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6 시행 2023-12-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4.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단체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관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고독사 위험자 조기발견 및 정서적 지지 연계사업3.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ㆍ운영지원4. 긴급의료 및 돌봄 지원사업5. 다양한 마을공동체 등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의 제공7.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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