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2-21 시행 2022-12-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신청서

마을명농가수/면적(두수)농가수/면적(두수)농가수/면적(두수)농가수/면적(두수)급식인원급식인원
마을명시설·원예과수수도작축산농가수급식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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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자 (마을대표자)
 ○ 주 소 : 화천군 읍면 리 번지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급식시설 연락처 : 
2. 마을 현황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참여자 명단 1부
상기와 같이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마을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계획서

마을명급 식 장 소 별급 식 장 소 별급 식 장 소 별급 식 인 원급 식 인 원비고
마을명마을회관창 고기타농가수(호)인원 (명)비고
구 분급식기간급식일수비고
계
월‘ . . . ~ ’ . . .일
월‘ . . . ~ ’ . . .일
월‘ . . . ~ ’ . . .일
주 소성 명성 별연 령연락처(핸드폰)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계획서
1. 사 업 명 :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2. 사 업 자(마을대표자)
 - 주 소 : 성 명 :
3. 마을 공동급식 계획
 ○ 급식장소 및 인원

 ○ 급식계획

※ 급식지원일수 : 총 일 (180일 초과시 자부담 추진)
 ○ 조리인력 대상자 인적사항

4. 소요사업비 : 천원
 - 산출기초 : 00천원 × 0일= 천원
5. 사업효과
 ○

[별지 제3호서식]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참여자 명단

일련 번호주 소성 명생 년 월 일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참여자 명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노령화·여성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가사와 농작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어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여 화천군 농업생산성 향상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2. “여성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3. “마을대표자”란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의 이장, 부녀회장, 생산자단체 대표등을 말한다.<개정 2016.8.16. 조례 제2278호>4. “지원대상자”란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대표자를 말한다. <개정 2016.8.16. 조례 제2278호>

제3조(지원대상 범위)

제3조(지원대상 범위) 지원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1. 농산물 생산 또는 공동선별, 집하, 출하를 위하여 참여자가 1개소당 15농가 15명 이상으로 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 또는 단체 <개정 2016.8.16. 조례 제2278호>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며 공동급식 시설을 갖추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을 또는 단체.<개정 2016.8.16. 조례 제2278호>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의거 선정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에 급식종사자 인건비, 식재료비 등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조리인력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공동급식 참여 농업인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일수는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8.16. 조례 제2278호>1. 15명부터 30명까지 1명2. 30명 이상 2명

제5조(지원기간)

제5조(지원기간) ①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은 농번기(4월~10월) 기간 중 시행되는 공동급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사업신청)

제6조(사업신청) 농업인의 마을공동 급식을 희망하는 마을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마을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마을현황(별지 제1호서식)2. 공동급식 기간, 장소 및 인원, 조리인력대상자 인적사항 등(별지 제2호서식)3. 공동급식 참여자 명단(별지 제3호서식)

제7조(공동급식 지원 심의)

제7조(공동급식 지원 심의) 제6조의 사업신청에 따라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해 화천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지원대상자 의무)

제8조(지원대상자 의무) 지원대상자는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을 시행하고 지원금청구서, 공동급식 확인대장, 식단표, 공동급식 사진, 통장사본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사업완료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지급)

제9조(보조금 지급) 제8조에 의거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8조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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