전용) □ 상표 □ 업무표장홍천군 상표권 사용(연장) 신청서 【권리구분】 (□ 통상 □ 전용) □ 상표 □ 업무표장홍천군 상표권 사용(연장) 신청서 【권리구분】 (□ 통상 □ 전용) □ 상표 □ 업무표장홍천군 상표권 사용(연장) 신청서 【권리구분】 (□ 통상 □ 전용) □ 상표 □ 업무표장홍천군 상표권 사용(연장) 신청서 【권리구분】 (□ 통상 □ 전용) □ 상표 □ 업무표장홍천군 상표권 사용(연장) 신청서 【권리구분】 (□ 통상 □ 전용) □ 상표 □ 업무표장홍천군 상표권 사용(연장) 신청서 【권리구분】 (□ 통상 □ 전용) □ 상표 □ 업무표장홍천군 상표권 사용(연장) 신청서 【권리구분】 (□ 통상 □ 전용) □ 상표 □ 업무표장
신청인성명 (업체∙단체명)성명 (업체∙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소주소연락처연락처
대리인성명 (업체∙단체명)성명 (업체∙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대리인주소주소연락처연락처
신청 내용상표명상표명상표 유형상표 유형□ 색채표장 □ 입체표장□ 색채표장 □ 입체표장□ 색채표장 □ 입체표장
신청 내용상품류 (지정상품)상품류 (지정상품)상표 유형상표 유형□ 색채표장 □ 입체표장□ 색채표장 □ 입체표장□ 색채표장 □ 입체표장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판매)지역사용(판매)지역사용(판매)지역사용량사용방법사용방법사용횟수사용횟수기타사항
연간 누계
홍천군 상표권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상표권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상표권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상표권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상표권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상표권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상표권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상표권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상표권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상표권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상표권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홍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상표권을 사용하려는 사업계획서 1부. 2. 상표권의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 1부. 3.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 4. 기타 참고자료 1부.첨부서류 1. 상표권을 사용하려는 사업계획서 1부. 2. 상표권의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 1부. 3.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 4. 기타 참고자료 1부.첨부서류 1. 상표권을 사용하려는 사업계획서 1부. 2. 상표권의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 1부. 3.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 4. 기타 참고자료 1부.첨부서류 1. 상표권을 사용하려는 사업계획서 1부. 2. 상표권의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 1부. 3.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 4. 기타 참고자료 1부.첨부서류 1. 상표권을 사용하려는 사업계획서 1부. 2. 상표권의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 1부. 3.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 4. 기타 참고자료 1부.첨부서류 1. 상표권을 사용하려는 사업계획서 1부. 2. 상표권의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 1부. 3.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 4. 기타 참고자료 1부.첨부서류 1. 상표권을 사용하려는 사업계획서 1부. 2. 상표권의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 1부. 3.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 4. 기타 참고자료 1부.첨부서류 1. 상표권을 사용하려는 사업계획서 1부. 2. 상표권의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 1부. 3.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 4. 기타 참고자료 1부.첨부서류 1. 상표권을 사용하려는 사업계획서 1부. 2. 상표권의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 1부. 3.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 4. 기타 참고자료 1부.수수료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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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 - 호】

[별지 제2호서식] 홍천군상표권사용계약서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3. 6. 9.>
홍천군상표권사용계약서(안) (제9조제2항 관련)
 (전용사용계약용, 통상사용계약용)
 상표권 소유자 (갑) : 홍 천 군 수
 상표권 사용자 (을) : 
 
