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화천군공영버스터미널 위탁관리 신청서

위 탁 대 상 시 설시 설 명시 설 명건물연면적건물연면적건물연면적
위 탁 대 상 시 설주요시설주요시설
위 탁 대 상 시 설소 재 지소 재 지
위 탁 관 리 신청인법인,단체, 개인명 (대표자)법인,단체, 개인명 (대표자)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위 탁 관 리 신청인주사무소 소 재 지 (주 소)주사무소 소 재 지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위 탁 관 리 신청인총 자산총 자산백만원(고정자산 , 유동자산 )백만원(고정자산 , 유동자산 )백만원(고정자산 , 유동자산 )백만원(고정자산 , 유동자산 )백만원(고정자산 , 유동자산 )백만원(고정자산 , 유동자산 )백만원(고정자산 , 유동자산 )
위와 같이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화천군공영버스터미널의 운영관리를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화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화천군공영버스터미널의 운영관리를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화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화천군공영버스터미널의 운영관리를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화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화천군공영버스터미널의 운영관리를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화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화천군공영버스터미널의 운영관리를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화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화천군공영버스터미널의 운영관리를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화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화천군공영버스터미널의 운영관리를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화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화천군공영버스터미널의 운영관리를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화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화천군공영버스터미널의 운영관리를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화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화천군공영버스터미널의 운영관리를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화천군수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 2. 신청자 인감증명서(법인 사용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 2. 신청자 인감증명서(법인 사용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 2. 신청자 인감증명서(법인 사용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 2. 신청자 인감증명서(법인 사용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 2. 신청자 인감증명서(법인 사용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 2. 신청자 인감증명서(법인 사용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 2. 신청자 인감증명서(법인 사용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 2. 신청자 인감증명서(법인 사용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화천군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 사업계획서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인대 표 자성 명성 명연 락 처전 화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 (법 인 번 호)생년월일 (법 인 번 호)연 락 처팩 스
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
신청목적신청목적신청목적
운영관리 범 위운영관리 범 위운영관리 범 위
운영기간운영기간운영기간
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
화천군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대표자): (인) 화천군수 귀하화천군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대표자): (인) 화천군수 귀하화천군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대표자): (인) 화천군수 귀하화천군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대표자): (인) 화천군수 귀하화천군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대표자): (인) 화천군수 귀하화천군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대표자): (인) 화천군수 귀하화천군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대표자): (인) 화천군수 귀하화천군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대표자): (인) 화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화천군 공영버스터미널 사업 위탁계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화천군 공영버스터미널 사업 위탁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는 터미널사업을 “을”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의 범위) “을”이 “갑”의 위탁을 받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관련된 법적 시설에 대한 시설물의 유지, 보수(청소 등) 및 질서유지와 매표수수료 징수 등 수익사업
2. 상수도, 전기, 기계, 정화조 등 공용 시설물의 유지관리
3. 기타 “갑”의 승인에 의한 부대사업 등 
제3조(계약기간) 위탁운영 관리기간은 터미널 입주지정일(“갑”이 지정한 날)로 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갑” 과 “을” 쌍방간 해약표시가 있을 때 까지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시설물의 임대) “을”에게 위탁한 터미널시설물은 화천군 행정재산으로 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하며 시설물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을” 은 “갑”과 협의하여 유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금의 조치) ① “을”은 수탁사업으로 발생되는 모든 수입금 전액을 익일 은행업무 시간 내에 “갑”이 지정하는 세입구좌에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
 ② 연휴 및 공휴일에 발생하는 수입금은 연휴 및 공휴일 익일에 입금하되 일자를 구분하여 입금하여야 한다.
 ③ “을”은 군 세입의 납입상황을 매월 단위로 취합하여 익월 5일까지 징수 결정의뢰서에 의해 “갑”에게 징수결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대행사업비) ① “갑”은 “을”의 대행사업비를 매년 “갑”의 예산에 편성하여 “을”에게 지급하며 “갑”이“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운영비
2. 대행사업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사전조사,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3. 대행사업의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소규모 시설 수선 유지비
4. 사업 대행에 따른 각종 대행 수수료
5. 기타 사업 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② 대행사업비는 “을”이 중앙 관련부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갑”이 승인한 금액으로 한다.
 ③ “을”은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행사업비는 매분기마다 “을”이“갑”에게 청구하고, “갑”은 다른 자금에 앞서 “을”이 제출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한다.
 ④ “갑”이 제3항에 의한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수시정산보고) “을”은 “갑”이 부담한 예산에 대하여 반기별로 정산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결산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준수사항) ① “을”은 터미널사업의 관리, 운영 등 수탁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을”은“갑”이 위탁한 터미널사업에 대하여 이용목적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을”은 터미널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주변환경과 각종 시설물을 수시로 정비하여야 한다.
제9조(양도ㆍ양여등의 금지) “을”은 터미널사업을 직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양도, 양여 또는 재 위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0조(지도ㆍ감독) “갑”은 “을”에게 위탁관리 업무와 관련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하거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지도ㆍ감독권의 행사 및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1조(해지 등) ①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상대방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으로 사업 운영의 불투명 사유가 발생할 시
2. 파산 신청 등으로 사업 불가능 사유가 발생할 시
 ②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상대방은 10일 이상의 시정기간을 두고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최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시 즉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다.
1.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2. 일방이 본 계약상의 명시된 규정 이외에 상대방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③ “갑”은 관계법령 및 조례의 개정ㆍ폐지, 감독관청의 지시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약하거나 기간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 터미널시설물의 수탁관리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민ㆍ형사상의 사고 등에 대해서는 “을”의 책임하에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분쟁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시 “갑”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제14조(관계법령의 적용) 본 계약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조례, 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특약사항)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갑”과 “을”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16조(계약서 작성)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또는 기명)날인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화 천 군 수 (직인)
“을” (인)

