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25 시행 2025-07-25 전부개정

별표

[별표]자활기금 지원관련 기준표

용 도대 상대여 한도상환 기간이 율채권보전 조치 조건(선택)상환방법
사업자금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시장형 자활근로사업단)7천만원1년 거치 (무이자) 4년 상환연리 1% 연체 3%*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 재정보증보험 (사용금액의 100분의 110상당)- 융자금과 이자는 거치 기간 종료 후 다음 달부터 균등 상환 (체납시 연체료 부과)
전세점포 임대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종료 1년 이내인 자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천만원5년이하 (총10년 까지 연장가능)연리 1% 연체 3%* 군수가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한하며, 보증금은 군수에게 상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명기해야 함.- 이자는 대출한 달의 다음 달부터 월납 또는 연납 (이자체납시 연체료 부과)
전세점포 임대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1억5년이하 (총10년 까지 연장가능)연리 1% 연체 3%* 군수가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한하며, 보증금은 군수에게 상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명기해야 함.- 이자는 대출한 달의 다음 달부터 월납 또는 연납 (이자체납시 연체료 부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자활기금 지원관련 기준표

※ 자활기업의 경우 인정요건 및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 자금의 이중 지원은 불가함(사업자금, 전세점포 임대자금 중 택일)

[별지 제1호서식]기금지원신청서

신 청 인성 명 (기관명)생년월일 (법인번호)
신 청 인주 소연 락 처전화 : 팩스 :
신 청 인보호구분 (개인만 기재)□ 일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 차상위 계층자활근로 유형
신청금액금 원금 원유형□ 대여 □ 지원
용 도□ 이차보전 □ 자활조성 □ 사업장(점포)등 임대 □ 사업자금 □ 기타( )□ 이차보전 □ 자활조성 □ 사업장(점포)등 임대 □ 사업자금 □ 기타( )사용기간년 월 ~ 년 월
상환계획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서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서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서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서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서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
붙임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관련 증빙 자료붙임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관련 증빙 자료붙임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관련 증빙 자료붙임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관련 증빙 자료붙임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관련 증빙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사업계획서

사업개요신청인명 (기관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
사업개요업 종참여인원참여인원참여인원총 명 (수급자 명, 차상위 명, 일반 명)총 명 (수급자 명, 차상위 명, 일반 명)총 명 (수급자 명, 차상위 명, 일반 명)
사업개요사업내용
사업장현황소재지
사업장현황구 조임대규모 및 층수임대규모 및 층수임대규모 및 층수
사업장현황임대액전세금: 월세금:전세금: 월세금:전세금: 월세금:기타비용 (지원외 예상소요액)기타비용 (지원외 예상소요액)기타비용 (지원외 예상소요액)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계획 1. 수익금 및 적립현황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계획 1. 수익금 및 적립현황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계획 1. 수익금 및 적립현황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계획 1. 수익금 및 적립현황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계획 1. 수익금 및 적립현황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계획 1. 수익금 및 적립현황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계획 1. 수익금 및 적립현황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계획 1. 수익금 및 적립현황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계획 1. 수익금 및 적립현황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계획 1. 수익금 및 적립현황
구분매출수입금매출수입금지출액지출액지출액적립금적립금적립금비고
계
년
※ 수익금 배분 및 사용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2. 향후 추진계획 가. 창업 및 점포운영 비용조달계획 ※자금확보방법 및 예상매출액(월별, 연간) 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기술할 것 나. 향후 사업추진계획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운영계획을 자세히 서술할 것※ 수익금 배분 및 사용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2. 향후 추진계획 가. 창업 및 점포운영 비용조달계획 ※자금확보방법 및 예상매출액(월별, 연간) 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기술할 것 나. 향후 사업추진계획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운영계획을 자세히 서술할 것※ 수익금 배분 및 사용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2. 향후 추진계획 가. 창업 및 점포운영 비용조달계획 ※자금확보방법 및 예상매출액(월별, 연간) 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기술할 것 나. 향후 사업추진계획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운영계획을 자세히 서술할 것※ 수익금 배분 및 사용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2. 향후 추진계획 가. 창업 및 점포운영 비용조달계획 ※자금확보방법 및 예상매출액(월별, 연간) 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기술할 것 나. 향후 사업추진계획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운영계획을 자세히 서술할 것※ 수익금 배분 및 사용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2. 향후 추진계획 가. 창업 및 점포운영 비용조달계획 ※자금확보방법 및 예상매출액(월별, 연간) 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기술할 것 나. 향후 사업추진계획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운영계획을 자세히 서술할 것※ 수익금 배분 및 사용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2. 향후 추진계획 가. 창업 및 점포운영 비용조달계획 ※자금확보방법 및 예상매출액(월별, 연간) 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기술할 것 나. 향후 사업추진계획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운영계획을 자세히 서술할 것※ 수익금 배분 및 사용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2. 향후 추진계획 가. 창업 및 점포운영 비용조달계획 ※자금확보방법 및 예상매출액(월별, 연간) 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기술할 것 나. 향후 사업추진계획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운영계획을 자세히 서술할 것※ 수익금 배분 및 사용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2. 향후 추진계획 가. 창업 및 점포운영 비용조달계획 ※자금확보방법 및 예상매출액(월별, 연간) 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기술할 것 나. 향후 사업추진계획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운영계획을 자세히 서술할 것※ 수익금 배분 및 사용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2. 향후 추진계획 가. 창업 및 점포운영 비용조달계획 ※자금확보방법 및 예상매출액(월별, 연간) 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기술할 것 나. 향후 사업추진계획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운영계획을 자세히 서술할 것※ 수익금 배분 및 사용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2. 향후 추진계획 가. 창업 및 점포운영 비용조달계획 ※자금확보방법 및 예상매출액(월별, 연간) 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기술할 것 나. 향후 사업추진계획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운영계획을 자세히 서술할 것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제3호서식]자활기금 대여결정 통지

