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9-30 시행 2019-09-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인성 명 (법인․단체는 대표자)성 명 (법인․단체는 대표자)성 명 (법인․단체는 대표자)법인, 단체명법인, 단체명법인, 단체명
신청인주 소
어린이집 개요명 칭
어린이집 개요소재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어린이집 개요원장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어린이집 개요설 치 일보 육 정 원보 육 정 원보 육 정 원명명
시설 설비보 육 실㎡㎡㎡양호실양호실양호실㎡㎡
시설 설비놀 이 터㎡㎡㎡조리실조리실조리실㎡㎡
시설 설비사 무 실㎡㎡㎡목욕실목욕실목욕실㎡㎡
시설 설비대 지㎡㎡㎡비 상 재 해 대 비 시 설비 상 재 해 대 비 시 설비 상 재 해 대 비 시 설
직원총 인 원총 인 원자격소지자자격소지자자격소지자자격소지자비 고비 고비 고
직원
예산 (천 원 )수 입 액수 입 액지 출 액지 출 액지 출 액지 출 액비 고비 고비 고
예산 (천 원 )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 ○ ○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 ○ ○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 ○ ○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 ○ ○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 ○ ○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 ○ ○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 ○ ○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 ○ ○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 ○ ○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 ○ ○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5. 3.20, 2019. 9. 30.)
구립어린이집위탁운영 결정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5. 3.20.)

[별지 제3호 서식]

신 청 자전화번호
주 소
어린이집 명칭
소 재 지
위탁기간위탁해지일
해지사유 (포기사유)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 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 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 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 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위탁계약증서 2. 인수인계서 3. 교직원 조치계획서 4. 세입․세출결산서구비서류 1. 위탁계약증서 2. 인수인계서 3. 교직원 조치계획서 4. 세입․세출결산서구비서류 1. 위탁계약증서 2. 인수인계서 3. 교직원 조치계획서 4. 세입․세출결산서구비서류 1. 위탁계약증서 2. 인수인계서 3. 교직원 조치계획서 4. 세입․세출결산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5. 3.20.)
구립어린이집 위탁(재위탁)운영 해지(포기)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아 동성 명성 별성 별남․여남․여
아 동생년월일혈 액 형혈 액 형형형
아 동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보호자관 계부 모 기타 ( )부 모 기타 ( )부 모 기타 ( )부 모 기타 ( )부 모 기타 ( )
보호자성 명
보호자직 업
보호자현근무처
보호자주거상태 해당란에○표자가( ), 전세( ), 월세( )자가( ), 전세( ), 월세( )향후근무 예정직종향후근무 예정직종
입소순위 해당란에 ○표1순 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보호대상자 자녀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의 차상위계층 자녀 ( )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정도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의 다문화가족 영유아 ( )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영유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보호대상자 자녀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의 차상위계층 자녀 ( )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정도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의 다문화가족 영유아 ( )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영유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보호대상자 자녀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의 차상위계층 자녀 ( )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정도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의 다문화가족 영유아 ( )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영유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보호대상자 자녀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의 차상위계층 자녀 ( )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정도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의 다문화가족 영유아 ( )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영유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보호대상자 자녀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의 차상위계층 자녀 ( )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정도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의 다문화가족 영유아 ( )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영유아 ( )
입소순위 해당란에 ○표2순 위-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 ) - 형제·자매가 재원중인 아동( )-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 ) - 형제·자매가 재원중인 아동( )-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 ) - 형제·자매가 재원중인 아동( )-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 ) - 형제·자매가 재원중인 아동( )-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 ) - 형제·자매가 재원중인 아동( )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
첨부서류 : 입소 순위에 따른 제증명 1부첨부서류 : 입소 순위에 따른 제증명 1부첨부서류 : 입소 순위에 따른 제증명 1부첨부서류 : 입소 순위에 따른 제증명 1부첨부서류 : 입소 순위에 따른 제증명 1부첨부서류 : 입소 순위에 따른 제증명 1부첨부서류 : 입소 순위에 따른 제증명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 3. 20., 2019. 7. 1.)
입 소 신 청 서

[별지 제5호 서식]

