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별표 1]
화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우리 화천군의회 의원들은 지방화시대를 열어 나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다한다는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지방의회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하면서 화천군의회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고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군민의 봉사자로서 공익우선의 정신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3. 우리는 공인으로서 부정한 이득을 추구하거나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알선, 청탁을 하지 아니한다.
 4. 우리는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의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법절차를 엄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역사회 균형적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한다.

[별표 2]지방의원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적용기준
1. 품위유지 위반○ 음주운전
- 면허취소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겸직신고 위반○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겸직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36조제2항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영리거래 금지 위반○ 영리거래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청렴의무 위반○ 탈세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탈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회피의무 위반○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경고, 공개사과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6.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예산의 목적외 용도 사용공개사과
7. 그 밖의 위반 사항○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12.29.>
< 지방의원 징계기준 >

별지 제1호 서식

기관․단체명
직 위재직기간~
수행업무내역
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보수수령 여부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
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
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
주 소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화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화천군의회의원 (인)
 화천군의회 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화천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별표1의 화천군의회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은 다음과 같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 등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5.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6.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7.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의정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8.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겸직신고)

제4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업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화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1.12.29.>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⑥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 후 화천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5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5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6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징계 등)

제7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2를 준용한다.1. 음주운전 등 품의유지ㆍ청렴의무ㆍ회피 의무ㆍ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위반, 그 밖의 위반 행위 <개정 2023.12.29.>2.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3. 겸직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개정 2021.12.29.>4.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5.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6.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체결7.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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