구 분□ 자활기업 사업자금 □ 사업장(점포) 임대 □ 기타□ 자활기업 사업자금 □ 사업장(점포) 임대 □ 기타□ 자활기업 사업자금 □ 사업장(점포) 임대 □ 기타□ 자활기업 사업자금 □ 사업장(점포) 임대 □ 기타□ 자활기업 사업자금 □ 사업장(점포) 임대 □ 기타□ 자활기업 사업자금 □ 사업장(점포) 임대 □ 기타□ 자활기업 사업자금 □ 사업장(점포) 임대 □ 기타□ 자활기업 사업자금 □ 사업장(점포) 임대 □ 기타
신청인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인적사항주소연락처연락처전화(집)전화(집)
신청인 인적사항주소연락처연락처휴대전화(본인)휴대전화(본인)
자 금 용 도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결 정 내 역결 정 내 역결 정 내 역결 정 내 역
자 금 용 도
융 자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상환개시일상환종료일상환종료일상환종료일상환종료일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자활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자활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자활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자활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자활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자활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자활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자활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자활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
주의사항1. 기금을 교부받은 후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금의 사용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업용도로 기금을 교부받은 사용자는 신청당시 사업계획을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일 이전에 사업변경(중단·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의 종료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기금을 교부받은 후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금의 사용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업용도로 기금을 교부받은 사용자는 신청당시 사업계획을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일 이전에 사업변경(중단·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의 종료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기금을 교부받은 후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금의 사용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업용도로 기금을 교부받은 사용자는 신청당시 사업계획을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일 이전에 사업변경(중단·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의 종료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기금을 교부받은 후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금의 사용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업용도로 기금을 교부받은 사용자는 신청당시 사업계획을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일 이전에 사업변경(중단·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의 종료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기금을 교부받은 후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금의 사용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업용도로 기금을 교부받은 사용자는 신청당시 사업계획을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일 이전에 사업변경(중단·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의 종료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기금을 교부받은 후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금의 사용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업용도로 기금을 교부받은 사용자는 신청당시 사업계획을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일 이전에 사업변경(중단·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의 종료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기금을 교부받은 후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금의 사용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업용도로 기금을 교부받은 사용자는 신청당시 사업계획을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일 이전에 사업변경(중단·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의 종료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기금을 교부받은 후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금의 사용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업용도로 기금을 교부받은 사용자는 신청당시 사업계획을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일 이전에 사업변경(중단·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의 종료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제4호서식]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

구 분구 분□ 이차보전 □ 기타□ 이차보전 □ 기타□ 이차보전 □ 기타□ 이차보전 □ 기타
성 명 (명 칭)성 명 (명 칭)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주 소 (소 재 지)(☎ )(☎ )(☎ )(☎ )
자 금 용 도자 금 용 도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결 정 내 역결 정 내 역
자 금 용 도자 금 용 도
지 원 금 액지 원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자활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자활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자활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자활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자활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자활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
사용·정산신고기금을 교부받은 후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금의 사용신고서(별지 제7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기금을 교부받은 후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금의 사용신고서(별지 제7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기금을 교부받은 후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금의 사용신고서(별지 제7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기금을 교부받은 후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금의 사용신고서(별지 제7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기금을 교부받은 후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금의 사용신고서(별지 제7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제5호서식]자활기금 교부 신청서

