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집전화: 핸드폰:집전화: 핸드폰:집전화: 핸드폰:집전화: 핸드폰:집전화: 핸드폰:집전화: 핸드폰:집전화: 핸드폰:
신청구분 내용기재혼인신고일혼인신고일혼인신고일
신청구분 내용기재주택소유여부(√체크)주택소유여부(√체크)주택소유여부(√체크)소유함( ) 소유하지 않음( )소유함( ) 소유하지 않음( )소유함( ) 소유하지 않음( )소유함( ) 소유하지 않음( )소유함( ) 소유하지 않음( )소유함( ) 소유하지 않음( )소유함( ) 소유하지 않음( )소유함( ) 소유하지 않음( )소유함( ) 소유하지 않음( )소유함( ) 소유하지 않음( )소유함( ) 소유하지 않음( )소유함( ) 소유하지 않음( )
신청구분 내용기재재신청여부 (√체크)재신청여부 (√체크)재신청여부 (√체크)신규( ) 재신청( ), 회신규( ) 재신청( ), 회신규( ) 재신청( ), 회신규( ) 재신청( ), 회신규( ) 재신청( ), 회신규( ) 재신청( ), 회신규( ) 재신청( ), 회신규( ) 재신청( ), 회신규( ) 재신청( ), 회신규( ) 재신청( ), 회신규( ) 재신청( ), 회신규( ) 재신청( ), 회
주택 현황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유자소유자
주택 현황구분구분구분□구입 □임차 (☑ 체크)□구입 □임차 (☑ 체크)□구입 □임차 (☑ 체크)□구입 □임차 (☑ 체크)□구입 □임차 (☑ 체크)□구입 □임차 (☑ 체크)□구입 □임차 (☑ 체크)□구입 □임차 (☑ 체크)□구입 □임차 (☑ 체크)□구입 □임차 (☑ 체크)□구입 □임차 (☑ 체크)□구입 □임차 (☑ 체크)
주택 현황금액 (구입,임차)금액 (구입,임차)금액 (구입,임차)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대출현황대출기관대출기관대출기관대출금액대출금액대출금액대출금액원원원원원
대출현황대출기관대출기관대출기관대출잔액대출잔액대출잔액대출잔액원원원원원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지급계좌번호지급계좌번호지급계좌번호지급계좌번호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천원 (*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재)
위와 같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횡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횡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횡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횡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횡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횡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횡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횡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횡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횡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횡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횡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횡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횡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횡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횡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확인자소속직급성명성명서명
<구비서류> 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3. (주택有)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주택無) 미과세증명(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4. (소득有)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부부 각 1부 (소득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5. <전세자금>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세확인서류 1부. <주택구입(신축)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6.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서류(금융권 직인 날인) 1부.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8.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3. (주택有)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주택無) 미과세증명(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4. (소득有)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부부 각 1부 (소득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5. <전세자금>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세확인서류 1부. <주택구입(신축)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6.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서류(금융권 직인 날인) 1부.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8.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3. (주택有)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주택無) 미과세증명(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4. (소득有)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부부 각 1부 (소득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5. <전세자금>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세확인서류 1부. <주택구입(신축)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6.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서류(금융권 직인 날인) 1부.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8.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3. (주택有)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주택無) 미과세증명(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4. (소득有)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부부 각 1부 (소득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5. <전세자금>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세확인서류 1부. <주택구입(신축)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6.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서류(금융권 직인 날인) 1부.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8.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3. (주택有)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주택無) 미과세증명(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4. (소득有)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부부 각 1부 (소득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5. <전세자금>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세확인서류 1부. <주택구입(신축)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6.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서류(금융권 직인 날인) 1부.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8.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3. (주택有)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주택無) 미과세증명(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4. (소득有)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부부 각 1부 (소득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5. <전세자금>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세확인서류 1부. <주택구입(신축)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6.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서류(금융권 직인 날인) 1부.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8.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3. (주택有)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주택無) 미과세증명(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4. (소득有)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부부 각 1부 (소득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5. <전세자금>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세확인서류 1부. <주택구입(신축)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6.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서류(금융권 직인 날인) 1부.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8.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3. (주택有)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주택無) 미과세증명(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4. (소득有)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부부 각 1부 (소득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5. <전세자금>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세확인서류 1부. <주택구입(신축)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6.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서류(금융권 직인 날인) 1부.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8.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3. (주택有)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주택無) 미과세증명(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4. (소득有)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부부 각 1부 (소득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5. <전세자금>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세확인서류 1부. <주택구입(신축)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6.