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 「문화기본법」에 따라 횡성군민의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횡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문화도시의 지속적 조성을 위하여 지역적ㆍ문화적 특성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성별ㆍ지역별ㆍ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군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문화도시의 구현을 위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군민 및 문화 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ㆍ군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4. 지역문화산업ㆍ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5.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6. 문화도시 육성 사업의 계획ㆍ집행ㆍ평가 과정에서 성, 연령 등의 균형 있는 참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견수렴)
제5조(의견수렴)① 군수는 종합계획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문화정책, 행사에 대한 평가에 군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평가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초조사)
제6조(기초조사)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행정지원협의체 운영)
제7조(행정지원협의체 운영)① 군수는 문화도시 사업과 연관된 부서가 참여하는 행정지원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② 행정지원협의체는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며, 관련 사업부서의 부서장과 사업담당 팀장, 사업담당 주무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③ 행정지원협의체의 세부 운영방안은 별도 지침으로 제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문화도시의 추진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횡성군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문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3. 문화와 도시(계획ㆍ개발ㆍ재생ㆍ경관 등)영역 간 정책 조정에 관한사항4.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횡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용역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의결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추진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3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담당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담당 부서의 업무담당이 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15조(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문화도시 사업의 총괄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센터를 횡성군 문화재단, 문화예술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센터를 횡성군 출연기관 내에 설치하는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④ 센터에는 센터장, 팀장 및 팀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센터의 기능)
제16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 홍보, 운영 및 인력관리 등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도시협의체 구성ㆍ운영4. 그 밖에 군수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재정지원)
제17조(재정지원)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문화도시 기본계획 및 특성화계획에 따르는 문화도시 기반 조성사업2. 문화도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르는 문화도시 기반 조성사업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위원회 및 센터의 운영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8조(지도감독 등)
제18조(지도감독 등)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