구 분구 분□ 자활사업실시기관 □ 자활기업 □ 자활사업단 □ 기타□ 자활사업실시기관 □ 자활기업 □ 자활사업단 □ 기타□ 자활사업실시기관 □ 자활기업 □ 자활사업단 □ 기타□ 자활사업실시기관 □ 자활기업 □ 자활사업단 □ 기타□ 자활사업실시기관 □ 자활기업 □ 자활사업단 □ 기타□ 자활사업실시기관 □ 자활기업 □ 자활사업단 □ 기타□ 자활사업실시기관 □ 자활기업 □ 자활사업단 □ 기타
성 명 (명 칭)성 명 (명 칭)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신청금액신청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자금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자금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자금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자금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자금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자금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자금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자금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자금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
구비서류통장사본통장사본통장사본통장사본통장사본통장사본통장사본통장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제6호서식]사업변경(중단·폐지) 신고서

구 분□ 사업변경 □ 사업중단 □ 사업폐지□ 사업변경 □ 사업중단 □ 사업폐지□ 사업변경 □ 사업중단 □ 사업폐지□ 사업변경 □ 사업중단 □ 사업폐지□ 사업변경 □ 사업중단 □ 사업폐지□ 사업변경 □ 사업중단 □ 사업폐지□ 사업변경 □ 사업중단 □ 사업폐지
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사업명
소재지 (주 소)
신청기금 사용용도□ 자활기업 사업자금 □ 사업장(점포)등 임대 □ 기타□ 자활기업 사업자금 □ 사업장(점포)등 임대 □ 기타□ 자활기업 사업자금 □ 사업장(점포)등 임대 □ 기타□ 자활기업 사업자금 □ 사업장(점포)등 임대 □ 기타□ 자활기업 사업자금 □ 사업장(점포)등 임대 □ 기타□ 자활기업 사업자금 □ 사업장(점포)등 임대 □ 기타□ 자활기업 사업자금 □ 사업장(점포)등 임대 □ 기타
변 경 사 항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홍천군 자활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을 (변경·중지·폐지) 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홍천군 자활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을 (변경·중지·폐지) 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홍천군 자활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을 (변경·중지·폐지) 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홍천군 자활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을 (변경·중지·폐지) 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홍천군 자활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을 (변경·중지·폐지) 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홍천군 자활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을 (변경·중지·폐지) 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홍천군 자활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을 (변경·중지·폐지) 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홍천군 자활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을 (변경·중지·폐지) 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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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제7호서식]기금 사용 신고서

구 분□ 자활기업 사업자금 □ 사업장(점포)등 임대 □ 이차보전 □ 기타□ 자활기업 사업자금 □ 사업장(점포)등 임대 □ 이차보전 □ 기타□ 자활기업 사업자금 □ 사업장(점포)등 임대 □ 이차보전 □ 기타□ 자활기업 사업자금 □ 사업장(점포)등 임대 □ 이차보전 □ 기타□ 자활기업 사업자금 □ 사업장(점포)등 임대 □ 이차보전 □ 기타
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
주 소
사용처사용내역사용금액
홍천군 자활기금으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신청 당시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자활기금으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신청 당시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자활기금으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신청 당시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자활기금으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신청 당시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자활기금으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신청 당시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자활기금으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신청 당시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
구비서류1. 영수증 등 사용증빙서류 2. 사용내역이 많을 경우 내역서 별도 첨부1. 영수증 등 사용증빙서류 2. 사용내역이 많을 경우 내역서 별도 첨부1. 영수증 등 사용증빙서류 2. 사용내역이 많을 경우 내역서 별도 첨부1. 영수증 등 사용증빙서류 2. 사용내역이 많을 경우 내역서 별도 첨부1. 영수증 등 사용증빙서류 2. 사용내역이 많을 경우 내역서 별도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제8호서식]기금 미사용 사유서

