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3-10 시행 2023-03-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양성평등기금지원신청서

기 관 (단체명)대표자 성 명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소 재 지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개요
사업금액 (천 원)총사업비기금신청액자 부 담자 부 담자 부 담기 타
사업금액 (천 원)
「홍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성평등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단체명(대표자): (직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성평등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단체명(대표자): (직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성평등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단체명(대표자): (직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성평등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단체명(대표자): (직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성평등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단체명(대표자): (직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성평등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단체명(대표자): (직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성평등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단체명(대표자): (직인) 홍 천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이사회(임원회의)회의록 3. 법인 또는 단체 현황 및 최근 1년간 활동실적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이사회(임원회의)회의록 3. 법인 또는 단체 현황 및 최근 1년간 활동실적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이사회(임원회의)회의록 3. 법인 또는 단체 현황 및 최근 1년간 활동실적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이사회(임원회의)회의록 3. 법인 또는 단체 현황 및 최근 1년간 활동실적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이사회(임원회의)회의록 3. 법인 또는 단체 현황 및 최근 1년간 활동실적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이사회(임원회의)회의록 3. 법인 또는 단체 현황 및 최근 1년간 활동실적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이사회(임원회의)회의록 3. 법인 또는 단체 현황 및 최근 1년간 활동실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양성평등기금교부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양성평등기금정산서

구 분예 산 액 (총사업비)집 행 액잔 액비 고
계
양성평등기금
자체부담금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홍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양성평등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단체명(대표자) : (직인)
 붙임 : 1. 추진실적 보고서 1부 
 2. 사업비 집행내역 1부
 3. 행사 유인물 및 사진 등 각 1부
 4.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홍천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기금관리대장

연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잔 액
연월일재 원예금종류 (은행명)금 액이율 (%)기 간적 요금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기금교부대장

연월일사 업 명지급대상자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서식] 기금현금출납부

연월일적 요채 주수 입지 출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43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홍천군에 소재하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등)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등)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이하 "자"라 한다)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지원신청 사업을 결정한 이사회(임원회의)회의록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 실적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홍천군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1. 기금의 사용 목적에 대한 적정성2. 지원사업 및 금액산정의 적정성3. 자부담에 대한 능력 및 사업의 추진능력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교부)

제4조(신청 및 교부)① 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해당사업 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 변경 등)

제5조(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자 등이 지원 당시의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ㆍ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기금지원 중단 및 회수)

제6조(기금지원 중단 및 회수)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 또는 회수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 등은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와 사업결과보고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정산보고와 함께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

제8조(감독) 군수는 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은 자 등에게 기금지원 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기록의 관리ㆍ보존)

제9조(기록의 관리ㆍ보존)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운용사항에 관한 기록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2. 기금교부대장(별지 제5호 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 서식)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홍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4.27., 202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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