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16 시행 2026-04-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 1]
횡성군 공설장사시설(자연장지) 시설물 설치기준
 1. 표지석 등의 규격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2. 표지석 등의 가격
 가. 공급업체 고시 가격에 의함 
 나. 횡성군에서는 고시 가격이 적정하도록 관리함
 3. 표지석 등의 설치
 가. 석물비 납부 및 유지보수 관련 사항은 신청인과 공급업체
 간의 직접 거래에 의함
 나. 일정 기간 표지석을 모아서 일시에 설치(월 1회)
 다. 표지석의 표시내용 오류 등 제작·설치상 분쟁 발생시 
 신청인과 공급업체 상호간 해결 원칙
 4. 표지석 등의 표시 내용
 가. 장지 번호
 나. 사망자 성명
 다. 출생 및 사망 연·월·일

별지

위 탁 시 설 명위 탁 시 설 명위 탁 시 설 명
신청인 (대표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법 인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
법 인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법 인설립목적설립목적설립목적설립목적설립목적
법 인사업종별사업종별사업종별사업종별사업종별
법인의 재산 및 수입금에 관한 사항법인의 재산 및 수입금에 관한 사항법인의 재산 및 수입금에 관한 사항법인의 재산 및 수입금에 관한 사항법인의 재산 및 수입금에 관한 사항법인의 재산 및 수입금에 관한 사항법인의 재산 및 수입금에 관한 사항법인의 재산 및 수입금에 관한 사항법인의 재산 및 수입금에 관한 사항법인의 재산 및 수입금에 관한 사항법인의 재산 및 수입금에 관한 사항법인의 재산 및 수입금에 관한 사항법인의 재산 및 수입금에 관한 사항법인의 재산 및 수입금에 관한 사항법인의 재산 및 수입금에 관한 사항법인의 재산 및 수입금에 관한 사항법인의 재산 및 수입금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기본재산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규 모평가액 (천원)평가액 (천원)평가액 (천원)평가액 (천원)운영수입 (천원/년)운영수입 (천원/년)운영수입 (천원/년)운영수입 (천원/년)비고
목적사업용목적사업용
수익사업용수익사업용
위탁운영시 자체부담 계획(5년간)위탁운영시 자체부담 계획(5년간)위탁운영시 자체부담 계획(5년간)위탁운영시 자체부담 계획(5년간)위탁운영시 자체부담 계획(5년간)위탁운영시 자체부담 계획(5년간)위탁운영시 자체부담 계획(5년간)위탁운영시 자체부담 계획(5년간)위탁운영시 자체부담 계획(5년간)위탁운영시 자체부담 계획(5년간)위탁운영시 자체부담 계획(5년간)위탁운영시 자체부담 계획(5년간)위탁운영시 자체부담 계획(5년간)위탁운영시 자체부담 계획(5년간)위탁운영시 자체부담 계획(5년간)위탁운영시 자체부담 계획(5년간)위탁운영시 자체부담 계획(5년간)
자부담 능력 (현금출연+기타)자부담 능력 (현금출연+기타)자부담 능력 (현금출연+기타)자부담 능력 (현금출연+기타)부 담 방 법부 담 방 법부 담 방 법부 담 방 법부 담 방 법부 담 방 법부 담 방 법부 담 방 법부 담 방 법부 담 방 법부 담 방 법비 고비 고
자부담 능력 (현금출연+기타)자부담 능력 (현금출연+기타)자부담 능력 (현금출연+기타)자부담 능력 (현금출연+기타)현 금 출 연현 금 출 연현 금 출 연현 금 출 연현 금 출 연기타(후원금 등)기타(후원금 등)기타(후원금 등)기타(후원금 등)기타(후원금 등)기타(후원금 등)비 고비 고
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법인의 현황 및 부채에 관한 사항법인의 현황 및 부채에 관한 사항법인의 현황 및 부채에 관한 사항법인의 현황 및 부채에 관한 사항법인의 현황 및 부채에 관한 사항법인의 현황 및 부채에 관한 사항법인의 현황 및 부채에 관한 사항법인의 현황 및 부채에 관한 사항법인의 현황 및 부채에 관한 사항법인의 현황 및 부채에 관한 사항법인의 현황 및 부채에 관한 사항법인의 현황 및 부채에 관한 사항법인의 현황 및 부채에 관한 사항법인의 현황 및 부채에 관한 사항법인의 현황 및 부채에 관한 사항법인의 현황 및 부채에 관한 사항법인의 현황 및 부채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시설 운 영 현 황사회복지시설 운 영 현 황사회복지시설 운 영 현 황사회복지시설 운 영 현 황사회복지시설 운 영 현 황노인복지관련표창 (법인 또는 대표자)노인복지관련표창 (법인 또는 대표자)노인복지관련표창 (법인 또는 대표자)노인복지관련표창 (법인 또는 대표자)노인복지관련표창 (법인 또는 대표자)노인복지관련표창 (법인 또는 대표자)사회기여도사회기여도사회기여도전년도 예산규모전년도 예산규모전년도 예산규모
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회회회회회회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부채액(천원)부채액(천원)부채액(천원)부채액(천원)부채액(천원)부채발생사유부채발생사유부채발생사유부채발생사유부채발생사유부채발생사유향후처리 계 획향후처리 계 획향후처리 계 획비 고비 고비 고
위와 같이 횡성군노인복지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명) 인 횡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횡성군노인복지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명) 인 횡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횡성군노인복지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명) 인 횡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횡성군노인복지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명) 인 횡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횡성군노인복지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명) 인 횡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횡성군노인복지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명) 인 횡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횡성군노인복지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명) 인 횡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횡성군노인복지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명) 인 횡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횡성군노인복지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명) 인 횡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횡성군노인복지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명) 인 횡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횡성군노인복지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명) 인 횡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횡성군노인복지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명) 인 횡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횡성군노인복지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명) 인 횡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횡성군노인복지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명) 인 횡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횡성군노인복지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명) 인 횡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횡성군노인복지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명) 인 횡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횡성군노인복지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명) 인 횡성군수 귀하
시 설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각 서

