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07 시행 2024-05-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합창단에게 지급하는 수당 금액(제13조 관련)

직 위수당/월비 고
지 휘 자1,300,000원
반 주 자600,000원
단 무 장400,000원
일반단원10,000원연습 참석 1회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11.16., 2024.5.7.>
합창단에게 지급하는 수당 금액(제1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화천군 합창단 응시원서

주 소전화번호사 진 (3.5㎝∼4.5㎝)
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성별사 진 (3.5㎝∼4.5㎝)
생년월일년 월 일생 ( 세)년 월 일생 ( 세)년 월 일생 ( 세)년 월 일생 ( 세)사 진 (3.5㎝∼4.5㎝)
주요경력(음악관련 분야 경력)(음악관련 분야 경력)(음악관련 분야 경력)(음악관련 분야 경력)(음악관련 분야 경력)
지원부문1.지휘자, 2.반주자, 3.단무장, 4.단원1.지휘자, 2.반주자, 3.단무장, 4.단원1.지휘자, 2.반주자, 3.단무장, 4.단원1.지휘자, 2.반주자, 3.단무장, 4.단원1.지휘자, 2.반주자, 3.단무장, 4.단원
본인은 화천군 합창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날인) 화 천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이력서 2.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본인은 화천군 합창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날인) 화 천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이력서 2.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본인은 화천군 합창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날인) 화 천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이력서 2.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본인은 화천군 합창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날인) 화 천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이력서 2.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본인은 화천군 합창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날인) 화 천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이력서 2.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본인은 화천군 합창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날인) 화 천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이력서 2.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7.11.16., 2024.5.7.>
화천군 합창단 응시원서
 No.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예술문화 창달을 위하여 화천군립 합창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제2조(명칭)

제2조(명칭) 합창단의 명칭은 “화천군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4.5.7.>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 보급으로 지역문화 창달2. 군민의 정서함양 및 각종 행사 공연을 통한 군의 위상 제고3. 화천군이 정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지역주민 화합에 기여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합창단은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및 4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합창단의 단장은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단장은 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4.5.7.>② 합창단의 공연 예술 활동과 운영은 단장의 지시를 받아 예술 담당부서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4.5.7.>

제6조(자격)

제6조(자격)① 지휘자, 반주자는 소관 분야에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② 단무장은 단원 중에서 음악에 조예가 있고 행정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③ 단원은 화천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7.7., 2024.5.7.>

제7조(단원모집 및 위촉)

제7조(단원모집 및 위촉) ⓛ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단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는 모집일 20일 전까지 화천군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단원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7.>③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이 끝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재위촉된 것으로 한다.

제8조(해촉)

제8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1. 합창단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합창단의 임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개정 2021.7.7.>3. 화천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 또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단, 단원에게만 적용한다.)4. 본인이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합창단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임무)

제9조(임무)① 단장은 단무를 총괄하고 소속단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합창공연을 기획하고 단원을 지휘하며,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반주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의 반주를 담당하며 지휘자를 보좌한다.④ 단무장은 단장의 지시를 받아 합창단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단원의 복무상태를 점검하며 물품 등을 관리한다. <개정 2024.5.7.>⑤ 단원은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공연 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⑥ 단원은 합창단의 고유 목적 외에 군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연습)

제10조(연습)① 합창단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정한다.② 정기연습은 주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5.7.>③ 특별연습은 단장 또는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한다

제11조(공연)

제11조(공연) 합창단은 매년 정기공연을 개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제12조(경비의 지원)

제12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창단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7., 2024.5.7.>1. 정기연주회 행사비 <신설 2021.7.7.>2. 대회 및 행사 출연경비 <신설 2021.7.7.>3. 단원 역량교육 강사비 <신설 2021.7.7.>4. 연습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1.7.7.>5. 공연, 대회, 행사 및 연습 목적의 차량 지원 <신설 2024.5.7.>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창단에게 다음 각 호의 경우 「화천군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5.7.>1. 정기연주회 및 특별연습2. 군단위 이상의 공연, 행사 및 경연 참여3.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 참여

제13조(수당 지급)

제13조(수당 지급) 합창단에게는 [별표1]과 같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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