[별지 제4호서식] 화천공영버스터미널 사용료 및 버스여객 승차권 위탁판매 계약서

위탁자(갑)주소 및 연락처
수탁자(을)주소 및 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화천공영버스터미널 사용료 및 버스여객 승차권 위탁판매 계약서

 “갑”과 “을”은 갑의 터미널에서 “을”의 사업용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승차권 위탁매표에 대한 필요한 사항과 부대시설 사용료 등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매표업무) “갑”은 “을”이 운영하는 사업용 버스의 이용승객에 대한 승차권의 매표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제2조(시설 및 유지) 영업소의 승차권 매표업무에 필요한 대합실, 매표소, 관광안내소, 화장실, 승강장 및 기타 영업상 필요한 게시물 시설은 “갑”이 부담한다.
제3조(매표 위탁수수료) “을”은 터미널의 승차권 위탁 매표 수수료를 총 매표액 중 10퍼센트 비율에 대한 금액을 “갑”에게 지급한다.(부가세 포함)
제4조(매표금의 송금 및 정산) “갑”은 제3조의 매표수수료를 공제한 승차권 매표액과 계산내역을 매월 15일단위로 정산하여 월2회 “을”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제5조(차량 박차료) “을”은 화천공영버스터미널 사용시 차량 1대당 1일 박차료 1,500원(1대/일)을 말일 “갑”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사항)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① “을”의 필요에 따라 “갑”에게 영업소 운영상태 및 승차권관리 및 매표사항에 대한 점검시 “갑”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갑”이 이미 타 운송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을”에게 불리한 행위를 하거나 “을”의 영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년으로 하며 년 경과 후 “갑”과 “을” 상호 이의가 없을 때는 자동연장 된다.
제8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을”의 통고만으로 이 계약을 해지하고 이로 인한 “을”의 영업상의 손해를 끼친 때에는 “갑”이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① 제4조의 사항을 위반하여 매표대금 송금을 일방적으로 지연 송금할 때
 ② 승차권의 매표업무를 성실히 하지 않을 때
 ③ 영업소의 관리사항을 “갑”이 아닌 타인에게 위임하여 승차권을 매표할 때
 ④ 제6조를 위반하거나 영업소 운영권 및 승차권위탁판매권을 양도 시
제9조(계약 이외의 사항) 이 계약의 해석상 의무이나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 간의 합의에 결정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 및 법령에 의한다.
제10조(계약서) 당사자는 이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확증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갑) 주 소 : 화천군 화천읍 아리 239번지
대표자 : 화 천 군 수 (직인)
 수탁자(을) 주 소 : 
대표자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천군공영버스터미널 운영ㆍ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ㆍ관리 위탁 제출서류)

제2조(운영ㆍ관리 위탁 제출서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화천군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운영·관리를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제3조(위탁계약 체결)

제3조(위탁계약 체결)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의 운영ㆍ관리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거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1. 위탁계약서(별지 제3호서식)2. 사용료 및 버스 승차권 위탁판매 계약서(별지 제4호서식)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탁자의 의무2. 위탁내용3. 위탁기간4. 예산지원액5. 기타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용ㆍ수익허가시 허가조건)

제4조(사용ㆍ수익허가시 허가조건)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는「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5조를 준용하여 허가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의 자격)

제5조(수탁자의 자격)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 사업자의 자격에는 입찰공고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내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포함한다. <개정 2023.6.1.>

제6조(연간 사용료)

제6조(연간 사용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의 연간 사용료 산정은「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28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제7조(사용료에 관한 특례)

제7조(사용료에 관한 특례) 터미널을 계속해서 2개연도 이상 사용하는 경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의 사용료 인상률은「화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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