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14 시행 2024-10-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현장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현 및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의 이해 등 지적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해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 등을 포함한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인간의 작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문맥과 의미를 이해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한다.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1. 생성형 인공지능은 교사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교수도구로 활용할 것2.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기회가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할 것3.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역기능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2.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교원 및 학생 역량강화 프로그램4. 그 밖에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에 필요한 지원

제6조(학생 교육)

제6조(학생 교육)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무분별하게 활용하지 않도록 기술의 기본개념, 장·단점 및 부작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맞춤형 교육 제공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교원 지원)

제7조(교원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개념을 토대로 교육현장에 적절히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학교현장의 교원업무 경감 등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③ 교육감은 교원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도출된 결과에 대한 해석과 판단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저작권 침해 등 교육)

제8조(저작권 침해 등 교육) 교육감은 학생 및 교사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발생 가능한 저작권 침해 문제 및 관련 대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9조(자문위원회 설치)

제9조(자문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1.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교원 지원에 관한 사항4.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현장 적용에 관한 연구5. 제10조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성과평가)

제10조(성과평가)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에 관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이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 기회의 확대 및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학·연구소 및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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