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서류(금융권 직인 날인) 1부.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8.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3. (주택有)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주택無) 미과세증명(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4. (소득有)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부부 각 1부 (소득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5. <전세자금>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세확인서류 1부. <주택구입(신축)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6.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서류(금융권 직인 날인) 1부.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8.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3. (주택有)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주택無) 미과세증명(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4. (소득有)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부부 각 1부 (소득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5. <전세자금>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세확인서류 1부. <주택구입(신축)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6.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서류(금융권 직인 날인) 1부.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8.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3. (주택有)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주택無) 미과세증명(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4. (소득有)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부부 각 1부 (소득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5. <전세자금>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세확인서류 1부. <주택구입(신축)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6.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서류(금융권 직인 날인) 1부.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8.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3. (주택有)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주택無) 미과세증명(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4. (소득有)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부부 각 1부 (소득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5. <전세자금>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세확인서류 1부. <주택구입(신축)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6.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서류(금융권 직인 날인) 1부.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8.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3. (주택有)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주택無) 미과세증명(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4. (소득有)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부부 각 1부 (소득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5. <전세자금>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세확인서류 1부. <주택구입(신축)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6.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서류(금융권 직인 날인) 1부.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8.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3. (주택有)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주택無) 미과세증명(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4. (소득有)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부부 각 1부 (소득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5. <전세자금>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세확인서류 1부. <주택구입(신축)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6.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서류(금융권 직인 날인) 1부.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8.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3. (주택有)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주택無) 미과세증명(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4. (소득有)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부부 각 1부 (소득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5. <전세자금>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세확인서류 1부. <주택구입(신축)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6.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서류(금융권 직인 날인) 1부.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8.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1부.
혼인기간 및 다른 주택 소유 등 확인혼인기간 및 다른 주택 소유 등 확인본 인 자 필 서명
1.혼인기간본인 및 배우자는 년 월 일 결혼(혼인신고일 기준)한 신혼부부 가정임을 확인함.
위의 신청 자격에 틀림없음을 서약하며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 및 동의자 성명 : (서명) 횡성군수 귀하본인 및 배우자는 금융권에서 <주택전세/구입자금>을 대출 받았음을 확인함.
3.대상 주택 거주 여부본인 및 배우자는 횡성군 소재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청일지급일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
번호성 명생년 월일성별관계주 소연 락 처신청일지급일예금주계좌번호 (은행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2.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동의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횡성군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인구유입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일부개정 2025.9.30.>2. “주거자금 대출이자”란(이하 “대출이자”라 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을 대출받고 납부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대출이자 지원)

제3조(대출이자 지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① 군수는 신혼부부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추진목표 및 방향2. 전년도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3.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최초 지급년도 1월 1일 기준 7년 이내에 혼인신고한 자<일부개정 2025.9.30.>2.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가구3.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횡성군 소재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제6조(지원 제외 대상)

제6조(지원 제외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이자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일부개정 2025.9.30.>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의 주거급여 수급자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3. 금융권 대출확인서의 대출용도가 주거자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4.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5.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지원내용 및 지급 기준)

제7조(지원내용 및 지급 기준) 지원 내용 및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25.9.30.>1. 지원금은 신청자의 대출 관련 서류를 통해 이미 납부한 이자 금액을 확인하여 지급2.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퍼센트,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지원3. 지원금은 최대 2년간 지원4.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제8조(지원 신청 등)

제8조(지원 신청 등) 대출이자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및 동의서

제9조(지원결정 및 지급)

제9조(지원결정 및 지급)① 군수는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심사결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신청자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중지)

제10조(지원 중지) 제8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이자 지원을 중지한다.1.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지원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환수 등)

제11조(환수 등)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3. 잘못 지급된 경우

제12조(대장의 작성·관리)

제12조(대장의 작성·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주거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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