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게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횡성군에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사자(義死者)”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2조제2호 규정에 따른 사망자 중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2. “의상자(義傷者)”란 법 제2조제3호 규정에 따른 부상자 중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3.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4.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5.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1.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관외로 전출한 경우를 포함한다)2. 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군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3. 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후 군으로 전입한 경우
제4조(의사상자 지원)
제4조(의사상자 지원)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법 제15조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각종 장학금 지원대상자 우대 선발2.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3. 군이 설치·운영하는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4. 군이 운영 관리하는 시설(문화, 체육, 관광, 복지시설, 장사시설 등)의 입장ㆍ이용료의 감면5. 군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공연 입장료 감면6. 명절(설, 한가위)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7.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사상자 예우 등)
제5조(의사상자 예우 등) 군수는 의사상자가 보여준 숭고한 희생정신이 횡성군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횡성군 포상 조례」 등에 따른 표창장 등 수여2.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 소개 등3. 홈페이지, 군정 기록 및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4. 그 밖에 예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받으려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한 경우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