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의정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07-10-31 시행 2007-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지방자치 발전과 의정 및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화천군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의정회는 화천군의회의 전임 의원을 정회원으로, 현임 의원을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2. 의정 및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개발 및 홍보3. 사회복지 및 환경문제 연구4. 의정 기념사업5. 지역 현안문제 연구 및 홍보6. 국내외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7. 기타 의정회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① 의정회는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원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의정회는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결산보고 등)

제5조(결산보고 등) 의정회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실적 보고서와 의정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3월말까지 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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