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청의 위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위치) 제2조(위치) 횡성군청은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에 둔다. <개정 1995.2.27.> <개정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