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의거 화천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심의회는 화천군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개정 1999. 1. 21 규칙 제829호>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화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1999. 1. 21 규칙 제829호, 2003. 12. 30 규칙 제904호, 2008. 11. 24 규칙 제972호>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지역 연고가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1인나. 화천군농업기술센터 해당업무 담당과장다. 삭제 <1999. 1. 21 규칙 제829호>2. 농업협동중앙회 화천군지부장, 화천군축산업협동조합장, 화천군산림조합장3. 농촌지도자화천군연합회장, 화천군생활개선회장, 농업경영인화천군연합회장, 품목별농민조직대표를 포함한 화천군 소재 농업단체대표 7인 이내4.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5인 이내5. 위의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③ 부위원장 및 제2항 각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농업진흥과 해당업무담당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9. 1. 21 규칙 제829호, 2003. 12. 30 규칙 제904호, 2007. 6. 13 규칙 제948호, 2008. 11. 24 규칙 제972호, 2011. 4. 29 규칙 제1009호, 2015.1.7 규칙 제1062호>
제4조(기능)
제4조(기능)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2. 삭제 <2008. 11. 24 규칙 제972호>3. 농업경영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03. 12. 30 규 칙 제904호>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제2항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도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 1. 21 규칙 제829호>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 <개정 2008. 11. 24 규칙 제972호>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회)
제7조(전문위원회)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 이상 8인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24 규칙 제972호>
제9조(협조)
제9조(협조)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
제10조(예산)①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지원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24 규칙 제972호>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2. 전문위원 수당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② 삭제 <2008. 11. 24 규칙 제972호>③ 삭제 <2008. 11. 24 규칙 제972호>
제11조(회의결과 활용)
제11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군수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24 규칙 제972호>
제12조(보고 및 평가)
제12조(보고 및 평가)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익년도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8. 11. 24 규칙 제972호>② 삭제 <2008. 11. 24 규칙 제97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