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자연환경보전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자연휴식지이용료등징수기준

구 분이용료징수대상기준요금할인요금(50%)
입장료어린이500250
입장료청소년700350
입장료어른1000500
시설 명칭구 분기준 요금할인요금(50%)
주차료소형/중형2,0001,000
주차료대형3,0001,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 〈신설 2007.4.12 조례1968호〉
 자연 휴식지 이용료 등 징수기준(제18조 제1항 관련)
1.청소비 요금표

 (단위:원)
 비고) 위 별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는 7세 이상 8세 이하인자
 2.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자
 3. 어른은 25세 이상인자
2.시설이용 요금표

 (단위:원)
 비고) 위 이용료는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자연휴식지의 
 입장객에 한하여 별도로 징수한다.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홍천군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1.11.10.>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0.>1. "자연휴식지"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 고시 한 곳을 말한다.2. "이용료"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자연휴식지의 유지·관리비용을 말한다.3. "공공시설"이란 화장실, 쓰레기처리시설, 주차장 등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4. "입장"이란 자연휴식지 구역 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제3조(주민의 권리·책무)

제3조 (주민의 권리·책무) ① 군민은 자연휴식지 등 자연자산을 이용하거나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군민은 군이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활동 등을 함에 있어 자연환경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자연휴식지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한다. <개정 2021.11.10.>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자연경관 및 자연휴식지 등 자연자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1.11.10.>

제5조(생태계의 보호·복원 등)

제5조 (생태계의 보호·복원 등) 군수는 생태계보전지역, 강원특별자치도관리야생동·식물의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6.9.>1. 도로 개설 등 개발에 의해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2. 외래 동·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3.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4. 그 밖에 인위적 간접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인해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6조(자연환경 조사)

제6조 (자연환경 조사) ① 군수는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9.>1.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 현황2. 식생 현황3.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강원특별자치도관리 야생동·식물 및 국내고유 생물종의 서식 현황4.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5. 토양의 특성6.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조사 자료의 체계적 관리)

제7조 (조사 자료의 체계적 관리)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행정기관 및 일반군민 등이 관련 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8조(생태계에 대한 변화 관찰)

제8조 (생태계에 대한 변화 관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내용을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개정 2021.11.10.>1.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2.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태계 변화 관찰결과 생태계에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연환경조사원 등)

제9조 (자연환경조사원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및 제8조에 따른 변화 관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자연환경조사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조사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 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해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③ 제6조에 따른 조사 및 제8조에 따른 변화 관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국·공립연구기관2.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보전협회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4. 그 밖에 조사 및 변화 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④ 제1항에 따라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0조(자연경관의 보전)

제10조 (자연경관의 보전)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할 지역의 경관적 가치가 높은 호소·암석·폭포 등을 조사하여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훼손되지 않도록 보전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11.10.>② 제1항에 의한 보전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보전대상지의 명칭·위치·면적2. 보전대상지의 생태적·경관적 가치3. 보전대상지의 훼손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자연형의 하천관리)

제11조 (자연형의 하천관리) 군수는 하천의 자연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오염된 하천의 정비와 복개·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인공화된 하천에 대하여 자연형의 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제12조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군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관리 야생동·식물 등 야생생물의 보호2.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4.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홍보

제13조(교육·홍보)

제13조 (교육·홍보) 군수는 관계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야생 동·식물보호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자연환경 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4조(자연휴식지의 지정)

제14조 (자연휴식지의 지정) ① 군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식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11.10.>1. 영 제34조제1항에 관한 사항2.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3. 이용객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정기적인 자연환경 변화 관찰 실시계획5. 그 밖에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자연휴식지의 적정관리)

제15조 (자연휴식지의 적정관리) ① 군수는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건전성의 유지를 위해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경관의 시계차단 방지2. 생태적 수용능력에 적합한 시설의 조성3. 오염물질의 발생 방지 및 적정한 관리② 자연휴식지 안의 숲·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에 따라 임목의 벌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6조(주민협의체 구성 등)

제16조 (주민협의체 구성 등) ① 군수는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들로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자연휴식지의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 및 자문2. 자연휴식지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및 자율참여3.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17조(위탁관리)

제17조 (위탁관리) ① 자연휴식지는 군수가 관리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협의체 및 단체에 위탁해 관리하게 할수 있다. 이 경우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관리 기간을 정해야 하며 위탁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8조(이용료 징수)

제18조 (이용료 징수) ①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군수는 당해 자연휴식지의 이용 요금표를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게시해야 한다.③ 이용료의 징수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이용료 감면)

제19조 (이용료 감면) ①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1.11.10.>1.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2. 해당 자연휴식지 안에 거주하는 자3. 공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5. 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4. 그 밖에 군수가 그 출입을 인정하는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1.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2. 30명 이상의 단체 관광객③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확인할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학생증, 장애인등록증 등)를 제시해야 한다.

제20조(이용료의 사용)

제20조 (이용료의 사용) 징수된 이용료는 자연휴식지 안의 공공시설 확충과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 오염방지 등에 사용해야 한다.

제21조(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

제21조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자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제22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홍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연환경보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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