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7-02 시행 2024-07-02 제정

별표

[별표 1] 어린이집 입수 점수표(제5조제3항 관련)

입소대상 아동점수비고
모집공고일 기준 화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실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자녀150점실거주자 우대
대상자 가정의 다자녀(영유아 2명)140점다자녀 우대
대상자 가정의 자녀(영유아 1명)100점다자녀 우대
대상자가 한부모 가정의 자녀150점소속직원 우대
부모 모두가 대상자인 가정의 자녀130점소속직원 우대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상자이며, 맞벌이 가정의 자녀120점소속직원 우대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상자이며, 외벌이 가정의 자녀100점소속직원 우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천군청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 
어린이집 입소 점수표(제5조제3항 관련)
 

 ※ 각 입소대상자 선정은 점수 합계를 기준으로 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화천군청 어린이집 입소 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입소아동성 명연령 (개월 수)연령 (개월 수)
입소아동생년월일년 월 일생 ( 남 / 여 )년 월 일생 ( 남 / 여 )년 월 일생 ( 남 / 여 )년 월 일생 ( 남 / 여 )년 월 일생 ( 남 / 여 )년 월 일생 ( 남 / 여 )년 월 일생 ( 남 / 여 )
입소아동주 소 (실거주지)
보 호 자소속근속연수근속연수근속연수근속연수년 월
보 호 자직급
보 호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보 호 자전화∘ 자 택 : ∘ 휴대폰 : ∘ 사무실 : ※ 긴급 비상연락처 :∘ 자 택 : ∘ 휴대폰 : ∘ 사무실 : ※ 긴급 비상연락처 :∘ 자 택 : ∘ 휴대폰 : ∘ 사무실 : ※ 긴급 비상연락처 :∘ 자 택 : ∘ 휴대폰 : ∘ 사무실 : ※ 긴급 비상연락처 :∘ 자 택 : ∘ 휴대폰 : ∘ 사무실 : ※ 긴급 비상연락처 :∘ 자 택 : ∘ 휴대폰 : ∘ 사무실 : ※ 긴급 비상연락처 :∘ 자 택 : ∘ 휴대폰 : ∘ 사무실 : ※ 긴급 비상연락처 :
「화천군청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화천군청 어린이집 입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화천군청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화천군청 어린이집 입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화천군청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화천군청 어린이집 입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화천군청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화천군청 어린이집 입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화천군청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화천군청 어린이집 입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화천군청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화천군청 어린이집 입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화천군청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화천군청 어린이집 입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화천군청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화천군청 어린이집 입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화천군청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화천군청 어린이집 입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천군청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화천군청 어린이집 입소 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화천군청 및 화천군의회 소속 직원의 자녀보육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화천군청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천군청 및 화천군의회 소속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란 화천군청 및 화천군의회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은 화천군청 직장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화천군 화천읍 상리 2-65에 둔다.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어린이집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운영하며, 소속직원의 비상근무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② 어린이집의 보육 시간은 0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공무원등의 업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③ 어린이집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 보육 및 교육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3.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4.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련된 업무

제5조(입소대상 및 선발)

제5조(입소대상 및 선발)① 어린이집의 입소대상은 직원의 자녀로 4세미만 아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입소대상을 취학 전 아동까지 조정할 수 있다.② 직원이 아동을 입소시키려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소신청서를 어린이집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입소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소신청자 명부에 등재하여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알려야한다.

제6조(퇴소)

제6조(퇴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아동을 퇴소시킬 수 있다.1. 보육아동의 보호자가 직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보육아동의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설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청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과장, 어린이집 원장, 업무 담당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학부모 대표, 보육교사 대표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이 어린이집 업무 담당 주무관 또는 어린이집 사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어린이집 업무 담당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 구성 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 서면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직원인 경우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2. 전출 또는 퇴직한 경우3.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② 학부모대표인 위원의 자녀가 퇴소한 경우 그 위원은 자동으로 해촉된다.

제13조(보육료의 납부)

제13조(보육료의 납부) 보육료는 법 제38조에 따라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범위에서 원장이 정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위탁운영)

제14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밖에 제1항의 어린이집 운영의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를 따른다.③ 군수가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라 시설 운영 및 보육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ㆍ감독)

제15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영유아보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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