입소 아동명(한글)생년월일생년월일
입소 아동명(한자)주 소주 소
보호자관 계성 명직 업직 업연 락 처
보호자
보호자
상기 영유아는「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 )어린이집에 입소 승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어린이집 원장 (인) 귀하상기 영유아는「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 )어린이집에 입소 승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어린이집 원장 (인) 귀하상기 영유아는「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 )어린이집에 입소 승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어린이집 원장 (인) 귀하상기 영유아는「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 )어린이집에 입소 승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어린이집 원장 (인) 귀하상기 영유아는「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 )어린이집에 입소 승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어린이집 원장 (인) 귀하상기 영유아는「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 )어린이집에 입소 승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어린이집 원장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5. 3.20.)
입 소 승 인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회의소집 통지)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회의소집 통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위원회 의견청취)

제3조(위원회 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위원회 회의록)

제4조(위원회 회의록) 위원회의 회의 시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과 심의결과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탁운영 결정통지 및 계약)

제5조(위탁운영 결정통지 및 계약)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결정되면 수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탁자로 결정된 자와 다음 각호를 기재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20.)1. 위탁자와 수탁자에 관한 사항2. 위탁운영의 목적3. 위탁어린이집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3.20.)4. 위탁운영 방법 및 사업내용5.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6. 위탁취소 및 해지에 관한 사항7. 기타 위탁에 필요한 사항③ 수탁자는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을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5. 3.20.)④ 수탁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날부터 2개월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탁(재위탁) 운영 해지(포기) 신청을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와 어린이집 원장의 의무 위반 시 처분)

제6조(수탁자와 어린이집 원장의 의무 위반 시 처분) 구청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탁자와 어린이집의 원장이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규정과 위탁운영 약정서 상의 구청장이 지시한 보육시설 운영 지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이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 3.20.)[제목개정 2015. 3.20.]

제7조(수탁자 타 어린이집 운영 금지)

제7조(수탁자 타 어린이집 운영 금지)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개인 에게 위탁 운영코자 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소재 어린이집을 1개소 이상 운영하고 있는 자에게는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15. 3.20.)[제목개정 2015. 3.20.]

제8조(위탁운영자 선정기준)

제8조(위탁운영자 선정기준) 위탁운영자 선정 심사기준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심사기준에 의한다. 다만, 구청장이 심사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제9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제목개정 2015. 3.20.]① 구립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라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20.)② 구립어린이집은 연간 4회 이상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열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는 1주일 이내에 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 3.20. 2017.6.12.)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3.20.)2.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3.20.)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4.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3.20.)5. 보육현안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6.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개정 2015. 3.20.)

제10조(영유아 간식비 지원)

제10조(영유아 간식비 지원) 구청장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관내에서 운영되는 어린이집에 입소된 보육지원 아동 및 장애아에게 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3.20. 2017.6.12.)

제11조(아동의 입소)

제11조(아동의 입소)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구립어린이집과 이에 준하는 정부지원어린이집에 아동을 입소시키고자 하는 사람은〔별지 제4호 서식〕의 입소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20.)② 제1항에 따라 입소신청서를 받은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조례 제15조 및 정부에서 정하는 해당연도 보육지침에 따라 입소 우선순위를 정하고, 동일 순위에서는 서구 거주자를 우선순위로 하며, 나머지는 공개추첨 방식으로 입소아동을 결정한다.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아동의 신청 순위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신청자명부를 작성 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20.)④ 제1항에 따라 아동의 입소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입소승인서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의 퇴소)

제12조(아동의 퇴소) 제11조에 의한 입소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퇴소조치를 할 수 있다.1. 보호자가 자진퇴소를 원할 때2.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3.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다른 아동에게 상습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4. 기타 어린이집운영상 불가피하게 퇴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5. 3.20.)

제13조(평가 및 보상)

제13조(평가 및 보상) 조례 제34조에 따라 구청장은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보육교직원에게 다음 각 호에 의거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5. 3.20.)1. 표창 대상자는 어린이집 각 분과별 회장의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15. 3.20. 2017.6.12.)2. 보육교직원의 수공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되 현재 근무 중인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개정 2015. 3.20.)3. 최근 3년 이내 영유아보육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나 최근 5년 이내 구청장 이상 표창을 받은 자는 추천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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