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16 시행 2026-04-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경영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건설자재의 제조업을 말한다. <개정 2024.12.18.>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개정 2026.4.16.>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토론회, 세미나, 교육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④ 삭제<개정 2011.7.27>⑤ 삭제<개정 2011.7.27>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12.18.>

제4조의2(분할발주 등)

제4조의2(분할발주 등)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 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7.14.>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11.7.2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개정 2023. 7.14.>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제4조의3(공동수급 등 지역 업체 참여 권장)

제4조의3(공동수급 등 지역 업체 참여 권장) 군수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 건설사업자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7>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

제4조의4(지역 내 생산제품ㆍ장비ㆍ인력사용의 권장)

제4조의4(지역 내 생산제품ㆍ장비ㆍ인력사용의 권장)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의 우선 사용을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7.27>

제5조(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제5조(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지역건설산업체를 제6조에 따른 횡성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지역건설산업체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 또는 지역건설산업체

제6조(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제6조(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횡성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18.>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3.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12.18.>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9조(임기)

제9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희 임기는 그 직에 재직 하는 기간으로 하고 해촉 등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2.18.>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3.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회의 등)

제12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산업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7.14.>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14조(다른 조례의 적용)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4.12.18.>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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