 상기 시설의 수탁운영을 신청함에 있어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무효는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사 무 실 주 소 :
횡성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①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횡성군 공설장사시설(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 신청서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신청인이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아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3조(사용료 환급)

제3조(사용료 환급)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환급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료 환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봉안시설의 안치기준)

제4조(봉안시설의 안치기준)① 삭제 <2024. 4. 9.>② 부부 중 1명의 유골 안치는 우선 개인단으로 봉안 신청하여야 하며, 그 배우자 사망 시 부부단으로 이동하여 안치할 수 있다.③ 개인단 안치 후 부부단으로 이동하는 경우, 사용료는 개인단과 부부단의 차액을 부과하며 사용기간은 개인단 안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단서삭제 2024. 4. 9.>

제5조(자연장지의 안장기준 및 시설물 설치기준)

제5조(자연장지의 안장기준 및 시설물 설치기준)① 삭제 <2024. 4. 9.>② 부부장, 가족장의 사용기간은 최초 안장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4. 4. 9.>③ 시설물의 설치는 별표 1의 자연장지 시설물 설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4. 9.>④ 제3항에서 규정한 시설물 이외에는 추가로 제작ㆍ설치할 수 없다.

제6조(유골의 반환)

제6조(유골의 반환)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봉안시설의 사용자가 안치된 유골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유골반환신청서2. 연고자 확인 증명서류3. 사용료 납부확인 증명서② 제1항제3호의 사용료 납부 확인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납부자료를 확인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제7조(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유지관리)

제7조(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유지관리)① 봉안단은 사용허가 신청인이나 연고자 등 관계자 참석 하에 1년에 2회에 한정하여 개폐할 수 있다.② 봉안시설의 봉안단 내부에는 관리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진, 위패, 유품 등을 비치할 수 있으며, 외부에는 어떠한 종류의 물품도 부착할 수 없다.③ 봉안함 반환 등으로 봉안시설의 봉안단이 비워지는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이를 재사용할 수 있다.④ 자연장지에는 표지석과 생화를 제외한 어떠한 다른 물품이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단, 생화의 경우 주변 환경 유지관리를 위하여 10일 경과 후 수거하여 임의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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