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화천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면 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주정차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변호사 등 교통관련 전문가2. 도로ㆍ교통ㆍ감사 관련 공무원3. 교통관련 시민단체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친ㆍ인척, 고용 관계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신청인의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해당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1개월에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경미한 안건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불법 주정차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심의기준)
제8조(심의기준) ①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과태료 면제 사유 및 처리기준에 따라 입증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은 거치지 아니한다.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진술서가 접수된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과태료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 재심의를 할 수 있다.
제10조(심의결과 통지)
제10조(심의결과 통지) 군수는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를 각 의견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 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제11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심의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