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3.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경기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5.03.12>가. 경기도교육감 관할 학교의 교원(기간제 교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신설 2025.03.12>나.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기간제 교원을 포함한다) 및 사무직원<신설 2025.03.12>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및 이에 준하는 사립학교 직원<신설 2025.03.12>4.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의 동의없이 촬영·편집·합성·가공하여 사이버공간 등에 배포하거나 유포·협박 등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01.17><개정 2025.03.12>5.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 행위로 피해를 받은 학생과 교직원을 말한다.<신설 2025.03.12>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도 내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01.17><개정 2025.03.12>②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시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과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01.17>
제4조(계획 수립 등)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한다.<개정 2025.03.12>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학생·교직원·학부모 교육 사항<개정 2025.03.12>2. 디지털 성범죄 사례를 포함한 교육 자료 발간 사항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고·수사·상담·삭제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1.17>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제5조(교육)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5.03.12>1.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대응 교육<개정 2025.03.12>2. 디지털 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의료·법률 등 상담 및 신고 교육<개정 2025.03.1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교육 <신설 2025.03.12>4. 디지털 성범죄 신고자 보호 교육 등 <신설 2025.03.12>②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교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을 위한 교원 교육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신고자 보호 및 대응 교육 등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5.03.12>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업무 지원 <개정 2025.03.12>2.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자 상담 사업3. 디지털 성범죄 신고 체계 마련4. 디지털 성범죄 대응 모니터링단 및 피해자구조단 구성·운영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의료 및 법률 지원 사업 <신설 2025.01.17>② 학교의 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 및 치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제7조(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디지털 성범죄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배포2.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상담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의료 및 법률 지원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8호에 대한 사항<개정 2025.03.12>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교육감은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제7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센터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
제9조(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예방 및 대응 교육 사업에 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대응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 : 디지털 성범죄 업무담당 국장·과장, 디지털 시민교육 업무 담당 장학(사무)관<개정 2022.12.28.><개정 2025.01.17>2. 위촉직 위원 : 디지털 성범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디지털 성범죄 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경찰청, 검찰청, 경기도청,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0>
제14조(도의회 보고)
제14조(도의회 보고) 교육감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25.01.17>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