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횡성군에 접수된 민원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횡성군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횡성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6조의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개정 2023. 7.14.>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6. 영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7. 반복 및 중복되는 다수인 관련 민원의 종결처리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따라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 주무부서의 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1. 당연직 위원은 민원관련 국ㆍ과ㆍ소장 및 읍ㆍ면장, 감사법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 7.14., 2024.12.31.>2. 위촉직위원은 외부 법률전문가, 학계 또는 민원업무 전문가로 한다.3. 군수는 심의대상 민원과 관련 있는 외부 기관 또는 단체의 부서장,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등을 위촉할 수 있다.④ 제3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제3항제3호의 위촉직 위원은 회의 소집 시 위촉하며 해당 회의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제5조(위원의 해임ㆍ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또는 해외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스스로 위원직을 사임하는 경우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상정)
제8조(안건상정)①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대상 안건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민원접수부서에 제출하고 민원접수부서의 장이 제출된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다.②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민원접수부서의 장이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다.
제9조(안건심의)
제9조(안건심의)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해당 민원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1. 법령 적용 및 행정절차 이행의 타당성 여부 검토2. 유사 사안의 유권해석, 행정심판 재결례, 판례 등과의 비교판단3. 이해가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고, 공익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자체 개선 및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4. 법령, 예산, 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수용이 불가능한 민원사안은 민원인 이해 설득② 안건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조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10조(심의사항의 처리)
제10조(심의사항의 처리)①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이 위법ㆍ부당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용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심의사항이 외부기관 또는 단체와 관련될 때에는 그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심의안건 관련 해당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영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 이라 한다)은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③ 복합민원을 이송받은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시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 심의 결과 부서간 의견이 상충되는 민원은 위원회에 심의요청하여야 한다.⑤ 심의위원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심의위원장은 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내용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간사와 서기)
제14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민원주무부서 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민원실무자가 된다. <개정 2023. 7.14.>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