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횡성군이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제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횡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 “자발적 협약”이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1. 횡성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2. 횡성군의회 의회사무과3.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 해당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26.4.16.>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호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목표율에 관한 사항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4. 계약 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업체,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 실적은 매년 3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④ 군수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체,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법 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법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1.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제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제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9조(교육훈련)
제9조(교육훈련)①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한국 환경 산업기술원장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개정 2026.4.16.>
제10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10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련업체 및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11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1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