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3-03-09 시행 2023-03-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을 군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하기 위해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화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도를 높이고 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① 군수는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5.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화천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1. 제2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제2항제5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3.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고치려는 경우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④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와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전략을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화천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3.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지방협력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4.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5.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고치려는 경우6.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③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군수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군수는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6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② 군수는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 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 내용에 적절히 반영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등)

제7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등)① 군수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지표에 따라 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 및 모니터링 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화천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④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2. 발전지표에 따른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3.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4. 지속가능성 평가 및 지속가능성보고서 검토에 관한 사항5. 군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군의 실ㆍ과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화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2.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친 경우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제14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제15조(의견청취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6조(교육 및 홍보)

제16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군민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7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7조(조사ㆍ연구의 의뢰)① 군수는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업무의 일부를 민관협력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연구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협력 등)

제18조(협력 등) 군수는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국내외 지자체, 국제기구, 시민 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과 상호 협력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속가능발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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