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17 시행 2025-1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택시”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2. “개인택시”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3. “운송사업자”란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4. “운수종사자”란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횡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서비스 강화, 택시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2.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 및 선진지 견학, 복지시설 확충 등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수준향상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종합계획 수립)

제5조(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택시운송산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3.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제7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②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③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7조의2(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예외)

제7조의2(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예외) 군수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30.>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2.17.>1. 법 제50조제2항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개정 2025.12.17.>2.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개정 2025.12.17.>3. 운임,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택시 이용승객의 편의 제공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사업<개정 2025.12.17.>4.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5. 택시호출시스템(이용료 포함)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원<개정 2025.12.17.>6. 삭제 <2025.12.17.>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7호에서 이동 2025.12.17.>

제9조(보조금의 신청)

제9조(보조금의 신청) 제8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4. 자기자본의 부담액5. 보조사업기간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사업비 및 지원요구 항목 설정의 적정여부4. 자기자본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보조금 지원은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지원 중단 등)

제11조(보조금의 지원 중단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4. 군수가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5.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12조(관리·감독)

제12조(관리·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② 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시설물·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택시의 차령 조정)

제13조(택시의 차령 조정)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 차령을 조정할 때에는 기본 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② 택시의 기본 차령을 조정 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기본 차령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1회에 최대 1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조정신청 절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를 준용한다.<신설 2025.12.17.>

제14조(자료제출)

제14조(자료제출)① 군수는 택시운송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5.12.17.>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5.12.17.>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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