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2-12-21 시행 2022-12-21 제정

별표

[별표 1]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사유 및 면제기준

면제사유처리기준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가 탑재된 차량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소유 공용차량만 해당됨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병원 통원치료, 단순 방문 및 약국 방문 제외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물품 승하차 차량: 이삿짐 등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차량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교통사고 차량: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에만 해당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난차량: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만 해당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음주운전 적발차량: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단속된 차량만 해당음주운전 적발내역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금융기관의 현금수송차량: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긴급자동차: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긴급자동차지정증, 긴급신호내역조회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차량: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선거관리위원회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 사본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공공업무 수행(외교, 군사,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만 해당관련 공문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차량고장: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에만 해당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생계형 화물차량: 택배 등 단순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운송장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객관적 판단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사유 및 면제기준(제9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의견제출서

■ 별지 제1호서식[의견제출서]■ 별지 제1호서식[의견제출서]■ 별지 제1호서식[의견제출서]■ 별지 제1호서식[의견제출서]■ 별지 제1호서식[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의견제출인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불법 주정차 과태료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불법 주정차 과태료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불법 주정차 과태료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불법 주정차 과태료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불법 주정차 과태료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의견제출 내용당사자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
의견제출 내용당사자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의 견
의견제출 내용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화 천 군 수화 천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화천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면 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주정차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변호사 등 교통관련 전문가2. 도로ㆍ교통ㆍ감사 관련 공무원3. 교통관련 시민단체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친ㆍ인척, 고용 관계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신청인의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해당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1개월에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경미한 안건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불법 주정차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심의기준)

제8조(심의기준) ①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과태료 면제 사유 및 처리기준에 따라 입증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은 거치지 아니한다.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진술서가 접수된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과태료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 재심의를 할 수 있다.

제10조(심의결과 통지)

제10조(심의결과 통지) 군수는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를 각 의견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 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제11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심의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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