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11 시행 2022-10-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군민 육성을 지원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핵심 가치ㆍ덕목”이란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3. “핵심 역량”이란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능력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인성교육 확대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인성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인성교육을 실시할 때 인성의 핵심 가치ㆍ덕목ㆍ역량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군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성교육 및 정책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장애여부·소득수준, 성별, 종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인성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핵심 가치ㆍ덕목 및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2.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4.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5. 인성교육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6. 그 밖에 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인성교육진흥법」 제12조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인증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홍천교육지원청 등 인성교육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인성교육 진흥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인성교육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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