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민의 화합과 향토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미래를 향한 진취적인 기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기 위하여 횡성군민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횡성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6월 18일로 한다. <개정2007. 3.30.>
제3조(운영)
제3조(운영) 매년 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횡성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군민의 날 기념행사2. 횡성군민대상 시상3. 문화·예술·체육행사4. 그밖에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