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1-06-28 시행 2011-06-2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탁(재위탁)운영 해지(포기)신청서

신 청 자전화번호전화번호
주 소
시설명칭
소 재 지
위탁기간위탁해지일위탁해지일
해지사유 (포기사유)
「양평군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보육시설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보육시설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보육시설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보육시설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보육시설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보육시설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양평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인수인계서 2. 종사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 결산서구비서류 1. 인수인계서 2. 종사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 결산서구비서류 1. 인수인계서 2. 종사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 결산서구비서류 1. 인수인계서 2. 종사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 결산서구비서류 1. 인수인계서 2. 종사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 결산서구비서류 1. 인수인계서 2. 종사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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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제3조 관련)
위탁(재위탁)운영 해지(포기)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입소신청서

아 동성 명성 별남 ․ 여
아 동생년월일혈액형형
아 동주 소
보 호 자관 계부모모
보 호 자성 명
보 호 자직 업
보 호 자현근무처
보 호 자전화번호
보 호 자주거형태자가( ), 전세( ), 월세( )자가( ), 전세( ), 월세( )자가( ), 전세( ), 월세( )
입소순위입소순위
「양평군 영유아 보육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군립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 어린이집 시설장 귀하「양평군 영유아 보육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군립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 어린이집 시설장 귀하「양평군 영유아 보육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군립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 어린이집 시설장 귀하「양평군 영유아 보육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군립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 어린이집 시설장 귀하「양평군 영유아 보육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군립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 어린이집 시설장 귀하
첨부서류 : 입소순위에 따른 제증명 1부.첨부서류 : 입소순위에 따른 제증명 1부.첨부서류 : 입소순위에 따른 제증명 1부.첨부서류 : 입소순위에 따른 제증명 1부.첨부서류 : 입소순위에 따른 제증명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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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제4조제1항 관련)
입 소 신 청 서

[별지 제3호서식] 보육시설 이용 신청자 명부

접수 번호성 명성별생년월일보호자 성명우선순위 대상별주소전화번호입소일자기록자 (인)
비고: 법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 한부모(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자녀), 차상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다문화(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대상자녀),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 자녀), 세자녀(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의 자녀), 맞벌이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비고: 법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 한부모(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자녀), 차상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다문화(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대상자녀),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 자녀), 세자녀(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의 자녀), 맞벌이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비고: 법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 한부모(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자녀), 차상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다문화(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대상자녀),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 자녀), 세자녀(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의 자녀), 맞벌이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비고: 법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 한부모(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자녀), 차상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다문화(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대상자녀),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 자녀), 세자녀(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의 자녀), 맞벌이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비고: 법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 한부모(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자녀), 차상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다문화(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대상자녀),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 자녀), 세자녀(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의 자녀), 맞벌이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비고: 법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 한부모(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자녀), 차상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다문화(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대상자녀),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 자녀), 세자녀(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의 자녀), 맞벌이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비고: 법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 한부모(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자녀), 차상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다문화(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대상자녀),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 자녀), 세자녀(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의 자녀), 맞벌이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비고: 법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 한부모(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자녀), 차상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다문화(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대상자녀),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 자녀), 세자녀(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의 자녀), 맞벌이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비고: 법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 한부모(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자녀), 차상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다문화(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대상자녀),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 자녀), 세자녀(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의 자녀), 맞벌이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비고: 법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 한부모(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자녀), 차상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다문화(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대상자녀),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 자녀), 세자녀(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의 자녀), 맞벌이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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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제4조 제3항 관련)
보육시설 이용 신청자 명부

[별지 제4호서식] 입소승인서

입 소 아 동생 년 월 일
입 소 아 동주 소
보 호 자관 계성 명직 업연 락 처
보 호 자
보 호 자
상기 아동을「양평군 영유아 보육조례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의거 군립어린이집에 입소승인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 ○ 어 린 이 집상기 아동을「양평군 영유아 보육조례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의거 군립어린이집에 입소승인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 ○ 어 린 이 집상기 아동을「양평군 영유아 보육조례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의거 군립어린이집에 입소승인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 ○ 어 린 이 집상기 아동을「양평군 영유아 보육조례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의거 군립어린이집에 입소승인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 ○ 어 린 이 집상기 아동을「양평군 영유아 보육조례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의거 군립어린이집에 입소승인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 ○ 어 린 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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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제4조 제4항 관련)
입 소 승 인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 결정 통지 및 계약)

제2조(위탁운영 결정 통지 및 계약)① 군수는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운영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결정을 통지받은 수탁자는 통지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위탁계약 체결 후「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4항에 따른 서식 제16호 보육시설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계약의 해지 등)

제3조(계약의 해지 등) 군립어린이집을 수탁 운영하는 사람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해지 또는 포기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의 입소)

제4조(아동의 입소)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군립보육시설과 이에 준하는 정부지원 시설에 아동을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우선보육 자격대상자는 증빙자료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소신청서를 받은 경우 시설장은 법 또는 해당 연도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입소 우선순위를 정하고 동일 순위에서는 공개추첨 방식으로 입소아동을 결정한다.③ 수탁자는 아동의 신청 순위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보육시설 이용 신청자명부를 작성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아동의 입소를 결정한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입소결정통지서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의 퇴소)

제5조(아동의 퇴소) 제4조에 따른 입소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퇴소조치를 할 수 있다.1. 보호자가 자진퇴소를 원하는 경우2.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3.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다른 아동에게 상습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4. 그 밖에 수탁자가 보육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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