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1-10 시행 2024-01-1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중심의 미래교육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의 교육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래교육협력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여 미래에 지역사회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기초자치단체장이 협약을 체결하는 시·군을 말한다.2.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이란 업무협약에 따라 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원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사업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② 교육감은 미래교육협력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업무협약)

제4조(업무협약) ① 교육감은 미래교육협력지구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의 기초자치단체장과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단, 교육감은 지역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② 교육장은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당해연도 해당 시·군의 추진사업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장과 합의하도록 한다.

제5조(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위원회)

제5조(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위원회) 업무협약을 체결한 교육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2.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3.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사항4. 그 밖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을 위해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육지원청과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3. 해당 시·군의 기초의회에서 추천하는 시·군의원4. 그 밖에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선출직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장이 해촉할 수 있다.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교육장이 지명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게는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01.10>

제11조(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센터 설치)

제11조(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센터 설치) ① 교육장은 기초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교육장이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③ 지역별 지원센터의 명칭은 지역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별 특색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센터 역할)

제12조(지원센터 역할)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 기반 조성2. 지역의 인적, 물적 인프라 발굴3.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운영4. 학생, 교사, 학부모 지원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3조(지원)

제13조(지원) ① 교육감은 시·군의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운영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된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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