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공포 2016-04-05 시행 2016-04-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영세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대상)

제2조(면제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4. 5. 조례 제2262호>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개정 2016. 4. 5. 조례 제2262호>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개정 2016. 4. 5. 조례 제2262호>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신설 2016. 4. 5. 조례 제2262호>

제3조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의 규정을 적용 받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상위법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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