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5-07-25 시행 2025-07-2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홍천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① 홍천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홍천군(이하“군”이라 한다) 또는 그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3.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6. 기금의 운용수익7. 국고보조금 등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금의 적립금액은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영 제26조의4제8호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홍천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2. 홍천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사업비 및 임대료 지원3. 홍천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4.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기계설비 구입, 시설보강사업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ㆍ운영을 위한 컨설팅6.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7. 기금 운용에 필요한 각종 비용8. 그 밖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ㆍ관리한다.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한다.③ 군수는 기금의 융자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해야 한다.⑤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홍천군 금고 및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운용ㆍ관리하거나 여유자금은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5조(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기본운용계획2. 기금의 결산보고3. 자금대여 및 지원사업 결정4. 기금 상환의 연장여부, 감면, 면제 및 결손처분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 기능은 「홍천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제3조에 따른 홍천군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법 제2조제10호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제7조(지원신청ㆍ변경)

제7조(지원신청ㆍ변경)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기금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업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자금대여)

제8조(자금대여)① 지원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군수가 정한다. 다만, 대여이율은 군금고의 예금이율보다 낮아야 한다.③ 대여자금의 이자를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않은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군금고의 연체 금리 이내에서 군수가 정한다.④ 군수는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 등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때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중복대여의 금지)

제9조(중복대여의 금지) 기금을 대여 받은 자는 대여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하여 다시 대여 받을 수 없다.

제10조(사회보험료 지원)

제10조(사회보험료 지원)① 군수는 영 제26조의4제10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11조(이차보전)

제11조(이차보전)① 군수는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으면 이를 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 또는 이차보전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신용보증)

제12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필요한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3조(지원금 사후관리)

제13조(지원금 사후관리)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으며, 대여의 경우에는 대여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

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홍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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