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07-14 시행 2023-07-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횡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ㆍ세출)

제3조(세입ㆍ세출)①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으로 한다.②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이월사용)

제4조(이월사용) 당해연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회계 관계 공무원 등)

제5조(회계 관계 공무원 등) 특별회계의 회계 관계 공무원은「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 7.14.>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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