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5조에 따라 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40조에 따라 횡성군의회(이하 “군의회” 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회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하되, 제1호와 제2호의 자격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각각 위원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2. 횡성군이장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3.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제4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2. 군 소속 공무원ㆍ군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제2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결정한 때에는 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윈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군의회 업무팀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