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서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하도록 함으로써 수중 위기 시 학생이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킴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중 위기 상황 시 자신의 생명 보호 조치 및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생 생존수영교육 표준교육과정”이란 수영법 습득과 같은 기능 중심의 교육이 아닌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호흡법, 안전한 곳으로의 진행방법, 체온유지법 등 수중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생존수영교육 교수-학습지도안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모든 학생이 생존수영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2>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기도 소재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2. 경기도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3.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기도 소재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본조신설 2023.12.22]

제5조(계획수립 등)

제5조(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생 생존수영교육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2. 학생 생존수영교육 활성화 방안3. 학생 생존수영교육 표준교육과정 및 안전가이드라인4.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 및 수영장평가에 대한 사항5.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6.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등과의 협조사항 <신설 2025.12.31>7.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2.22><개정 2025.12.31>

제6조(안전가이드라인이 포함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침 등)

제6조(안전가이드라인이 포함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침 등) ① 교육감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가이드라인이 포함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침을 배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생 생존수영교육 표준교육과정2. 학생 생존수영교육 안전가이드라인3.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교육 지도안4. 그 밖에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12.22>

제7조(학생 생존수영교육 지도 교원에 대한 연수)

제7조(학생 생존수영교육 지도 교원에 대한 연수) ① 교육감은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도 교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도 교원을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2>

제8조(수영장평가제)

제8조(수영장평가제) ① 교육감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수영장을 평가하여, 각급 학교의 장에게 제공한다.<개정 2023.12.22>② 수영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3.12.2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수질검사 횟수 및 결과2.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여부

제8조의2(생존수영교육시설 확보 등)

제8조의2(생존수영교육시설 확보 등) 교육감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수영장 또는 이동식수영장,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도 교원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제9조(학생 생존수영교육 자문위원회)

제9조(학생 생존수영교육 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학생 생존수영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2. 안전가이드라인이 포함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침에 대한 사항3. 생존수영교육 지도 교원 연수에 대한 사항4.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할 수영장 평가에 대한 사항5.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6. 그 밖에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자문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를 대신한다.<개정 2023.12.22>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12.22>

제11조(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예산확보 및 수영장 시설 확보 등을 위해 경기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2>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교육감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3.12.22>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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