 홍천군상표권사용계약서(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홍천군수가 소유한 상표권을 사용함에 있어 상호간의 계약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표권"이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상표법」제41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업무표장, 상표 등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2. "상표"란「상표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장을 말한다.
 3. "업무표장"이란「상표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표장을 말한다.
 4. "상표의 사용"이란「상표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5. "전용사용권자"란「상표법」제55조에 따른 상표의 독점적 사용권자를 말한다.
 6. "통상사용권자"란「상표법」제57조에 따른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통상의 사용권자를 말한다.
 7.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 중 "상표"에 관한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상표권의 사용권한
제3조(상표의 형상) "을"이 사용할 수 있는 상표의 형상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상표의 사용권한) ①상표의 사용은 "통상사용"과 "전용사용"으로 
구분한다.
② "통상사용"계약된 상표는 계약기간중 자격을 갖춘 다른사람이 같은 상
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전용사용" 계약된 상표는 계약기간 중 독점적으로 사용한다.
④ "갑"은 "을"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서는 일체의 다른 사
람이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권리의 한계) ① 이 계약에서 “갑”이 “을”에게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모든 권리는 갑에게 유보된다.
② "을"은 제4조의 권리를 이유로 하여 공중도덕을 반하거나 홍천군의 이
미지를 손상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상표권의 사용조건
제6조(상표부착의 제한) "을"은 [별표2]에 기재된 제품과 상표만을 사용
햐여야 하며 자신 또는 타인이 제조, 배포,판매, 선전 또는 광고하는 다
른 제품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상표의 형상 준수) "을"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표의 색, 디자인 및
형태를 충실하고 정확하게 재생하여야 하며, 갑의 사전승인 없이는 상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형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지적재산권의 표시) "을"은 [별표2]에 기재된 상표를 사용할 경
우에는 지적재산권 (홍천군 상표등록번호 제 호)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유통경로의 투명성 확보) "을"은 "갑"이 소유한 상표권의 명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제4장 상표의 보호
제10조(신용가치) ① "을"은 상표의 높은 신용가치를 인식하고 마크에 내
재된 신용이 홍천군에 속함을 인정한다.
② "을"은 계약기간 동안이나 계약기간 종료후 상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
거나 권리를 훼손할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의제처리 금지) "을"은 이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표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 이익 또는 허가를 획득하지 아니한다.
제12조(유사제품의 신고) 이 계약기간동안 "을"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과 
관련하여 상표에 대한 침해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을"은 그 사실을 즉시 
 "갑"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법적절차의 조력) "을"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제거하기 위한 소송 또는 기타 법적절차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
지며, "갑"과 "을"은 상표의 사용에 관계되는 법적절차의 수행에 성실하게
협조하며 노력한다.
 제5장 품질관리 및 감독
제14조(제조물품의 사전승인) ①"을"은 상표를 부착한 제품(포장재료를 포
함한다)을 제작하기전에 제품의 디자인에 대한 도면, 사진 또는 기타 자료
등을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을"은 디자인에 대한 승인을 받은 품목에 한하여 제조가 가능하며 제조
한 시제품(포장재료를 포함한다)은 공신력 있는 검사기관의 합격품 5점을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시제품의 검사기준은 "갑"과 검사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시제품검사에 따른 책임과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5조(제품의 판매) "을"은 "갑"이 승인한 제품의 시제품과 일치하지 않
은 제품을 제조, 광고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제품의 감독)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원이나 정당
하게 추천된 대리인으로 하여금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
기관으로 하여금 품질기준과 그 일관성 여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상
품의 제조, 보관 또는 판매상태 등을 검사하게 할 권한을 가진다.
제17조(상품가격의 신고) "을"은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판매가격(공장도
가격, 도매가격, 소매가격)에 대해서는 갑에게 사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품의 원가계산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일반적인 감독권) ① "갑"은 제품의 품질관리, 신용유지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을"에게 필요한 조치를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권고 할 수
있으며 업무에 관한 일반적인 감독권을 가진다.
② "을"은 "갑"의 이러한 조치나 감독권한의 정당한 행사를 즉시 이행하여
야 한다.
 제6장 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19조(사용료지급) 이 계약에서 "을"은 "갑"에게 [별표3]에 의거 산출된 사용료를 정해진 기일내에 “갑”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비용공제금지)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하여서는 여
하한 종류의 제세공과금(각종원천과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 모든제세와
부과금을 포함한다)이나 비용이 공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1조(가산금) ①"을"이 "갑"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해진 기간내에 지급
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급기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당시 적용하는 일반
대출 연체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30일 경과이후 까지 당해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2회이상 지급시기를 지연하는 경우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7장 계약의 해지
제22조(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 쌍방은 이 계약의 각 조항에 열거
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써 이 계약을 즉시 해지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이 계약에 의한 해지는 "갑"이 "을"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또는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해지에 앞서 채무의 이행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23조(상표의 사용중지) 이 계약의 종료나 여하한 사유로 기한전 해지
시 "을"에 대한 모든 권리나 기회는 그와 함께 종료하며 자동적으로 "
갑"에게 귀속되고, "을"은 즉시 상표권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24조(권리의 양도) "을"은 이 계약에 따라 허가된 여하한 권리도 "갑"
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양도는 당
연히 계약무효이며, "갑"은 서면 통지로 즉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8장 기타사항
제25조(계약의 포괄성) ① 이계약의 내용은 "갑"과 "을" 당사자간의 완
전한 약정을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구두 또는 서면의 양해사항이
나 약정 및 합의를 대신한다.
② 이 계약의 추진사항이나 수정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별지] 및 [별표]는 이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제26조(통지) 이 계약에 의거한 모든 통지사항과 의사표시는 서면에 의
한 직접교부 또는 등기 우편으로 하여야 하며, 우편에 의한 경우 통지를
발송한 후 5일이 경과하면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7조(효력) 이 계약은 계약일자에 발효하고 이 계약의 다른 규정에 따라 해지되지 않는한 년 월 일에 종료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의 당사자들은 계약서 2부를 작
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갑 (홍천군수)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 성 명 : 홍 천 군 수 (인)
 을 (상표권사용자)
 ○ 주 소 :
 ○ 성 명 :

[별지 제3호서식] 상표권 등록증

「별지 제3호 서식」
상 표 권 등 록 증
등록 제 호
 신청번호 제 호
 등록년월일 : 
상 표 권 자
형상 이미지

상표를 사용할 상품 및 구분 
제 류
홍천군 상표권 사용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사용자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홍 천 군 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상표권 사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서 등)

제2조(신청서 등)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표장,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표의 사용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장 사용자는 사업계획서 등의 변동사항이 없을시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1. 업무표장,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1부2. 업무표장, 상표의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 1통3.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사용료 면제 대상일 경우 해당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②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권사용자로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상표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1부2. 그 밖에 군수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항.

제3조(계약서 내용)

제3조(계약서 내용)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상표권사용계약서의 내용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② 조례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을 생략할 수 있다. 단 사용자는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징수방법)

제4조(사용료의 징수방법)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권의 사용료 징수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사용료의 납부기간)

제5조(사용료의 납부기간) 홍천군 상표권을 사용하기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날부터 7일 이내에 약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계약의 상대방이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서는 계약내용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경미한 사항)

제7조(경미한 사항) 조례 제7조제3호의 경미한 사항이란 조례 제11조와 같다.

제8조(등록증 교부)

제8조(등록증 교부) 군수는 상표권을 사용하기로 하여 계약을 완료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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