구 분□ 자활기업 사업자금 □ 사업장(점포)등 임대 □ 이차보전 □ 기타□ 자활기업 사업자금 □ 사업장(점포)등 임대 □ 이차보전 □ 기타□ 자활기업 사업자금 □ 사업장(점포)등 임대 □ 이차보전 □ 기타□ 자활기업 사업자금 □ 사업장(점포)등 임대 □ 이차보전 □ 기타□ 자활기업 사업자금 □ 사업장(점포)등 임대 □ 이차보전 □ 기타□ 자활기업 사업자금 □ 사업장(점포)등 임대 □ 이차보전 □ 기타□ 자활기업 사업자금 □ 사업장(점포)등 임대 □ 이차보전 □ 기타
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
주 소
미사용 금액미사용 사유
홍천군 자활기금으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기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자활기금으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기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자활기금으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기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자활기금으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기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자활기금으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기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자활기금으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기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자활기금으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기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자활기금으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기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
구비서류1. 기금 사용 계획 2. 입금계좌 잔액증명 3. 기타 증명서류1. 기금 사용 계획 2. 입금계좌 잔액증명 3. 기타 증명서류1. 기금 사용 계획 2. 입금계좌 잔액증명 3. 기타 증명서류1. 기금 사용 계획 2. 입금계좌 잔액증명 3. 기타 증명서류1. 기금 사용 계획 2. 입금계좌 잔액증명 3. 기타 증명서류1. 기금 사용 계획 2. 입금계좌 잔액증명 3. 기타 증명서류1. 기금 사용 계획 2. 입금계좌 잔액증명 3. 기타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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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제9호서식]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

구 분구 분□ 자활사업실시기관 □ 자활기업 □ 자활사업단 □ 기타□ 자활사업실시기관 □ 자활기업 □ 자활사업단 □ 기타□ 자활사업실시기관 □ 자활기업 □ 자활사업단 □ 기타□ 자활사업실시기관 □ 자활기업 □ 자활사업단 □ 기타□ 자활사업실시기관 □ 자활기업 □ 자활사업단 □ 기타
성 명 (명 칭)성 명 (명 칭)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대여금 내역대여금 내역원 금상환금상환금상환금상환잔액
대여금 내역대여금 내역
상환기간연장 신청액상환기간연장 신청액
당초 상환기한당초 상환기한
연장 신청기간연장 신청기간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여금 상환기한 연장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여금 상환기한 연장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여금 상환기한 연장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여금 상환기한 연장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여금 상환기한 연장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여금 상환기한 연장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여금 상환기한 연장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
구비서류통장사본통장사본통장사본통장사본통장사본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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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제10호서식]자활기금 상환 통지서

구 분구 분□ 자활기업 사업자금 □ 사업장(점포) 임대 □ 기타□ 자활기업 사업자금 □ 사업장(점포) 임대 □ 기타□ 자활기업 사업자금 □ 사업장(점포) 임대 □ 기타□ 자활기업 사업자금 □ 사업장(점포) 임대 □ 기타□ 자활기업 사업자금 □ 사업장(점포) 임대 □ 기타□ 자활기업 사업자금 □ 사업장(점포) 임대 □ 기타
대상자 인적사항대상자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
대상자 인적사항대상자 인적사항주소연락처전화(집)전화(집)
대상자 인적사항대상자 인적사항주소연락처휴대전화(본인)휴대전화(본인)
자 금 용 도자 금 용 도
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원 금원 금이 자이 자비고비고
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
회수 사유회수 사유
상환기한상환기한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통지일: . .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통지일: . .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통지일: . .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통지일: . .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통지일: . .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통지일: . . .)
상환방법상환방법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자활기금상환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자활기금상환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자활기금상환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자활기금상환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자활기금상환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자활기금상환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자활기금상환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자활기금상환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
주의사항1. 상환기한 내 상환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2.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상환기한 내 상환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2.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상환기한 내 상환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2.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상환기한 내 상환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2.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상환기한 내 상환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2.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상환기한 내 상환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2.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상환기한 내 상환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2.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제11호서식]자활기금 사용 정산서

