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1-2)

공립보육시설 위탁관리 신청서공립보육시설 위탁관리 신청서공립보육시설 위탁관리 신청서공립보육시설 위탁관리 신청서공립보육시설 위탁관리 신청서처리기간
공립보육시설 위탁관리 신청서공립보육시설 위탁관리 신청서공립보육시설 위탁관리 신청서공립보육시설 위탁관리 신청서공립보육시설 위탁관리 신청서14 일
신 청 인①성 명(법 인 ․ 단 체 의 대 표 자)②법 인 ․ 단 체 명
신 청 인③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신 청 인④주 민 등 록 번 호
보 육 시 설 의 장⑤성 명
보 육 시 설 의 장⑥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
보 육 시 설 의 장⑦주 민 등 록 번 호
시 설 개 요⑧명 칭
시 설 개 요⑨소 재 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
「횡성군 영유아보육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립보육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영유아보육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립보육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영유아보육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립보육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영유아보육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립보육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영유아보육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립보육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영유아보육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립보육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
구 비 서 류 : 뒤 면 확 인구 비 서 류 : 뒤 면 확 인구 비 서 류 : 뒤 면 확 인구 비 서 류 : 뒤 면 확 인구 비 서 류 : 뒤 면 확 인수수료
구 비 서 류 : 뒤 면 확 인구 비 서 류 : 뒤 면 확 인구 비 서 류 : 뒤 면 확 인구 비 서 류 : 뒤 면 확 인구 비 서 류 : 뒤 면 확 인없 음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 비 서 류1.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 3.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4.보육시설의 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보육시설 운영계획서 (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시 ․ 군 ․ 구시 ․ 군 ․ 구시 ․ 군 ․ 구시 ․ 군 ․ 구시 ․ 군 ․ 구
수탁관리신청서 작성수탁관리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
검 토검 토
심 의심 의
결 재, 선 정결 재, 선 정
계약서 작성계약서 작성
교부
을주 소 (법 인 명)전 화 번 호
을성 명 (대표자명)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위탁(수탁)시설의 표시위탁(수탁)시설의 표시위탁(수탁)시설의 표시위탁(수탁)시설의 표시위탁(수탁)시설의 표시
명 칭명 칭설 치 년 월 일
소 재 지소 재 지보 육 정 원
○○어린이집을 위탁관리하고자 위탁자 횡성군수를 “갑”(이하 “갑”이라 한다)으로 하고 수탁자○○○를 “을”(이하 “을”이라 한다)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다.○○어린이집을 위탁관리하고자 위탁자 횡성군수를 “갑”(이하 “갑”이라 한다)으로 하고 수탁자○○○를 “을”(이하 “을”이라 한다)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다.○○어린이집을 위탁관리하고자 위탁자 횡성군수를 “갑”(이하 “갑”이라 한다)으로 하고 수탁자○○○를 “을”(이하 “을”이라 한다)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다.○○어린이집을 위탁관리하고자 위탁자 횡성군수를 “갑”(이하 “갑”이라 한다)으로 하고 수탁자○○○를 “을”(이하 “을”이라 한다)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다.○○어린이집을 위탁관리하고자 위탁자 횡성군수를 “갑”(이하 “갑”이라 한다)으로 하고 수탁자○○○를 “을”(이하 “을”이라 한다)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다.
계 약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계 약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계 약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계 약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계 약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계 약 내 용 : 별 첨계 약 내 용 : 별 첨계 약 내 용 : 별 첨계 약 내 용 : 별 첨계 약 내 용 : 별 첨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관계법령 및 「횡성군 영유아보육조례」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관계법령 및 「횡성군 영유아보육조례」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관계법령 및 「횡성군 영유아보육조례」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관계법령 및 「횡성군 영유아보육조례」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관계법령 및 「횡성군 영유아보육조례」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탁자(갑) : 횡 성 군 수(인)위탁자(갑) : 횡 성 군 수(인)위탁자(갑) : 횡 성 군 수(인)위탁자(갑) : 횡 성 군 수(인)위탁자(갑) : 횡 성 군 수(인)
수탁자(을) : ○ ○ ○(인)수탁자(을) : ○ ○ ○(인)수탁자(을) : ○ ○ ○(인)수탁자(을) : ○ ○ ○(인)수탁자(을) : ○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뒷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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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공립어린이집 위탁 계약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횡성군 영유아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임)

제3조(책임)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횡성군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와 보육시설 종사자는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립보육시설의 설치)

제4조(공립보육시설의 설치) 군수는 보육수요와 지역별 보육시설의 분포를 적정하게 감안하여 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되, 저소득주민 밀집거주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① 공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공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개인일 경우에는 수탁자가 공립보육시설의 장이 되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③ 공립보육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횡성군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④ 법인·단체가 수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타인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⑤ 군수는 수탁자가 군 관할구역 내에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의 수탁자로 중복 선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⑥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그간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횡성군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20. 6. 30.>

제6조(위탁계약)

제6조(위탁계약)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 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위탁하는 경우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 체결 시, 공립보육시설의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법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보육시설종사자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연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군수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시설과 시설의 장비 및 비품 일체를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공립보육시설에 대하여 손해보험 가입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보험증서를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을 취소해야 한다.1.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그 밖에 공익상 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 사유를 기재하여 문서를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삭제> 2015.12.24.④ 군수는 제1항의 사유로 인해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고용승계)

제9조(고용승계)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 수탁자로 선정 된 자는 기존의 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종사자의 복무)

제10조(종사자의 복무) 종사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육사업지침 등 관계규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보육료)

제11조(보육료) 공립보육시설에 입소한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수납 한도액 내에서 정한다. <개정 2023. 5. 23.>

제12조(입소우선순위)

제12조(입소우선순위) 공립보육시설의 입소 우선순위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한다.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공립보육시설의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취약보육의 우선실시)

제14조(취약보육의 우선실시) 군수는 장애아보육·영아보육 및 시간연장형보육 등의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취약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취약보육시설의 지정)

제15조(취약보육시설의 지정) 군수는 군 관할구역 내의 보육시설 중에서 취약보육시설을 지정하고 취약보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훈련)

제16조(교육훈련) 군수는 취약보육시설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비용의 보조)

제17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법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보육시설의 설치, 증축, 개축, 대수선 그 밖의 수선비용2. 보육교사 인건비3.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비용4. 보육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 비용5. 장애아·영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관한 비용6. 보육교사 출산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비7. 저소득층 영유아 건강검진비8. 자녀의 보육료(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4개월까지)<다른조례 개정 2023.9.27.>9.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8조(보조금의 반환)

제18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비용을 보조받은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3.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4.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육관계법령,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영유아보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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