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9-25 시행 2020-09-25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음식물류1. 식품쓰레기 2. 조리 전․후 음식물 찌꺼기1.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종량제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2. 소금성분이 많은 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3. 비닐ㆍ병뚜껑ㆍ패각류ㆍ복어내장ㆍ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이 어려운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구분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물질
육 류돼지, 소의 뼈다귀 또는 털
어패류조개, 굴, 꼬막, 소라, 전복, 멍게 등의 패류 껍데기
어패류게,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알껍질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등의 껍데기
과일류복숭아, 살구, 자두, 감 등 핵과류의 씨
과일류땅콩, 밤, 호두,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채소류고춧대, 옥수수 속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홍천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및 그 밖의 관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인별 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주민(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2.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④ 군수는 제8조제4항에 따른 전자태그(RFID: 무선주파수인식방식)를 활용한 종량제 기기(무선주파수인식방식으로 배출자 인식카드를 통해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한 공동주택 중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표창 및 포상금 수여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의 감면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조치)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조치)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하기 위한 창구를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부서에 설치하고,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수거일, 배출 장소, 배출 용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한 후 해당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의 범위)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의 범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호 단서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의 사업장 규모는 2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휴게음식점영업 중 다류(茶類)나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7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제7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별표 1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할 것2. 별표 1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 용기에 담아 배출할 것3.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감량하여 스스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법 제15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것가.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감량하는 경우: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나. 발효 또는 발효 후 건조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는 경우: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① 군수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차등 징수한다.② 수수료는 종량제봉투나 납부필증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배출량의 무게를 측정ㆍ기록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평균 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군수가 운영하는 처리시설에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고시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배출량의 무게를 측정ㆍ기록하기 위해 전자태그(RFID: 무선주파수인식방식) 등 전자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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