구 분□ 자활기업 사업자금 □ 사업장(점포)등 임대 □ 이차보전 □ 기타□ 자활기업 사업자금 □ 사업장(점포)등 임대 □ 이차보전 □ 기타□ 자활기업 사업자금 □ 사업장(점포)등 임대 □ 이차보전 □ 기타□ 자활기업 사업자금 □ 사업장(점포)등 임대 □ 이차보전 □ 기타□ 자활기업 사업자금 □ 사업장(점포)등 임대 □ 이차보전 □ 기타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비 집행사항
구분사업비집행내역사업비집행내역사업비집행내역사업비집행내역비고
구분총사업비기금보조액자부담후원금등비고
계
집행액
잔 액
붙임 1.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지원금집행 세부내역 1부 3. 영수증사본 및 세금계산서 1부 4. 기타 증빙자료 각1부붙임 1.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지원금집행 세부내역 1부 3. 영수증사본 및 세금계산서 1부 4. 기타 증빙자료 각1부붙임 1.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지원금집행 세부내역 1부 3. 영수증사본 및 세금계산서 1부 4. 기타 증빙자료 각1부붙임 1.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지원금집행 세부내역 1부 3. 영수증사본 및 세금계산서 1부 4. 기타 증빙자료 각1부붙임 1.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지원금집행 세부내역 1부 3. 영수증사본 및 세금계산서 1부 4. 기타 증빙자료 각1부붙임 1.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지원금집행 세부내역 1부 3. 영수증사본 및 세금계산서 1부 4. 기타 증빙자료 각1부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자활기금 사용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자활기금 사용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자활기금 사용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자활기금 사용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자활기금 사용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자활기금 사용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홍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제12호서식]자활기금 관리대장

년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지 출지 출잔액비고
년월일재 원종류금액이 율기 간적 요금 액잔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제13호서식]자활기금 교부대장

년월일적 요지급처지급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제14호서식]자활기금 상환 관리 카드

관리번호관리번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성 명성 명주 소주 소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여금액대여금액대여일대여일이 자이 자이 자
사 업 명사 업 명만 기 일만 기 일만 기 일
보증인성명주소주소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보증인성명주소주소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
회차상환일상환일상 환 금상 환 금상 환 금상 환 금상 환 금상환 잔액납부일자 (수납일)납부일자 (수납일)연체이자연체이자연체이자연체이자비고
회차상환일상환일원금이자이자계계상환 잔액납부일자 (수납일)납부일자 (수납일)기간일수일수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조치)

제2조(예산조치)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사업에 필요한 홍천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출연금을 사전에 조사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자격기준은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홍천군 관내 거주자여야 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4.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 실적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홍천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1. 기금의 설치목적의 부합여부2. 지원대상 사업내용의 적정여부3. 지원신청 금액 산정의 적정여부4. 자기 부담능력 여부5. 최근 1년간 자활사업 실적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기금의 대여ㆍ지원 결정 통지 및 교부)

제5조(기금의 대여ㆍ지원 결정 통지 및 교부)① 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대여ㆍ지원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자활기금 대여ㆍ지원 결정 통지를 해야 한다.②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여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기금 사용 신고 및 연장)

제6조(기금 사용 신고 및 연장)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기금을 교부받은 자는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기금 사용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사용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금 교부받은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금 미사용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기금 사용 신고서 또는 기금 미사용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금 사용을 독촉해야 한다.

제7조(사용변경 등의 승인)

제7조(사용변경 등의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업 변경ㆍ중단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변경(중단ㆍ폐지)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기금의 상환)

제8조(기금의 상환)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대여 받은 자는 연2회 원리금을 분할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각각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② 대여 받은 원금에 대한 이자는 별표의 자활기금 상환기준표를 적용하여 대여 받은 날부터 계산된다.③ 기금을 대여 받은 자는 원금 상환 기일 도래(到來) 전에도 이를 일시 상환할 수 있다.④ 자활기금을 대여 받은 자는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상환해야 한다.

제9조(기금반환통보)

제9조(기금반환통보)① 군수는 대여금 상환기일 전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여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통지서를 발송하고 대여금을 상환하도록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③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0조(상환기한연장)

제10조(상환기한연장)①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할 수 없는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체납자 조치)

제11조(체납자 조치)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체납할 경우에는 상환금의 납부를 촉구해야 한다.② 대여금의 체납처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이차보전)

제12조(이차보전) 조례 제11조에 따른 이차보전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여이율에서 조례 제8조2항의 대여이율을 공제한 이자율의 범위 안에서 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이자율이 연 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13조(사업계획ㆍ예산 변경)

제13조(사업계획ㆍ예산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기금정산)

제14조(기금정산)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자활기금 사용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기금 대여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5조(회의록 작성ㆍ비치)

제15조(회의록 작성ㆍ비치)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3. 회의안건과 심의ㆍ결정 내용

제16조(장부의 비치)

제16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4조에 따른 기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3호서식)3. 자활기금 상환 관리 카드(별지 제1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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